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
---|---|---|---|
등록일 | 2013-06-19[최종수정일 : 2013-06-20] | 조회수 | 293 |
담당자 | 박혜선( ☎ 02-2023-7416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3-06-19 | 발령번호 | 2013-89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 2013.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첨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 2013.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요양급여비용총액 1 |
n(10) |
169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에 따라 산정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과 별도 산정 금액을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단, 질병군에서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
항 목 명 |
MODE |
항 목 설 명 |
요양급여비용총액 1 |
9(10)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에 따라 산정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과 별도 산정 금액을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단, 질병군에서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36
|
의료의 질 점검 내용 (**)
|
ccyymmdd/X(1)/9(1)/X(1)/X(1)/X(1)/X(1)/X(2)/X(1)/X(1)/9(2)/X(1)/X(1)/9(1)/X(1)/X(1)/X(1)/X(1)/X(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별지 서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의 수술일과 점검사항을 작성요령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미시행, 없음 및 이상의 경우 N, 시행, 있음 및 정상의 경우 Y로 표기) |
MT039
|
복강경 수술 중 개복하여 수술 (**) |
X(1)
|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개복하여 수술을 종결한 경우 “Y"로 기재
|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DRG·신포괄수가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시 제2013-129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0) | 2013.09.10 |
---|---|
[보도자료]다빈치로봇수술 DRG 비급여 수가산정 결정 (0) | 2013.09.02 |
고시 2013-88호 2013.7.1 시행-drg 수가 (0) | 2013.06.20 |
2013-8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 (0) | 2013.06.10 |
DRG 참여 기관 및 2013.7.1 확대 실시 (0) | 2013.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