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 |
항원충제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641] Atovaquone 250mg, Proguanil HCl 100mg 경구제 (품명∶말라론정) |
1. 클로로퀸(Chloroquine) 내성 지역을 다녀와 급성, 비복합성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malaria)로 진단되어 치료목적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다만,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malaria)의 예방 목적으로 투여 시는 비급여함. |
[641] Metronidazole 주사제 (품명∶트리젤주 등)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원충류인 아메바성 질환(아메바성 간농양 등)에 경구투여가 불가능하여 투여한 경우 나. 혐기성균에 의한 심부 장기의 농양(예, 뇌농양, 간농양, 골반 내 농양, 폐농양 등)으로 경구투여가 불가능하여 투여한 경우 4-6주 이내에서 인정 |
[641] Pyrimethamine (품명∶다라프림정) |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톡소플라즈마 감염증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단, 말라리아 예방 목적으로 투여 시는 비급여함.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이 인정한 범위 1) 톡소플라즈마증 치료 : 이 약은 설폰아마이드제제와 병용으로 투여 시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톡소플라즈마증 치료에 권장됨 2) 급성 말라리아 치료 : 이 약은 급성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됨. 급성 말라리아 치료 시 단독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급성 말라리아 치료 시 클로로퀸 또는 퀴닌과 같은 신속히‐작용하는 Schizonticides 가 사용되며 선호됨. 그러나, 설폰아마이드 (예를 들면, 설파독신)와 이 약의 병용투여는 Plasmodia의 감수성 있는 종의 전달 조절과 억제를 시작함 3) 말라리아의 화학적예방 : 이 약은 Plasmodia의 감수성 있는 종에 대한 말라리아의 화학적 예방에 사용됨. 그러나, 피리메타민에 대한 내성은 전세계적으로 퍼져있음. 모든 지역의 여행자에게 예방 제제로서 적당한 것은 아님 |
[641] Pyrimethamine+ Sulfadoxine 복합경구제 (품명∶팬시다정) |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클로로퀸(Chloroquine) 내성 지역을 다녀와 급성, 비복합성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malaria)로 진단되어 치료목적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말라리아 예방 목적으로 투여 시는 비급여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malaria)의 예방과 치료 1) 예방 : 클로로퀸 저항성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가 풍토병인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자의 예방(단, 열대열원충(Plasmodium falciparum) 균주가 본제에 대해 내성을 가질 수도 있음) 2) 치료 : 클로로퀸에 내성이 있는 환자의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malaria) 치료 |
[641] Pyronaridine + Artesunate 복합경구제 (품명∶피라맥스정)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클로로퀸(Chloroquine) 내성 지역을 다녀와 급성, 비복합성 열대열원충(Plasmodium falciparum)이나 삼일열원충(Plasmodium vivax) 말라리아로 진단되어 치료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단, 20kg 이상 체중인 환자) |
721 |
X선 조영제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721] Barium sulfate 제제 (품명∶솔로탑 등)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황산바리움 현탁액(70%)을 대장조영촬영에 사용 시는 250∼500ml 범위 내에서 인정토록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 효과)를 초과하여 비뇨계통의 종양질환(Tumor)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72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 (품명∶리피오돌울트라액) |
1.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간암 진단목적의 간동맥조영술에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721] Ferucarbotran 주사제 (품명∶레조비스트주사)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가 요양급여인 경우에 1회 투여 당 148,361원까지 인정하며, 초과금액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721] Iodixanol 제제 (품명∶비지파크주)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맥조영에 투여 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721] Iotrolan 제제 (품명∶이소비스트) |
이소비스트 240 및 300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척수조영과 간접임파조영(10㎖까지)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721] Ioxitalamic acid 주사제 (품명∶텔레브릭스 30 메글루민주)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위장관검사, 자궁난관조영) 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성조영촬영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721] PEG3350외 (품명∶콜론라이트산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대장경검사 및 대장수술시 전처치용하제로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대장경검사:나766 결장경검사, 나768 S상결장경검사 ※ 대장수술:자267 결장절제술, 자292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자292-1 결장 및 직장 전절제술, 자279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 - 단, 허가사항에 따라 쿨프렙산은 대장경검사시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729 |
기타의 진단용약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729] Corticorelin trifluoroacetate (품명∶씨알에이치페링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고령(65세 이상) 나. 경련성질환(간질 등),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뇌졸중 등) 환자 및 동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
[729] Exametaxime 주사제 (품명∶세레텍주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염증스캔-백혈구(Tc-99m-HMPAO) 검사 시 사용된 표지화합물과 방사성동위원소는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다만, 응급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시에 여러 환자를 검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염증스캔-백혈구 1회당 HMPAO는 1 vial, Tc-99m은 20mci 범위 내에서 인정함. |
[729] Somatorelin acetate (품명∶지에이치알에이치페링)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고령(65세 이상) 나. 경련성질환(간질 등),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뇌졸중 등) 환자 및 동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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