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제 목 [보험 제2014-15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야국화 2014. 4. 2. 11:47

제    목 [보험 제2014-15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jisooklee@kha.or.kr
작성자 이지숙 등록일 2014-04-01 조회수 202
첨    부  보험_제2014-151_1_암환자에게_처방·투여하는_약제에_대한_개정공고_안내.pdf
 주요공고개정내역_1.hwp
 공고전문_1.hwp
내    용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027(2014.3.31.)
                   나. 대병협 보험 제2014-129(2014.3.17.)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 되어 안내합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2. 공고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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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신설: 1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유방암에 “everolimus + exemestane”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변경: 1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변경

췌장암에 “gem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