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른 산재보험 초음파 검사료 산정방법 안내

야국화 2013. 10. 14. 11:37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른 산재보험 초음파 검사료 산정방법 안내
2013-10-08    우영하 (보험국)     조회: 814

1. 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4호, '12.12.31)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29호, 2013.8.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44호, 2013.9.24)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이 국민건강보험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새로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범위 및 비용산전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국민건강보험 관련 규정을 적용"토록 하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3.10.1 부터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산재보험 초음파 산정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초음파+검사료+산정방법(2013.10.1).hwp

  보험_제2013-0_3_보건복지부_고시_개정에_따른_산재보험_초음파_검사료_산정방법_안내.pdf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른

산재보험 초음파 검사료 산정방법

1.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규칙10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10조제2항 및 [별표] 6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급여상대가치점수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4)

2. 산재보험 초음파 검사 산정방법

요양급여의 범위 및 적용기준

(급여대상) 인체에 초음파가 통과할 수 있는 부위에 실시하되, 일반 또는 그 밖의 특수검사방법으로진단이곤란한 경우 인정

치료 및 유도 목적 등으로 실시한 경우는 제외

(적용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요양급여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Ⅰ.2장 검사료에 따라 산정하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 대상 으로 정한 경우 이외 손상 및 질환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부위별로 11회 인정하되,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진 또는 촬영 시점이 장기간 경과되어 상병상태의 확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촬영할 수 있음

(적용일) 2013.10.1.진료분 부터

요양급여의 비용 산정방법

2013.9.30.까지 진료분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제6절 초음파 [지급원칙] [검사료]에 따라 산정

2013.10.1.부터 진료분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급여 상대가치점수1224절에서정한분류번호(코드)금액에 따라 산정

별첨 1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4, 2013. 9.24 >

(일반원칙) 초음파 검사는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의한 산정특례 대상급여대상으로정한 경우에만 요양급여하며, 그 외에는비급여 대상임.

- 다만, 요양급여대상에 해당되나, 산정횟수 초과 시행시에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 함.

- 다 음 -

.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1) 치료 전 1, 치료 후 1

(2) (1)항 이후의 추적검사 : 1년마다 2

. 해당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수술(시술 포함)을 받은 경우 1수술당 최대 30(V191)

: 산정특례 적용기간(최대30) 2회 이내 인정

. 해당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수술(시술포함)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V192)

: 산정특례 적용기간(최대30) 3회 이내 인정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001)

(1) 1년마다 2

(2) 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V005,V013,V014,V015)에는 장기이식 수술시 2회 추가 인정

(시행일) 2013.10. 1. 부터

별첨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9, 2013. 8.30 >

(항목) 초음파 검사

(시행일) 2013.10. 1. 부터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초음파 검사]

 

 

 

: 1.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다태아에-943,-947를 실시한 경우에는2태아부터소정점수의80%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3. 검사시 사용된 조영제는 별도 산정한다.

 

-941

 

두경부

 

 

E9411

. 경동맥혈관 초음파 Carotid Artery Ultrasound

680.06

 

E9412

. 뇌 초음파 Transfontanelle Cranial Ultrasound

332.40

 

 

. 안 초음파(편측) Eye Ultrasound(Unilateral)

 

E9413

(1) 안구 Ocular

257.00

E9414

(2) 안와 Orbital

222.13

E9415

(3) 계측 Ophthalmic Biometry

222.13

 

E9416

. 경부 초음파 Neck Ultrasound

452.96

 

E9417

. 후두 초음파 Larynx Ultrasound

278.84

 

E9418

. ·부비동 초음파 NasalParanasal sinus Ultrasound

236.49

 

 

 

 

-942

 

흉부

 

 

E9421

. 흉막폐 초음파 PleuraLung Ultrasound

426.13

 

E9422

. 유방액와부 초음파 BreastAxilla Ultrasound

865.01

 

 

 

 

-943

 

심장

 

 

 

 

 

EA431

EA432

. 경식도 심초음파 Transesophageal Echocardio graphy

 

. 선천성 심질환의 경우 해당 검사료 소정점수에 210.50점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1)1), (2)2))

 

E9431

(1) 일반 General

1,179.56

E9432

(2) 정밀 Special

1,562.90

 

EA433

EA434

. 경흉부 심초음파 Transthoracic Echocardio graphy

 

. 선천성 심질환의 경우 해당 검사료 소정점수에 168.39점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1)3), (2)4))

 

E9433

(1) 일반 General

981.74

E9434

(2) 정밀 Special

1,484.94

 

 

. 부하 심초음파 Stress Echocardiography

 

E9435

(1) 약물부하 Pharmacologic

1,530.56

E9436

(2) 운동부하 Exercise

1,189.43

 

E9437

. 심장내 초음파 Intracardiac Echocardiography

2,021.39

 

E9438

. 태아정밀 심초음파 Advanced Fetal Echocardi ography

1,644.18

 

E9439

. 심근조영 초음파 Myocardial Contrast Echo cardiography

1,170.20

 

 

 

 

-944

 

복부, 골반

 

 

 

. 복부 초음파 Abdomen Ultrasound

 

E9441

(1) 담낭담도비장췌장 LiverGallbla dderBiliary TractSpleenPancreas

808.34

E9442

(2) 신장부신방광 KidneyAdrenal GlandBladder

692.71

E9443

(3) 충수돌기 Appendix

585.62

E9444

(4) 소장대장 Small BowelColon

619.35

E9445

(5) 직장 Rectum

495.57

E9446

(6) 골반장기 Pelvis

610.88

 

 

. 남성생식기 초음파 Male Genital Ultrasound

 

E9447

(1) 전립선정낭 ProstateSeminal Vesicle

552.53

E9448

(2) 음경 Penis

673.58

E9449

(3) 음낭 Scrotum

457.87

 

 

 

 

-945

 

근골격, 연부

 

 

 

. 사지관절 초음파(편측)

Extremity Joint Ultra sound(Unilateral)

 

 

E9451

(1) 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Shoulder, Hip, Knee, Elbow, Wrist, Ankle

299.08

 

E9452

(2) 수부관절, 족부관절 Hand, Foot

255.76

 

E9453

. 말초신경 초음파(편측)

Peripheral Nerve Ultra sound(Unilateral)

325.70

 

E9454

. 연부조직 초음파 Soft Tissue Ultrasound

456.11

 

 

 

 

-946

 

혈관

 

 

 

. 상지혈관 초음파(편측)

Upper Extremity Vessel Ultrasound(Unilateral)

 

E9461

(1) 동맥 Artery

375.90

E9462

(2) 정맥 Vein

355.49

 

 

. 하지혈관 초음파(편측)

Lower Extremity Vessel Ultrasound(Unilateral)

 

E9463

(1) 동맥 Artery

378.78

E9464

(2) 정맥 Vein

367.86

 

E9465

. 복부혈관 초음파(대동맥복부장기 혈관)

Abdominal Vessels Ultrasound

588.92

 

 

. 동정맥루 초음파 Arteriovenous Fistula Ultra sound

 

E9466

(1) 혈류 및 협착 측정

Flow and Stenosis Mea surement

410.19

E9467

(2) 혈관지도검사 Vascular Mapping

428.17

 

 

 

 

-947

 

임산부

 

 

 

. 산모 초음파 Ultrasound for Pregnancy

 

E9471

(1) 임신 제1삼분기 First Trimester

438.32

E9472

(2) 임신 제2, 3삼분기 Second, Third Trimester

529.60

 

 

. 태아정밀 초음파

Special Ultrasound for Fetal Abnormality

 

E9473

(1) 임신 제1삼분기 First Trimester

728.24

E9474

(2) 임신 제2, 3삼분기 Second, Third Trimester

1,0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