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2013-465]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다빈치 로봇수술관련)적용기관 지정 규정신청서 작성안내 | |
2013-09-24 정순아 () 조회: 254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제2013-137호(2013.9.12) 건강보험심평원 제정 2013. 9. 24. 규정 제221호(2013.9.24) 2. 위와 관련하여「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제4부제2호(보건복지부 제2013-137호, 2013.09.12.)에 따라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를 적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신청․지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적용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다빈치 로봇 수술) - 제출 서류(우편 또는 방문접수) 1. 신청금액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에 관한 자료 2. 소요장비․소요재료 구입 관련 자료 3. 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4. 사용계획서(별지 제6호서식의 내용 포함) 5. 환자 동의서 서식(동일 목적을 위한 시술ㆍ치료재료 등과 비교한 장ㆍ단점 및 비용) 6.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변경내용 및 사유 등 ◯ 시행일 2013.9.24.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7호 2. 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적용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붙임 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협회업무→보험국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2013.9.12)_01.hwp 질병군_신의료기술등의_비급여_적용기관_지정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 보험_제2013-465_2_「질병군_신의료기술등의_비급여_적용기관_지정_및_운영에_관한_규정」(다빈치로봇수술관련)_제정_안내.pdf ※ 첨부된 파일을 보시려면 파일을 다운로드(저장) 후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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