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통보 | ||||||||||||||||||||||||||||||||||
2013-09-16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133 | ||||||||||||||||||||||||||||||||||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2376(2013.9.6) 2.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확정.발령됨과 동시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가 변경,공고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의 경우 변경 내용을 숙지하여 국가 예방접종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가. 개정 고시 시행일: 2013.9.17(화)부터 시행(접종일 기준) 나. 개정 고시 및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정보란 게재 - 전자관보(gwanbo. korea.go.kr) 고시란 및 공고란 게재 다. 기타공지사항 - 변경 백신비는 '비용상환시스템'에 자동 반영 예정 - 예방접종 시행비용 기존과 동일 * 접종 1회당 15,430원, 단, 콤보백신 접종 1회당 23,150원 붙임: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 예방접종비용 공고안 | ||||||||||||||||||||||||||||||||||
![]()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450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8호, 2013.9.17)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2.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만5천4백3십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만3천1백5십원. 끝.
3. 시행일: 2013.9.17(화)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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