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험 제2014-15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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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6 | 이메일 | jisooklee@kha.or.kr |
작성자 | 이지숙 | 등록일 | 2014-04-01 | 조회수 | 202 |
첨 부 | 보험_제2014-151_1_암환자에게_처방·투여하는_약제에_대한_개정공고_안내.pdf 주요공고개정내역_1.hwp 공고전문_1.hwp | ||||
내 용 |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027(2014.3.31.) 나. 대병협 보험 제2014-129(2014.3.17.)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 되어 안내합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2. 공고전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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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신설: 1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
○ 유방암에 “everolimus + exemestane”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
○ 변경: 1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변경 |
○ 췌장암에 “gem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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