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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3-129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야국화 2013. 9. 10. 15:5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9호(2013.8.30.)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군 비급여 항목 신설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1)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F-18 FP-CIT Brain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을 신설합니다.

‘기타’에 ‘(34) AUTOFUSER KIT(BOLUS)’와 ‘(35) AUTOSELECTOR KIT(BOLUS)’를 신설합니다.


◯ 시행일 201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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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0, 2013. 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830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9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분류번호 자-581, -711 및 질병군 비급여 항목은 915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각 항목 및 분류번호 나-590, -591, -47-2, -598, -79210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생략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1)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F-18 FP-CIT Brain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을 신설한다.

 

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기타‘(34) AUTOFUSER KIT(BOLUS)’‘(35) AUTOSELECTOR KIT(BOLUS)’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