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다빈치로봇수술 DRG 비급여 수가산정 결정 | |
2013-09-02 오민호 (홍보실) 조회: 25 | |
산부인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다빈치로봇수술 DRG 비급여 수가산정 결정 병협 의견 반영, ‘질병군 수가-수술행위료 등’ 급여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산부인과 항목 중 자궁근종 절제술 등 자궁부속기 수술에 대한 다빈치로봇 수술이 비급여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최종 결정됐다. 8월 23일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8월 27일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된 포괄수가제 자궁근종 수술 등에 대한 다빈치로봇수술 보상방법 변경 내용에 따르면 병원협회 의견이 반영되어 이 로봇수술은 질병군 수가에서 수술행위료와 수술관련 재료비를 제외한 차액을 급여로 보상하고 다빈치 로봇수술 비용 전액을 비급여로 결정했다. 예를들어, (복강경)질병군 수가 300만원, 다빈치로봇수술료 1천만원, 복강경 수술과 다빈치로봇수술 시 중복되는 수술행위료 및 일부 재료비 100만원일 경우, 질병군 수가에서 중복되는 수술행위료 및 일부 재료비를 제외한 200만원은 건보에서 보상하고 다빈치 로봇 수술료는 환자본인부담이 된다. 최초 건정심 상정안에선 대상기관을 ‘기존 시행기관’으로 한정했었으나 이는 새로운 기관의 시술을 제한하게 되어 ‘신청기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병원협회 의견 역시 수용되어 신규 신청기관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병원협회는 지난 7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관련 다빈치로봇 수술 시행 의료기관 현황(로봇수술 장비 보유기관 29개중 10개 의료기관 시행(상급종합병원 8))을 심평원에 제출하면서 해당 수술의 질병군 적용방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현행 행위별수가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비급여로 적용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 |
(20130830) DRG 관련 다빈치로봇 수술 비급여화 결정_0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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