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덜어준다

야국화 2013. 8. 3. 00:30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덜어준다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8월 1일 시행 -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한시적 지원 -

 

정부가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나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나섰다.

 

ㅇ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8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및 ‘3대 비급여 제도개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00억원을 시작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하며,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 7천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이번 사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 질병 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최대 2천만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의료비 발생 구간별 지원 비율 >

본인부담액

150~300만원

300~500만원

500~1000만원

1000만원~

지원규모

초과금액

50%

60%

70%

* 최종 지원금액은 각 구간별로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

* 본인부담액 1,300만원 발생시 총 760만원(= 500만원x0.5+500만원x0.6+300만원x0.7) 지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ㅇ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부담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므로 반드시 입원 중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1577-1000)나 가까운 지사 또는 병원내 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준비하면서 환자 가까이에서 의료빈곤층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사업 지침마련부터 관련 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왔다”며,

 

환자들의 병원내 사회복지팀 문의 및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붙임>

 1. 지원 사례 (가상)

2. 지원 가능한 질환군

3. 지원 가능한 소득 및 재산 기준

4. 의료비 발생구간별 지원비율 차등적용 효과

붙임 1

 

지원 사례 (가상)

 

1. 임대아파트 거주, 월급 230만원의 평범한 3인 가구 가장인 K씨는 백혈병 재발로 조혈모세포 이식에 총 2,800만원의 진료비(비급여 진료비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액은 1,020만원

 

<지원 요건>

ㅇ (경제적 상황) 230만원 월급(건보료 67,340원) 최저생계비 200% 이내

 

ㅇ (의료비) 총진료비 2,800만원 중 1,020만원 본인부담(법정본인부담 190만원, 선택진료료, 병실차액 등 비급여 830만원) 발생 본인부담액 300만원 이상

 

<지원 혜택>

ㅇ (지원금) 총 564만원을 지원받아, 환자는 실제 456만원만 부담하면 됨

본인부담 55.2% 경감

* 564만원 = 500만원 x 0.5 + 500만원 x 0.6 + 20만원 x 0.7

 

2. 편모슬하의 월 80만원 지원금을 받는 장애등급 1급 및 의료급여 1종의 12세 L군은 희귀질환 수술․입원에 총 650만원의 진료비(비급여 진료비 포함)가 발생, 본인부담액은 290만원

 

<지원 요건>

ㅇ (경제적 상황) 소득없이 국가지원금으로 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ㅇ (의료비) 총진료비 650만원 중 290만원 본인부담(법정본인부담 0원, 선택진료료, 병실차액 등 비급여 290만원) 발생본인부담액 150만원 이상

 

<지원 혜택>

ㅇ (지원금) 총 140만원을 지원받아, 환자는 실제 150만원만 부담 본인부담 48.2% 경감

 

* 140만원 = 290만원-150만원

※ 참고 : 의료비 발생 구간별 지원 비율

본인부담액

150~300만원*

300~500만원

500~1000만원

1000만원~

지원규모

초과금액

50%

60%

70%

* 150~300만원 구간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만 해당

 

** 최종 지원금액은 각 구간별로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

붙임 2

 

지원 가능한 질환군

 

(암) 인체에서 무절제하게 번식하며 장기를 파괴,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종양으로 종류가 많고 치료 방법이 복잡

 

* 간암, 갑상선암, 결장암, 고환암, 골수이형성증후군, 구강암, 급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구백혈병, 난소상피암, 뇌종양, 뇌하수체선종, 다발성골수종, 담낭암, 담도암, 대장암, 만성림프구백혈병, 망막모세포종, 맥락막흑색종, 방광암, 복막암, 부갑상선암, 부신암, 비소세포폐암, 비호지킨림프종, , 악성림프종, 악성흑색종, 안종양, 외음부암, 요도암, 위림프종, 위암, 유방암, 육종, 음경암, 인두암, 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자궁육종, 전립선암, 전이성종양, 직장암, 직장유암종, 질암, 척수종양, 췌장암, 침샘암, 편도암, 편평상피세포암, 폐선암, 폐암, 피부암, 항문암, 후두암, 흉선암 등

 

(심장질환) 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장에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식․생활습관으로 인하여 발생

 

* 심장의 양성신생물,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 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등),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폐색전증, 기타 폐혈관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급성 심낭염, 폐동맥판장애, 급성 심근염, 심부전 등), 대동맥의 죽상경화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 장애, 대동맥궁증후군,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대정맥의 선천기형, 흉곽의 혈관, 심장의 손상 등

 

(뇌혈관질환) 뇌혈관이 막히거나 출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병초기 사망률이 높아 급성기 치료가 중요한 질환

 

* 뇌혈관 질환(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등),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후천성 동정맥누공, 순환기계통의 기타 선천기형(대뇌전 혈관의 동정맥기형,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 등), 두개내손상

 

(희귀난치성질환) 동일 질환의 대상 환자수가 적고 적절한 치료법과 대체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아 완치가 어려운 질병으로 복지부가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한 138개 질환

 

* 용혈-요독증후군, 선천성 적혈구생성빈혈, 무과립구증,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드증, 내분비샘의 장애, 대사장애, 다발성 경화증, 망막 장애, 심근병증, 크론병, 궤양성 결장염, 자가면역성 간염, 수포성 장애, 연소성 관절염, 전신 결합조직 장애, 강직성 척추염, 선천기형 등

붙임 3

 

지원 가능한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 구간별 보험료

(단위: 원)

규 모

인원수

소득액

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최저생계비

(200%)

1인

1,144,336

33,750

15,550

34,210

2인

1,948,462

57,670

48,990

58,450

3인

2,520,630

75,110

78,380

76,040

4인

3,092,798

91,380

102,210

92,530

5인

3,664,964

108,690

125,930

110,100

6인

4,237,132

124,990

144,890

126,990

7인

4,809,300

142,060

162,250

144,420

최저생계비

(300%)

1인

1,716,504

51,120

38,750

51,650

2인

2,922,693

86,750

94,840

87,880

3인

3,780,945

111,600

129,590

113,180

4인

4,639,197

137,590

157,620

139,630

5인

5,497,446

162,250

183,840

165,240

6인

6,355,698

191,950

214,970

197,420

7인

7,213,950

217,370

239,260

225,430

 

□ 재산기준

 

- 주택, 건물, 토지 등의 합산액이 2억 7천만원(재산과표액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택, 건물, 토지 등의 합산시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목적의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 사용연수 5년 미만배기량 3,000cc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생업용, 장애인용 차량은 3,000cc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

붙임4

 

의료비 발생구간별 지원비율 차등적용 효과

 

ㅇ 의료비 지원금액은 각 구간별 지원비율에 차등을 둠으로써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절구간 없이) 더 많이 완화시키기 위한 것임

 

<본인부담액 구간별 지원수준>

본인부담액

150~300만원

300~500만

500~1000만원

1000만원~

지원비율

150만원 초과

50%

60%

70%

 

ㅇ 지원액은 각 구간별 의료비에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예컨대, 본인부담액이 1,300만원 발생시 지원액은 총 760만원

 

* 760만원 = (500만원×50%) + (500만원×60%) + (300만원×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