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후 대비표
개정 2014.1.15. 규정 제793호
개정 전 |
개 정 후 |
개정이유 | ||||||||||||||||||||||||||||||||||||||||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비ㆍ약제비청구서 등 서식 작성요령 4. 진료과목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나. 특정내역 구분코드 ❴줄번호(확장번호)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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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비ㆍ약제비청구서 등 서식 작성요령 4. 진료과목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나. 특정내역 구분코드 ❴줄번호(확장번호)단위❵
(부칙) 제3조(서식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의료기관 지정 등 관련서식[별지 제1호 서식]과 제13조 [별표 2]에 따른 진료비․약제비의 청구서식은 2014년 4월1일부터 적용한다. |
∙향정신성약물 처방사유 및 장기처방 사유,상급병실 사용사유 신설
∙의료기관 프로그램 개발기간 등 고려하여 시행일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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