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야국화 2014. 2. 25. 11:53

제목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등록일 2014-02-24[최종수정일 : 2014-02-25] 조회수 161
담당자 박혜원( ☎ 044-202-2518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제·개정일 2014-02-14 발령번호 제2014-25호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4-25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3호, 2013.2.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hwp 암환자에_대한_의료비_지원기준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hwp (28 KB / 다운로드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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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산정에 기초가 되는 2014년 최저생계비, 산액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하위 50%)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2014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 재산 및 건강보험료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4년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소득 및 재산기준 확정

- (소득기준) “2014년 최저생계비300% 이하

- (재산기준) “2014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기준) 300% 이하

. 2014년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기준 확정

- (국가암검진수검자) 직장가입자 87,000원이하, 지역가입자 86,000원이하

* 2014.1월 기준

- (폐암환자) 직장가입자 87,000원이하, 지역가입자 86,000원이하

* 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기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3) 규제심사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5

암관리법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3, 2013.2.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214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아·아동암 환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기준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자(1996.1.1 출생자)

- 2013년도 기 지원대상자 중 2014도에18(1995.1.11995.12.31)가 도래한 계속 치료중인 자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0-150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소득기준

- 소득(/)

11,810,209

23,082,251

33,987,354

44,892,460

55,797,566

66,702,669

77,607,775

 

 

* 8인 가구 8,512,881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905,106원씩 증가

재산기준

- 재산()

1205,410,288

2235,914,891

3257,619,999

4279,325,179

5301,030,359

6322,735,467

7344,440,647

 

 

* 8인가구 366,145,827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705,180원씩 증가

 

 

 

 

[별표 1]의 성인암 환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건강보험가입자

구분

기준

지원대상

- 2014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 환자(1차 검진 필수)

- 2013년도 이전에 국가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2012년 또는 2013년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87,000원이하(2014.1)

- 지역가입자 86,000원이하(2014.1)

* 암검진사업실시기준 제4조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연도는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암종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지원대상자 인정범위

- 국가암검진 1차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

구분

기준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0-150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폐암환자

구분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87,000원이하(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3개월 평균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86,000원이하(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3개월 평균건강보험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 발령일부터 시행하되, 2(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2014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