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배포 안내[인공무릎관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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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3-08-02 | ||
1. 관련근거: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2844호(2013.7.16.)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 발표에 따라 Zimmer사의 인공무릎관절 중 "micro articular surface(E2021004, E2021504)"와 "CR standard femur(E2001004, E2002004)"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
2. Zimmer사의 의료기기 긴급회수 관련 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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