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정정 사항 안내 | |
2013-10-14 장보람 () 조회: 64 | |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6152 (2013.10.7)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관리과-2299 (2013.10.7)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6252 (2013.10.10)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9.13, '13.9.17자로 공시된 "반코마이신(주사제) 등 8개 제제 중 실데나필", '13.9.23자로 공시된 한국노바티스의 "박셈힙주", '13.9.13, '13.9.24자로 공시된 "코마이신(주사제) 등 8개 제제 중 에탐부톨,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지시 건에 대하여 정정사항을 안내합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지시 정정 안내 1부.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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