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2013-476] 장애인 보장구 자세보조용구 건강보험 적용 관련 Q&A 안내 | |||||||||||||||||||||||||||||||||||||||||||||||||||||||||||||||||||||||||||||||||||||||||||||||||||||||||||||||||||||||||||||||||||||||||||||||||||||||||||||||||||||||||||||||||||||||||||||||||||||||||||||||||||||||||||||||||||||||||
2013-09-30 이지숙 () 조회: 1 | |||||||||||||||||||||||||||||||||||||||||||||||||||||||||||||||||||||||||||||||||||||||||||||||||||||||||||||||||||||||||||||||||||||||||||||||||||||||||||||||||||||||||||||||||||||||||||||||||||||||||||||||||||||||||||||||||||||||||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40(2013.9.30.)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부-6691(2013.9.30.) 2.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보장구 "자세보조용구"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안내 및 질의응답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붙 임 : 1.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적용 안내 1부 2.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질의응답서 1부 ※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부서별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1. 급여대상자 등록 및 지급기준 관련
A) ①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②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③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신용․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보장구를 제조한 사람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A) 진료담당 전문의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이나 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3년) 이내에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A) 처방전 발행 후, 구입할 당시를 기준으로 급여적용이 되므로 구입 가능합니다. 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도 구입 당시의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급여적용이 됩니다.
2.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발행 관련
A) 영상의학검사 비용, 하지도수근력 검사 및 GMFCS 비용(신경학적 검사 준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전 발급 및 검수확인서 발급 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A) 낮은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A) 검사를 받을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검사를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A) 6개월전(13.4.1) 검사결과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합니다.
A) 요양기관에서는, 공단 제출 및 제작 등에 필요한 해당 검사결과지 사본을 병행 발급하여 주셔야 하며, 검사결과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 진료 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때 발급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A)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구성품은 체크하지 않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A)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은 제작(판매)업체 대표의 확인 후 진료과목 전문의에게 최종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검수확인서 발급 전, 업체 대표의 확인이 있는지 체크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수확인서 서식 뒷면의 참고표를 참조하시어 작성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가급적 처방한 병원의 선생님께 검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검수 확인을 받아야 제작이 잘 되었는지, 교정이 필요한 지 확인이 용이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수진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의사(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검수 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A)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정보공개 > 서식자료 > 보험급여에 장애인보장구 관련 서식에 있습니다. 3. 급여대상 품목 및 업소 등록 관련
A) 제작 · 수입 업소 등록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가 품질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시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적합 제품 중 공단에 급여평가 신청 제품에 대해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A) 판매업소 등록을 위해서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건강보험 지사에 ‘보장구업소 등록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력현황표, 자격증 사본(졸업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원은 해당자에 한함),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은 해당자에 한함) 사본, 공급계약서(또는 협약서), A/S 위탁여부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A) 보조공학사, 관련학과(재활공학, 의료보장구학, 의지보조기학, 작업치료학과 등) 졸업자에 한하여 4대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A) 제품을 조립하여 판매하고, 취형 상담, 신체 측정, A/S를 하기 위해서 해당 기준이 꼭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조․수입업체,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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