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덜어준다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한시적 지원 -
□ 정부가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나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나섰다.
ㅇ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8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사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00억원을 시작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ㅇ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하며,
ㅇ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ㅇ다만,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 7천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번 사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ㅇ 동일 질병 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의료비 발생 구간별 지원 비율 >
본인부담액 |
150~300만원 |
300~500만원 |
500~1000만원 |
1000만원~ |
지원규모 |
초과금액 |
50% |
60% |
70% |
* 최종 지원금액은 각 구간별로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
* 본인부담액 1,300만원 발생시 총 760만원(= 500만원x0.5+500만원x0.6+300만원x0.7) 지원
□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ㅇ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부담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므로 반드시 입원 중에 신청해야 한다.
ㅇ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 또는 병원내 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준비하면서 환자 가까이에서 의료빈곤층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사업 지침마련부터 관련 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왔다”며,
ㅇ 환자들의 병원내 사회복지팀 문의 및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붙임>
1. 지원 사례 (가상)
2. 지원 가능한 질환군
3. 지원 가능한 소득 및 재산 기준
4. 의료비 발생구간별 지원비율 차등적용 효과
붙임 1 |
|
지원 사례 (가상) |
1. 임대아파트 거주, 월급 230만원의 평범한 3인 가구 가장인 K씨는 백혈병 재발로 조혈모세포 이식에 총 2,800만원의 진료비(비급여 진료비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액은 1,020만원
<지원 요건>
ㅇ (경제적 상황) 230만원 월급(건보료 67,340원) ⇒ 최저생계비 200% 이내
ㅇ (의료비) 총진료비 2,800만원 중 1,020만원 본인부담(법정본인부담 190만원, 선택진료료, 병실차액 등 비급여 830만원) 발생 ⇒ 본인부담액 300만원 이상
<지원 혜택>
ㅇ (지원금) 총 564만원을 지원받아, 환자는 실제 456만원만 부담하면 됨
⇒ 본인부담 55.2% 경감
* 564만원 = 500만원 x 0.5 + 500만원 x 0.6 + 20만원 x 0.7
2. 편모슬하의 월 80만원 지원금을 받는 장애등급 1급 및 의료급여 1종의 12세 L군은 희귀질환 수술․입원에 총 650만원의 진료비(비급여 진료비 포함)가 발생, 본인부담액은 290만원
<지원 요건>
ㅇ (경제적 상황) 소득없이 국가지원금으로 생활 ⇒ 의료급여 수급자
ㅇ (의료비) 총진료비 650만원 중 290만원 본인부담(법정본인부담 0원, 선택진료료, 병실차액 등 비급여 290만원) 발생 ⇒ 본인부담액 150만원 이상
<지원 혜택>
ㅇ (지원금) 총 140만원을 지원받아, 환자는 실제 150만원만 부담 ⇒ 본인부담 48.2% 경감
* 140만원 = 290만원-150만원
※ 참고 : 의료비 발생 구간별 지원 비율
* 150~300만원 구간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만 해당
** 최종 지원금액은 각 구간별로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 |
붙임 2 |
|
지원 가능한 질환군 |
① (암) 인체에서 무절제하게 번식하며 장기를 파괴,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종양으로 종류가 많고 치료 방법이 복잡
* 간암, 갑상선암, 결장암, 고환암, 골수이형성증후군, 구강암, 급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구백혈병, 난소상피암, 뇌종양, 뇌하수체선종, 다발성골수종, 담낭암, 담도암, 대장암, 만성림프구백혈병, 망막모세포종, 맥락막흑색종, 방광암, 복막암, 부갑상선암, 부신암, 비소세포폐암, 비호지킨림프종, 설암, 악성림프종, 악성흑색종, 안종양, 외음부암, 요도암, 위림프종, 위암, 유방암, 육종, 음경암, 인두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자궁육종, 전립선암, 전이성뇌종양, 직장암, 직장유암종, 질암, 척수종양, 췌장암, 침샘암, 편도암, 편평상피세포암, 폐선암, 폐암, 피부암, 항문암, 후두암, 흉선암 등 |
② (심장질환) 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장에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식․생활습관으로 인하여 발생
* 심장의 양성신생물,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 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등),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폐색전증, 기타 폐혈관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급성 심낭염, 폐동맥판장애, 급성 심근염, 심부전 등), 대동맥의 죽상경화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 장애, 대동맥궁증후군,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대정맥의 선천기형, 흉곽의 혈관, 심장의 손상 등 |
③ (뇌혈관질환) 뇌혈관이 막히거나 출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병초기 사망률이 높아 급성기 치료가 중요한 질환
* 뇌혈관 질환(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등),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후천성 동정맥누공, 순환기계통의 기타 선천기형(대뇌전 혈관의 동정맥기형,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 등), 두개내손상 등 |
④ (희귀난치성질환) 동일 질환의 대상 환자수가 적고 적절한 치료법과 대체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아 완치가 어려운 질병으로 복지부가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한 138개 질환
* 용혈-요독증후군, 선천성 적혈구생성빈혈, 무과립구증,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드증, 내분비샘의 장애, 대사장애, 다발성 경화증, 망막 장애, 심근병증, 크론병, 궤양성 결장염, 자가면역성 간염, 수포성 장애, 연소성 관절염, 전신 결합조직 장애, 강직성 척추염, 선천기형 등 |
붙임 3 |
|
지원 가능한 소득 및 재산 기준 |
□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 구간별 보험료
(단위: 원)
규 모 |
인원수 |
소득액 |
보험료 | ||
직장 |
지역 |
혼합 | |||
최저생계비 (200%) |
1인 |
1,144,336 |
33,750 |
15,550 |
34,210 |
2인 |
1,948,462 |
57,670 |
48,990 |
58,450 | |
3인 |
2,520,630 |
75,110 |
78,380 |
76,040 | |
4인 |
3,092,798 |
91,380 |
102,210 |
92,530 | |
5인 |
3,664,964 |
108,690 |
125,930 |
110,100 | |
6인 |
4,237,132 |
124,990 |
144,890 |
126,990 | |
7인 |
4,809,300 |
142,060 |
162,250 |
144,420 | |
최저생계비 (300%) |
1인 |
1,716,504 |
51,120 |
38,750 |
51,650 |
2인 |
2,922,693 |
86,750 |
94,840 |
87,880 | |
3인 |
3,780,945 |
111,600 |
129,590 |
113,180 | |
4인 |
4,639,197 |
137,590 |
157,620 |
139,630 | |
5인 |
5,497,446 |
162,250 |
183,840 |
165,240 | |
6인 |
6,355,698 |
191,950 |
214,970 |
197,420 | |
7인 |
7,213,950 |
217,370 |
239,260 |
225,430 |
□ 재산기준
- 주택, 건물, 토지 등의 합산액이 2억 7천만원(재산과표액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택, 건물, 토지 등의 합산시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목적의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 사용연수 5년 미만의 배기량 3,000cc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생업용, 장애인용 차량은 3,000cc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
붙임4 |
|
의료비 발생구간별 지원비율 차등적용 효과 |
ㅇ 의료비 지원금액은 각 구간별 지원비율에 차등을 둠으로써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절구간 없이) 더 많이 완화시키기 위한 것임
<본인부담액 구간별 지원수준>
본인부담액 |
150~300만원 |
300~500만원 |
500~1000만원 |
1000만원~ |
지원비율 |
150만원 초과분 |
50% |
60% |
70% |
ㅇ 지원액은 각 구간별 의료비에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예컨대, 본인부담액이 1,300만원 발생시 지원액은 총 760만원
* 760만원 = (500만원×50%) + (500만원×60%) + (300만원×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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