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합성마약

야국화 2013. 8. 30. 16:53

811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811]

Hydromorphone 경구제

(품명딜리드정2밀리그람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하며, 비암성통증에는 단기간 사용을 원칙으로 함.

2.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811]

Hydromorphone 서방형경구제

(품명저니스타서방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암성통증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암성통증치료제" 범위 내에서 인정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하며,

1)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1일당 16mg까지 인정함

2) 1일당 16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경우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811]

Morphine sulfate 경구제

(품명파마엠에스10서방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811]

Paracetamol 250, Ibuprofen 200, Codeine phosphate 10복합 제제 (품명마이프로돌캡슐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1회 처방 시 4, 1일당 최대 6캅셀 범위 내에서 인정함(4주 이상 연속 투여 시 불인정).

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6캅셀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이거나,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합성마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821]

Alfentanil HCl 주사제

(품명알페닐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초과하여 중환자실 환자의 통증조절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821]

Fentanyl 패취제

(품명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mcg/h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암성통증: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암성통증치료제범위 내에서 인정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Neuropathic pain), 만성 췌장염)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하며,

1)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3일당 25/h까지 인정함

2) 3일당 25/h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경우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821]

Fentanyl citrate 주사제

(품명구연산펜타닐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개심술의 경우

1) 마취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여 시 인정하고,

2) 흡입마취제를 병용한 경우 해당 흡입마취제는 약값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N2O는 사용기준량대로 인정함

3) 정맥마취제인 Propofol과 병용하여 Fentanyl citrate 주마취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Propofol4mg/kg/hr 이내로 인정함

. 뇌수술의 경우
흡입마취제와 병용한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취의 경우 흡입마취제 단독마취시의 약값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흡입마취제의 사용기준량에 의한 약값의 50%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N2O는 사용기준량대로 인정함

. 상기 가, 나 수술 이외에 보다 안전한 마취를 위하여 환자상태(심혈관계질환, 고혈압, 뇌질환 환자 등)를 고려하여,

1) 마취의사의 판단에 따라 사용시 흡입마취제 병용 유무와 관계없이 4까지 급여함

2) 심혈관계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8까지 급여(8초과 투여된 금액은 조정)하고, 흡입마취제는 사용기준량에 의한 해당 약값 범위 내에서 인정함.

.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인정대상에서 경막외 또는 정맥내 주입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질식분만 산모에 대하여 분만 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 마취(무통분만)에 투여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중환자실 환자의 통증조절에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821]

Oxycodone HCl + Naloxone HCl 서방경구제

(품명타진서방정 10/5mg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암성통증: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암성통증치료제범위 내에서 인정함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Neuropathic pain), 만성 췌장염)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하며,

1)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Oxycodone HCl으로서 1일당 40mg까지 인정함

2) Oxycodone HCl로서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수술 후 통증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821]

Oxycodone HCl 경구제

(품명옥시콘틴 서방정10mg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암성통증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암성통증치료제범위 내에서 인정함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 만성 췌장염)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하며,

1)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1일당 40mg까지 인정함

2)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수술 후 통증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경우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821]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

(품명아이알코돈정5밀리그람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암성통증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암성통증치료제범위 내에서 인정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 만성 췌장염)
: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약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140mg까지 단기간 투여시 인정함. 다만,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수술 후 통증: 140mg까지 단기간 투여 시 인정함. 다만,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821]

Oxycodone HCl 주사제

(품명옥시넘주사)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암성통증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암성통증치료제범위 내에서 인정

. 비암성통증(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1)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수술 후 통증

2)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821]

Remifentanil 주사제

(품명울티바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마취유도 및 마취 유지의 진통에 투여 시 2시간 이내 사용량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821]

Sufentanil citrate 주사제

(품명수펜탈주사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초과하여 중환자실 환자의 통증조절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