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9호(2013.8.30.)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군 비급여 항목 신설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1)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F-18 FP-CIT Brain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을 신설합니다.
‘기타’에 ‘(34) AUTOFUSER KIT(BOLUS)’와 ‘(35) AUTOSELECTOR KIT(BOLUS)’를 신설합니다.
◯ 시행일 201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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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0호, 2013. 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분류번호 자-581, 조-711 및 질병군 비급여 항목은 9월 15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각 항목 및 분류번호 나-590, 나-591, 자-47-2, 노-598, 노-792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생략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1)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F-18 FP-CIT Brain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을 신설한다.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기타’에 ‘(34) AUTOFUSER KIT(BOLUS)’와 ‘(35) AUTOSELECTOR KIT(BOLUS)’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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