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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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2-24[최종수정일 : 2014-02-25] | 조회수 | 161 |
담당자 | 박혜원( ☎ 044-202-2518 )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
제·개정일 | 2014-02-14 | 발령번호 | 제2014-25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4-25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3호, 2013.2.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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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산정에 기초가 되는 2014년 최저생계비, 재산액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하위 50%)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2014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 재산 및 건강보험료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4년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소득 및 재산기준 확정
- (소득기준) “2014년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
- (재산기준) “2014년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기준)의 300% 이하
나. 2014년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기준 확정
- (국가암검진수검자) 직장가입자 87,000원이하, 지역가입자 86,000원이하
* 2014.1월 기준
- (폐암환자) 직장가입자 87,000원이하, 지역가입자 86,000원이하
* 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기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3) 규제심사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5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3호, 2013.2.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아·아동암 환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기준 | |||||||||
지원연령 |
- 18세 미만의 자(1996.1.1 출생자∼) - 2013년도 기 지원대상자 중 2014년도에만18세(1995.1.1∼1995.12.31)가 도래한 계속 치료중인 자 | |||||||||
지원암종 |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
소득기준 |
- 소득(원/월)
* 8인 가구 8,512,881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905,106원씩 증가 | |||||||||
재산기준 |
- 재산(원)
* 8인가구 366,145,827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705,180원씩 증가 |
[별표 1]의 성인암 환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강보험가입자
구분 |
기준 |
지원대상 |
- 2014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 환자(1차 검진 필수) - 2013년도 이전에 국가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2012년 또는 2013년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기준 |
- 직장가입자 87,000원이하(2014.1월) - 지역가입자 86,000원이하(2014.1월) * 암검진사업실시기준 제4조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연도는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암종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
지원대상자 인정범위 |
- 국가암검진 1차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
나. 의료급여수급자
구분 |
기준 |
지원암종 |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다. 폐암환자
구분 |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
- 직장가입자 87,000원이하(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3개월 평균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86,000원이하(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3개월 평균건강보험료)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 발령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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