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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3-8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야국화 2013. 6. 20. 17:18

제목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등록일 2013-06-19[최종수정일 : 2013-06-20] 조회수 293
담당자 박혜선( ☎ 02-2023-7416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3-06-19 발령번호 2013-8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 2013.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

hwp 질병군_청구고시__개정문_최종.hwp (31 KB / 다운로드 : 175)

hwp 신구조문대비표(붙_임)_최종.hwp (19 KB / 다운로드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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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 2013.3.22)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619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요양급여비용총액 1

n(10)

16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에 따라 산정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과 별도 산정 금액을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질병군에서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별첨 4.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1)명세서 내역의 요양급여비용총액 1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급여비용총액 1

9(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에 따라 산정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과 별도 산정 금액을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병군에서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별첨 5.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2호 다목 질병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 요양급여비용총액 1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36

 

 

 

 

의료의 질

점검 내용

(**)

 

 

ccyymmdd/X(1)/9(1)/X(1)/X(1)/X(1)/X(1)/X(2)/X(1)/X(1)/9(2)/X(1)/X(1)/9(1)/X(1)/X(1)/X(1)/X(1)/X(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별지 서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의 수술일과 점검사항을 작성요령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미시행, 없음 및 이상의 경우 N, 시행, 있음 및 정상의 경우 Y로 표기)

MT039

 

 

 

복강경 수술 중 개복하여 수술

(**)

X(1)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개복하여 수술을 종결한 경우 “Y"로 기재

 

 

8의 제1호 명일련 단위에 MT036의 기재형식과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MT039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7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