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3-354]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비칼루타마이드 단일제(정제)] | |
2013-07-26 장보람 () 조회: 134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3440 (2013.7.1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입)판매품목 중 "비칼루타마이드 단일제(정제)" 등 9개 성 분에 대하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지시 [비칼루타마이드 단일제(정제)]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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