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교육실시 단체 지정" 고시 제정 안내

야국화 2013. 7. 21. 10:55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교육실시 단체 지정" 고시 제정 안내
2013-07-18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120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2253(2013.7.12)

2. 위와 관련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와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에 대한 고시가 2013.7.9에 제정되었음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제정 고시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공고/고시)에서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붙임: 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1부.
        2.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1부. 끝.



  기획정책_제2013-208_1_질병관리본부_고시_제정_안내.pdf

  진단용_방사선_안전관리_규정_130709.hwp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_130709.hwp


※ 첨부된 파일을 보시려면 파일을 다운로드(저장) 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