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교육실시 단체 지정" 고시 제정 안내 | |
2013-07-18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120 | |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2253(2013.7.12) 2. 위와 관련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와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에 대한 고시가 2013.7.9에 제정되었음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제정 고시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공고/고시)에서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붙임: 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1부. 2.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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