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의약품 품목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안내 [한국프라임제약(주)-라비트정]

야국화 2013. 10. 25. 16:52

의약품 품목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안내 [한국프라임제약(주)-라비트정]
2013-10-24    장보람 ()     조회: 127

1. 관련근거 :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5329 (2013.10.23)

2. 위와 관련, 광주지방식약청은 2012년도 의약품 생동성 재평가 결과 '한국프라임제약(주)' '라비트정'에 대한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아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판매중단을 알려온 바, 해당 의료기관은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품목명 : 라비트정
○ 제조업체 : 한국프라임제약(주)
○ 제조번호 : 전 제조번호
○ 제조일자 : 전 제조일자
○ 회수(2등급) 사유 : 생동성 재평가 결과 유용성 불인정.  끝.




  보험_제2013-530_1_의약품_품목_판매중단_및_회수사실_안내_[한국프라임제약(주)-라비트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