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3-365]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대한적십자사-훼이바주 외 1건] | |
2013-08-02 장보람 () 조회: 50 | |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3745 (2013.7.30)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관리과-1480 (2013.7.30)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대한적십자사의 의약품 수입품목 '훼이바주'의 재심사 결과와,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 단일제 관련 안전성 정보 결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대한적십자사-훼이바주 외 1건)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 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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