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관련 안전성 서한 안내 | |
2013-07-08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138 |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2343(2013.6.26)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근 호주연방의료제품청(TGA)을 통하여 미국에서 GE Healthcare 사의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사용한 검사 중 장비의 일부가 환자에게 떨어져 사망하여, 해당 유사 제품에 대하여 점검이 진행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여 수입사(GE Healthcare korea(주))가 해당 기기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때까지 제품사용 중지를 권고하도록 본 회에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관련 안전성 서한.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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