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조정협의 등 유의 안내 | |
2013-07-04 노환우 (기획정책실) 조회: 561 | |
1. 관련근거 :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13-391호) 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제2013-224호)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함)이 위탁받아 수행하며, 보험회사는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진료비 심사를 국토교통부 고시 등 규정된 수가기준에 따라 심평원이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과거와 같이 개별 보험사(보상담당직원)와 의료기관간 진료비 지급청구에 관한 일정부분 협의된 결과가 인정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 2013년 7월 1일 이후 보험회사등이 지급보증한 진료비는 심평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개별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협의가 아닌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한 수가기준을 우선하여 심사가 진행되고, 동 심사결과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가 지급되오니, 관련 규정(법, 고시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2013.07.04)_보험 제2013-326호 자동차보험 진료비 조정협의 등 유의 안내(배포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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