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안내 [(주)굿젠] | |
2013-10-18 장보람 () 조회: 56 | |
1. 관련근거 :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8449 (2013.10.16) 2. 이와 관련, 서울지방식약청은 의약(외)품 '(주)굿젠'의 '굿젠 인두유동 바이러스 40종 유전자 분석 DNA 칩'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알려온 바, 해당 의료기관은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품 명 : 굿젠 인유두종 바이러스 40종 유전자 분석 DNA 칩 ○ 제조업소 : 굿젠(주) ○ 제조번호 : C1005-130827-L101 ○ 사용기한 : 2013.11.26 ○ 부적합 사유 : 효능시험 부적합 ○ 비 고 : 체외진단용 의약품.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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