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험 제2014-156] (*수정) 항암제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 응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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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6 | 이메일 | jisooklee@kha.or.kr | ||||||||||||||||||
작성자 | 이지숙 | 등록일 | 2014-04-03 | 조회수 | 399 | ||||||||||||||||||
첨 부 | 항암제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 응답.pdf 보험_제2014-156_1_항암제_보험급여기준_적용_관련_질의_응답_안내.pdf | ||||||||||||||||||||||
내 용 |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062(2014.4.1.) 나. 대병협 보험 제2014-151(2014.4.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공고 제2014-37호, 2014.3.31.)" 와 관련하여 아래 항목에 대한 질의 응답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아 래 - ○ 유방암의 "everolimus+exemestane"병용 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보험급여기준 적용○ 제약사 무상공급 시행에 따른 유방암 아피니토정(everolimus)관련 급여 심사 청구 ( * 첨부파일 청구예시에서 줄번호가 0001로 수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항암제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 응답.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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