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3-371]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주)우일팜, 시네크캡슐] | |
2013-08-06 장보람 () 조회: 100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1468 (2013.8.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주)우일팜의 의약품 '시네크캡슐'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주)우일팜, 시네크캡슐]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 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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