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자진회수 의약품 회수사실 안내 [(주)녹십자엠에스]

야국화 2013. 12. 5. 12:33

자진회수 의약품 회수사실 안내 [(주)녹십자엠에스]
2013-12-03    장보람 ()     조회: 246

1. 관련근거 :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7403 (2013.11.27)


2. 위와 관련, 대전지방식약청은 (주)녹십자엠에스의 마이체크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 및 폐기, 회수사실을 공표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자진회수 의약품 회수사실 안내 1부,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보험_제2013-611_1_자진회수_의약품_회수사실_안내_[(주)녹십자엠에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