제 목 | [고시 제2014-56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6 | 이메일 | jisooklee@kha.or.kr |
작성자 | 이지숙 | 등록일 | 2014-04-18 | 조회수 | 111 |
첨 부 | 한약제제급여목록_및_상_한금액표_개정안.hwp 한약제제급여목록_및_상_한금액표_개정안.xlsx 보험_제2014-194_1_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개정고시_안내.pdf | ||||
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6호(2014.4.18.)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8호,2014.3.6.)」가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되어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별표1]에 규정된 2.혼합엑스산제 중 '경방갈근해기탕(혼합단미엑스산)' 등 9품목(별지1) 신설(별 표1 개정) - 시행일 : 2014년 4월 24일 부터 붙 임 : 1.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별지. 끝. |
'한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품질부적합 한약제제 회수사실 정정 안내 [ 한중제약(주) - 한중우황청심원,한 (0) | 2014.05.21 |
---|---|
보험급여 한약제제 행정처분 및 급여중지 안내 (0) | 2014.04.28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전문(2014.03.06 시행) (0) | 2014.03.28 |
고시 제2014-38호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0) | 2014.03.07 |
제 목 [보험 제2014-107] 한방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0) | 201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