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개정 전.후 대비표( 개정 2014.1.15 규정 제793호 )

야국화 2014. 2. 5. 10:53

개정 전후 대비표

개정 2014.1.15. 규정 제793

개정 전

개 정 후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비약제비청구서 등 서식 작성요령

4. 진료과목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 특정내역 구분코드

줄번호(확장번호)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12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조제) 사유(의료기관 및 약국)

X(1)/X(200)

의료기관(·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일부 의약품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 시 해당 처방사유 코드를 기재

중복처방(조제)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200, 한글100)

JT014

(신설)

신설

 

 

JB004

확인수수료

ccyymmdd

,요양비 청구서에 대한 확인수수료 기재 시에는

(2)/ccyymmdd

확인수수료가 발생된 경우에 기재

- 발급일자. , 요양비청구서는 요양비청구서 구분코드 기재

- 요양비청구서 구분코드 / 발급일자

JB005

(신설)

신설

 

 

JB006

(신설)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비약제비청구서 등 서식 작성요령

4. 진료과목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 특정내역 구분코드

줄번호(확장번호)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14

(신설)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조제)

사유(의료기관)

X(400)

의료기관(치과) 외래 진료시 아래와 같은 대상성분의 향정신성 약물을 1회에 30일을 초과하여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

 

대상성분 :

Alprazolam, Bromazepam, Brotizolam,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dipotassium,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Pinazepam, Zolpidem.

JB005

(신설)

향정신성약물처방(조제)사유

(의료기관)

X(200)

의료기관(치과)이 향정신성 약물을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200, 한글100)

JB006

(신설)

상급별실사용사유(의료기관)

X(200)

의료기관(치과한의과)에서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기재

(부칙)

3(서식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의료기관 지정 등 관련서식[별지 제1호 서식]과 제13[별표 2]에 따른 진료비약제비의 청구서식은 201441일부터 적용한다.

 

 

 

 

향정신성약물 처방사유 및 장기처방 사유,상급병실 사용사유 신설

 

 

 

 

 

의료기관 프로그램 개발기간 등 고려하여 시행일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