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품질부적합 의약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안내 [(주)굿젠]

야국화 2013. 10. 18. 14:59

품질부적합 의약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안내 [(주)굿젠]
2013-10-18    장보람 ()     조회: 56

1. 관련근거 :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8449 (2013.10.16)

2. 이와 관련, 서울지방식약청은 의약(외)품 '(주)굿젠'의 '굿젠 인두유동 바이러스 40종 유전자 분석 DNA 칩'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알려온 바, 해당 의료기관은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품 명 : 굿젠 인유두종 바이러스 40종 유전자 분석 DNA 칩
○ 제조업소 : 굿젠(주)
○ 제조번호 : C1005-130827-L101
○ 사용기한 : 2013.11.26
○ 부적합 사유 : 효능시험 부적합
○ 비 고 : 체외진단용 의약품.  끝.







  보험_제2013-515_1_품질부적합_의약품_판매중단_및_회수사실_안내_[(주)굿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