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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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8-28[최종수정일 : 2013-08-29] | 조회수 | 1271 | |||||||||||||||||||||||||
담당자 | 모두순 등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등 | |||||||||||||||||||||||||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13년 보장성 확대계획」및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된 바 있으며, 그간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수가 수준 및 구체적인 급여 기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은 중증질환자(산정특례등록자, 약 159만명)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수술(시술) 전․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가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하여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자부담 완화의 구체적 사례> (사례1)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으로 관상동맥 삽입술을 한 뒤, 수술 경과 확인을 위해 심장초음파(경흉부)를 한 경우, 이제까지는 약 23만원(비급여)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였으나앞으로는 약 6.4만원을 환자가 부담(진찰료 등 포함 본인부담) (사례2)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에 걸려, 암절제술 이후 모니터링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를 한 경우, 이제까지는 약 16만원(비급여)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였으나,앞으로는 약 3.8만원을 환자가 부담(진찰료 등 포함 본인부담) * 항목별 단가는 난이도․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이 존재 * (대상자수) 암질환(90만), 심장질환(7만), 뇌혈관질환(3만), 희귀난치질환(59만) * (건보재정) 약 3,400억원 소요 예상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13년 하반기 추진일정 보고> 지난 6월 발표된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의 후속조치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우선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4대 중증질환 관련 MRI 검사 등의 보장 강화 시기를 앞당겨 연내 시행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조기 시행 대상은 환자․국민 요구가 크고 의학적 타당성이 높은 항목 위주로 선정 되었으며, MRI 보험 적용 기준 확대, HER2 유전자 검사 급여 전환, 암 등 중증질환 치료 약제 급여기준 확대 등이다. * 세부 추진 항목 붙임 ‘ 13년 하반기 급여확대 추진 항목(안) 참고 이와 함께 국민들의 고가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위험분담제도 : 신약의 안전성은 검증 되었으나 효능․효과나 보험재정에 대한 영향 등이 불명확한 경우라도, 환자들의 요구도 등을 감안하여 우선 급여를 적용하되, 제약사가 사후적으로 판매금액의 일부를 공단에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재정의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호주, 미국 등 외국에서 다양하게 활용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 가능한 다른 약제가 없거나 다른 치료법이 없는 중증질환 대상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일부 의약품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여 해당 품목의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 우선적용 대상 의약품은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등 2∼3개 제품 선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작업도 추진된다. 선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 의료기술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본인부담 차등 적용,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평가 및 본인부담률 결정 절차 등 선별급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중 입법예고하고, 금년 내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개선 방안> ‘ 1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을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할 계획이다. * 본인부담상한제: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300/4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또한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하였다. *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500만원으로 높아짐 이를 통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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