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제목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야국화 2013. 9. 17. 14:38

제목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13-09-13[최종수정일 : 2013-09-13] 조회수 166
담당자 김진명( ☎ 02-2023-7543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제·개정일 2013-09-13 발령번호 2013-14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4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감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3호, 2012.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pdf 감염병의_진단기준_일부개정.pdf (380 KB / 다운로드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