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아바스틴(bevacizumab)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추가 질의 응답 안내

야국화 2014. 3. 25. 07:40

제    목 [보험 제2014-134] 아바스틴(bevacizumab)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추가 질의 응답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jisooklee@kha.or.kr
작성자 이지숙 등록일 2014-03-21 조회수 449
첨    부  보험_제2014-134_1_아바스틴(bevacizumab)_보험급여기준_적용_관련_추가_질의_응답_안내.pdf
 bevacizumab보험급여기준추가질의응답(직결장암).pdf
내    용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872(2014.3.20.)
                    나. 대병협 보험 제2014-114(2014.3.11)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15호(2014.3.5)

2.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14-15호, 2013.3.5.)과 관련하여 아바스틴주(성분명 : bevacizumab)가 2014년 3월 5일부터 보험 등재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기준에 대한 주요 '추가 질의 응답'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붙 임 : bevacizumab 보험급여기준 추가 질의응답(직결장암)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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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vacizumab" 급여 등재에 따른 직결장암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추가 질의 응답
[연번 14번,15번 및 주4항 관련 문의 및 응답]
질문:직결장암의 1차 및 2차 병용요법에서 “bevacizumab”은 어떻게 보험급여 인정이 되나요?
답변:“bevacizumab”은 FOLFIRI병용으로 1차 사용시에는 약값 일부본인부담(5/100) 으로 급여 인정되고, FOLFOX 병용으로 1차 사용시에는 약값 전액본인부담(100/100)입니다.또한 FOLFIRI또는 FOLFOX병용요법 2차는 “bevacizumab”을 포함한 1차요법에 실패하여 병용하는 항암화학요법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연번 14번,연번 15번의 2차)에 인정되며
 이 때 병용 약제는 약값 일부본인부담(5/100)이고 “bevacizumab”은 약값 전액본인부담(100/100)입니다.
공고 범위 이외 투여시에는 요법 전체 약값 전액본인부담(100/100)입니다.예를 들어,
FOLFOX 또는 FOLFIRI만 1차에 투여하다 2차에 약제를 변경해서“bevacizumab”을 추가할 경우에는 공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법 전체 약값 전액본인부담(100/100)입니다.
※ 관련 신설 직결장암 급여 기준 항목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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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rinotecan+leucovorin+(infusional)fluorouracil(FOLFIRI)+bevacizumab주4/(결장,직장암)전이성/1차,2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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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oxaliplatin+leucovorin+(infusional)fluorouracil(FOLFOX)+bevacizumab주4/(결장,직장암)전이성/1차,2차 /P
※ 투여요법:P(고식적요법,palliative)
주4.연번 14,15번의 2차요법은 “bevacizumab”을 포함한 1차요법에 실패한 경우 병용하는 항암화학요법을 변경하여 사용 시 인정함.연번 14번의 2차요법,연번 15번의 1차요법 및 2차요법의 경우 “bevacizumab”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