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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4-56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야국화 2014. 4. 21. 12:06

제    목 [고시 제2014-56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jisooklee@kha.or.kr
작성자 이지숙 등록일 2014-04-18 조회수 111
첨    부  한약제제급여목록_및_상_한금액표_개정안.hwp
 한약제제급여목록_및_상_한금액표_개정안.xlsx
 보험_제2014-194_1_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개정고시_안내.pdf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6호(2014.4.18.)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8호,2014.3.6.)」가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되어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
  - [별표1]에 규정된 2.혼합엑스산제 중 '경방갈근해기탕(혼합단미엑스산)' 등 9품목(별지1) 신설(별 표1 개정)
  - 시행일 : 2014년 4월 24일 부터
 
 
붙 임 : 1.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별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