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1. 명일련단위 작성 특정내역 항목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
MS001 |
원내투약일수 (경구․외용) |
♦ 의약분업예외사항이 발생하여 경구 또는 외용 약제를 원내에서 조제․투약시 해당 명세서의 실 투약일수를 기재(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투약일수까지 포함) ※ 치료를 위한 투약 목적으로 처방․조제되는 “제3항(투약 및 조제료)” 약제의 투약일수를 기재 ※ 약제별 투약일수 기재여부
♦ 기재형식 : 9(3) ♦ (예시 1) 원내 조제․투약일이 3일인 경우 MS001 003 (예시 2) 2013.7.22일 내과에서 10일분, 2013.7.26일 신경과에서 20일분 조제․투약한 경우 (중복되는 투약일수는 미기재) MS001 024 (예시 3) 2013.7.22일 내과에서 10일분, 신경과에서 20일분 조제․투약한 경우 (중복되는 투약일수는 미기재) MS001 020 | |||||||||||||||||||||||||||||||||||||||||||||||||||||||||||||||||||||||||||||
MS002 |
원내투약일수 (주사제) |
♦ 주사제를 원내투여한 경우 해당 명세서의 주사제 실 투여일수(인슐린 등 분할 투여 주사제 포함)를 기재(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일수까지 포함, 의․치과 명세서 해당) ※ 치료를 위한 투약 목적으로 처방․조제되는 “제4항(주사료)” 약제의 투약일수를 기재 ※ 약제별 투약일수 기재여부 <MS001 표 참조> ♦ 기재형식 : 9(3) ♦ (예시) 원내 투약일이 1일인 경우 MS002 001 | |||||||||||||||||||||||||||||||||||||||||||||||||||||||||||||||||||||||||||||
MS004 |
신생아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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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분만 명세서와 신생아 명세서의 경우 신생아 체중을 기재. 분만 명세서에는 출생 당시의 신생아 체중으로 기재하고, 신생아 명세서에는 입원(또는 출생) 당시 신생아 체중을 그램(gram) 단위로 기재 ♦ 기재형식 : 9(4) ♦ (예시 1) 임신 37주에 쌍태아(2.84kg과 2.65kg)를 분만한 경우 MS004 2840 MS004 2650 (예시 2) 위 쌍태아 중 둘째 아기가 생후 3일부터 황달이 심하여 계속 입원치료를 한 경우 (신생아 명세서) MS004 2650 (예시 3) 위 2.의 아기를 2주후 거주지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황달치료를 계속한 경우 (입원 당시 2.75kg) MS004 2750 | |||||||||||||||||||||||||||||||||||||||||||||||||||||||||||||||||||||||||||||
MS005 |
낮병동 재원시간 |
♦ 낮병동 입원시 해당 입원날짜와 재원시간 From/To를 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hhmm/ccyymmddhhmm ♦ (예시) 2013.7.18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입원한 경우 MS005 201307181010/201307181700 | |||||||||||||||||||||||||||||||||||||||||||||||||||||||||||||||||||||||||||||
MT001 |
별도 명세서 작성구분 |
♦ 협의진료 등으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별도 명세서 작성구분자 기재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타법령(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한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 기재형식 : X(1) ♦ (예시 1) 골절로 인하여 정형외과 입원 중 한방 협의진료로 명세서 별도 작성시 MT001 C (예시 2) 건강보험으로 입원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병(요추골절)에 대한 진료로 명세서 별도 작성시 MT001 K | |||||||||||||||||||||||||||||||||||||||||||||||||||||||||||||||||||||||||||||
MT003 |
개방병원진료시 의뢰기관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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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따라 참여의가 개방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수술 등 진료를 행하고 동 소요비용을 개방병원에서 청구할 경우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참여병․의원)기호 및 의뢰 당시 환자의 참여병․의원에서의 진료형태(입원:1, 외래:2)를 기재 ♦ 기재형식 : 9(8)/9(1) | |||||||||||||||||||||||||||||||||||||||||||||||||||||||||||||||||||||||||||||
MT004 |
소명자료 구분 |
♦ 전산청구시 우편 또는 전송망 등으로 명세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Y'를 기재 ※ MT015, MT016(제출자료목록표)을 기재한 경우는 생략가능 ♦ 기재형식 : X(1) | |||||||||||||||||||||||||||||||||||||||||||||||||||||||||||||||||||||||||||||
MT010 |
폐렴정보 (요양병원) |
♦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폐렴이 발생되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폐렴 환자에 대한 점검표‘ 6항목의 해당유무(각 사항에 해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와 진단일을 순서대로 기재 ♦ 기재형식 : X(1)/X(1)/X(1)/X(1)/X(1)/X(1)/ccyymmdd ♦ (예시) 흉부방사선상 신규의 폐침윤이 있고, 체온이 38.5℃이며, 백혈구수 15,000/㎣, 새로 발생한 화농성 객담이 있고, 흉부 진찰소견 상 Rale 없고, PaO2 50mmHg로 2013.7.10일에 폐렴으로 진단한 경우 MT010 Y/Y/Y/Y/N/Y/20130710 | |||||||||||||||||||||||||||||||||||||||||||||||||||||||||||||||||||||||||||||
MT011 |
패혈증정보 (요양병원) |
♦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패혈증이 발생되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패혈증 환자에 대한 점검표‘ 5항목의 해당유무(각 사항에 해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와 진단일을 순서대로 기재 ♦ 기재형식 : X(1)/X(1)/X(1)/X(1)/X(1)/ccyymmdd ♦ (예시) psuedomonas aeruginosa 배양(+), 38.5℃, 심박동수 98회, 호흡 수 30회, 백혈구수 15,000/㎣로 2013.7.21일에 패혈증으로 진단 한 경우 MT011 Y/Y/Y/Y/Y/20130721 | |||||||||||||||||||||||||||||||||||||||||||||||||||||||||||||||||||||||||||||
MT015 |
제출자료 목록표 |
♦ 진료수가 청구시 심사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되, 아래의 제출자료별 코드를 참조하여 ‘제출자료코드/제출자료코드/........’형태로 기재 <제출자료별 세부코드>
♦ 기재형식 : X(2) ♦ (예시) ‘수술기록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MT015 03/61 | |||||||||||||||||||||||||||||||||||||||||||||||||||||||||||||||||||||||||||||
MT016 |
제출자료 목록표 (기타) |
♦진료수가 청구시 심사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되, ‘MT015’에서 정한 제출자료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 - 평문(Free Text) ※영문(200자), 한글(100자) ♦ 기재형식 : X(200) ♦ (예시) ‘협의진료기록지’를 제출하는 경우 MT016 협의진료기록지 | |||||||||||||||||||||||||||||||||||||||||||||||||||||||||||||||||||||||||||||
MT024 |
임부정보 및 임부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사유 (의료기관) |
♦ 의료기관(의․치과)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조제시 임부 여부를 확인하여 임부인 경우 'Y'를 기재하고 임부금기 의약품코드와 구체적 처방(조제) 사유를 기재 Y(임부)/임부금기 의약품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자, 한글100자) ※ 임부금기 의약품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 기재형식 : X(1)/X(9)/X(200) | |||||||||||||||||||||||||||||||||||||||||||||||||||||||||||||||||||||||||||||
MT025 |
물리치료사 공휴일근무 현황 |
♦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물리치료사가 공휴일 근무한 경우 공휴일 근무일 자와 근무자수를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일련에만 기재) ※ 공휴일 근무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 단,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 ♦ 기재형식 : ccyymmdd/9(1).V9(1) ♦ (예시 1) 월단위로 청구하는 A병원에서 2013.7월 중 물리치료사가 공휴일을 2일간 근무한 경우 (7월 7일 상근 1인, 7월 14일 상근 1인 및 비상근 1인 근무) MT025 20130707/1.0 (※ 1인) MT025 20130714/1.5 (※ 1.5인) (2013.7월 진료분 청구시 동일정보를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세서에만 기재) (예시 2) 주단위로 청구하는 B의원에서 2013년 7월 21일(공휴일) 상근 물리치료사 1인 근무한 경우 MT025 20130721/1.0 (2013.7월 셋째주 진료분 청구시 동일정보를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세서에만 기재) | |||||||||||||||||||||||||||||||||||||||||||||||||||||||||||||||||||||||||||||
MT026 |
인공호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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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세 미만의 영아가 입원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 실제 실시한 인 공호흡 시간을 기재 동일 입원기간 중 총 발생시간을 합산하여 시간(hours)단위로 기재 ※ 총 발생한 인공호흡 시간을 합산하여 30분 기준으로 4사5입함 ♦ 기재형식 : 9(5) ♦ (예시) 8개월된 영아가 10일간 입원(2013.7.1~7.10)하여 인공호흡을 7월 2일 50분, 7월 3일 4시간40분, 7월 5일 3시간 실시한 경우(총 합산시간 8시간30분) MT026 00009 | |||||||||||||||||||||||||||||||||||||||||||||||||||||||||||||||||||||||||||||
MT027 |
영아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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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9일 이상 만1세 미만 영아 명세서의 경우 입원당시의 체중이 2,500그램(gram) 미만인 경우 해당 체중을 그램(gram)단위로 기재 ♦ 기재형식 : 9(4) ♦ (예시) 3개월된 영아의 입원당시의 체중이 2.4kg(2400gram)인 경우 MT027 2400 | |||||||||||||||||||||||||||||||||||||||||||||||||||||||||||||||||||||||||||||
MJ001 |
가정간호 구분자 |
♦ 가정간호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 ‘Z’를 기재 ♦ 기재형식 : X(1) ♦ (예시) MJ001 Z | |||||||||||||||||||||||||||||||||||||||||||||||||||||||||||||||||||||||||||||
MJ002 |
환자납부액 발생사유 |
♦ 환자납부액이 발생한 구체적 사유를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 영문(200자), 한글(100자) ♦ 기재형식 : X(200) ♦ (예시) MJ002 환자 진료 당시 보험회사등의 지급의사 통보를 못 받아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받음 | |||||||||||||||||||||||||||||||||||||||||||||||||||||||||||||||||||||||||||||
MX999 |
기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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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내역의 구분코드가 없는 기타 추기내역은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 영문(700자), 한글(350자) ♦ 기재형식 : X(700) |
2. 줄번호(확장번호) 단위로 작성하는 특정내역 항목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
JS001 |
마취과전문의 |
♦ 마취의사를 초빙하여 마취(바2)를 실시한 경우 당해 마취의사 내역을 「주민번호/자격번호/성명」 형태로 기재함 (주민번호 기재시 「-」는 기재 생략) ♦ 기재형식 : 9(13)/9(6)/X(20) ♦ (예시) JS001 650201XXXXXXX/123456/홍길동 | ||||||||||
JS002 |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
♦ 의약분업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의료기관 내에서 조제․투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예외구분코드(별표4.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참조)를 기재하고, 원외처방발행기관에서 퇴장방지의약품을 원외처방하여 해당 의약품의 사용장려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구분코드 ‘99’를 기재 ♦ 기재형식 : 9(2) ♦ (예시) 응급환자에게 원내투약한 경우 JS002 11 | ||||||||||
JS003 |
입원시각 |
♦ 0-6시 사이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시간을 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hhmm ♦ (예시) 2013.7.18일 05시 20분에 입원한 경우 JS003 201307180520 | ||||||||||
JS004 |
퇴원시각 |
♦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퇴원시간을 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hhmm ♦ (예시) 2013.7.18일 19시 30분에 퇴원한 경우 JS004 201307181930 | ||||||||||
JS005 |
검체검사 위탁 |
♦ 검체검사를 수탁기관에 의뢰한 경우 ‘수탁기관기호/검사의뢰일(ccyymmdd)’ 형태로 기재 ♦ 기재형식 : 9(8)/ccyymmdd | ||||||||||
JS006 |
시설 등의 공동이용 진료 |
♦ 의료자원을 공동 이용하는 계약에 따라 계약된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이용한 경우 ‘실시기관기호/진료의뢰일(ccyymmdd)’ 형태로 기재 ♦ 기재형식 : 9(8)/ccyymmdd | ||||||||||
JS007 |
개방병원 의뢰진료 |
♦ 참여병․의원이 개방병원에 검체검사 외의 검사 등을 의뢰한 경우 ‘개방병원 의료기관기호/의뢰일(ccyymmdd)’ 형태로 기재 ♦ 기재형식 : 9(8)/ccyymmdd | ||||||||||
JS008 |
위탁진료 |
♦ 의료자원을 공동 이용하는 계약에 따른 경우가 아닌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보유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실시한 의료기관기호/진료의뢰일(ccyymmdd)’ 형태로 기재함 ♦ 기재형식 : 9(8)/ccyymmdd | ||||||||||
JS009 |
준용명 |
♦ 「상대가치점수표」에 분류되지 않은 항목을 「상대가치점수표」 상의 비슷한 진료행위로 준용하여 ‘JJJJJJ'코드로 청구시 실제 진료한 행위명과 산출식을 기재하고, 한의사의 임의처방 또는 첩약 청구시에는 임의처방명(첩약명)을 평문(Free Text)으로 기재함. ♦ 기재형식 : X(700) ※ 영문(700자), 한글(350자) ♦ (예시) 부비동염에 STI(Sinus Trans Iluminator) 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 JS009 부비동염에 STI 장비를 이용한 검사, 나603 철조법×100% | ||||||||||
JS010 |
야간가산 |
♦ 진찰료 또는 수술․처치, 마취료 등의 야간가산시 그 실시시간을 기재함 ♦ 기재형식 : ccyymmddhhmm ♦ (예시) 2013년 7월 15일 19시 30분에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한 경우 JS010 201307151930 | ||||||||||
JS011 |
혈명코드 |
♦ 한방 침술시 해당 혈명코드를 기재하되, 혈명코드가 두개 이상일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함 ♦ 기재형식 : X(5) ♦ (예시) 투자법침술을 2013년 7월 18일 내․외관혈에 실시하고, 7월 22일 곤륜․태계혈에 실시한 경우 JS011 PC006/TE005 JS011 BL060/LE239 | ||||||||||
JT001 |
확인코드 |
♦ 진료행위에 대한 추가기술 사항을 구분하는 코드로서 “별첨 1. 확인코드 및 혈명코드(정보통신망 청구)"를 참조하여 기재하되, 확인코드가 여러개 발생할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함 ♦ 기재형식 : X(5) ♦ (예시) 족관절(양측)을 촬영한 경우 JT001 B | ||||||||||
JT002 |
진찰료 |
♦ 진찰료를 1일 2회이상 산정시 ‘진료과목/진찰일/진료과목/진찰일...’ 형태로 기재(진료과목은 별표 3. 진료과목별 코드 참조) ♦ 기재형식 : 9(2)/ccyymmdd ♦ (예시) 2013년 7월 20일 내과, 정형외과, 7월 23일 내과, 이비인후과를 진료한 경우 JT002 01/20130720/05/20130720 JT002 01/20130723/13/20130723 | ||||||||||
JT003 |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포함) |
♦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ccyymmdd ♦ (예시) 2013.7.20일부터 2013.7.23일 및 2013.7.27일부터 2013.7.30일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JT003 20130720/20130723 JT003 20130727/20130730 | ||||||||||
JT004 |
신생아 중환자실 |
♦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재태기간, 출생시 체중(gram단위)을 기재함 ※ 재태기간은 주수를 만으로 기재하되, 재태기간 산정시 1주미만의 끝수는 절사(切捨)함 ♦ 기재형식 : 9(2)/9(4) ♦ (예시) 33주 2일째 1,450g의 체중으로 출생한 신생아가 2013.7.20일부터 2013.7.27일까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JT003 20130720/20130727 JT004 33/1450 | ||||||||||
JT005 |
분만 |
♦ 모든 분만 명세서의 경우 임신주수를 기재하여야 함 ※ 임신주수 산정시 1주미만의 끝수는 절사(切捨)함 ♦ 기재형식 : 9(2) ※ 동 특정내역이 발생한 명세서의 경우에는 신생아체중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함(특정내역 구분코드 ‘MS004’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참조) ♦ (예시) 임신 40주 3일에 제왕절개만출술로 첫 아이를 출산한 경우(체중: 3.25kg) JT005 40 MS004 3250 | ||||||||||
JT007 |
치매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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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치료제 중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예: 아리셉트정, 엑셀론정 등)나 memantine 제제(예: 에빅사정 등)를 투여한 경우 MMSE 검사결과/검사실시일/CDR 검사결과/검사실시일/GDS 검사결과/검사실시일 순서대로 기재 ♦ 기재형식 : 9(2)/ccyymmdd/9(1).V9(1)/ccyymmdd/9(1)/ccyymmdd ♦ (예시1) 2013.4.20일에 실시한 MMSE 검사결과가 16이고, 2013.7.1일에 실시한 GDS 검사결과가 3인 경우 JT007 16/20130420///3/20130701 (예시2) 2013.4.01일에 실시한 MMSE 검사결과가 16이고, 2013.7.1일에 실시한 CDR 검사결과가 2인 경우 JT007 16/20130401/2.0/20130701// | ||||||||||
JT010 |
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 (조제)사유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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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자(수입자)․성분․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중 여러 함량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고함량 의약품으로 처방(또는 원내조제)하지 않고 저함량 의약품으로 배수 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해당 처방(원내조제)사유를 기재 (처방(조제)사유코드가 ‘E'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처방(조제)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 기재형식 : X(1)/X(200) ♦ (예시) 약제를 환자의 자가조절이 필요하여 A약제를 저함량 배수처방한 경우 JT010 B | ||||||||||
JT011 |
병용·연령 금기 등 약제 처방(조제) 사유 (의료기관) |
♦ 의료기관(의·치과)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를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구체적 사유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자, 한글 200자) ♦ 기재형식 : X(400) ♦ (예시 1 : 병용금기인 경우) JT011 A와B가 병용금기이나 ( )사유로 처방(또는 조제)함 (예시 2 : 연령금기인 경우) JT011 A가 연령금기이나 ( )사유로 처방(또는 조제)함 | ||||||||||
JT012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
♦ 의료기관(의·치과)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일부 의약품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 시 해당 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200자, 한글100자)
♦ 기재형식 : X(1)/X(200) | ||||||||||
JT013 |
수술일자 |
♦ 수술일자를 기재하는 수술(‘별첨 7. 수술일자 기재 수술’ 참조)을 시행한 경우 해당 수술일자를 기재 ※ 동 수술 중 양측으로 구분되는 수술(‘별첨 8. 양측으로 구분되는 수술’ 참조)인 경우에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01(확인코드)에 좌․우측 여부를 동시에 기재함 ♦ 기재형식: ccyymmddhhmm/ccyymmddhhmm ♦ (예시) 2013년 7월 2일 오른쪽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JT013 20130702 | ||||||||||
JT014 |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조제) 사유(의료기관) |
♦ 의료기관(의․치과) 외래 진료시 아래와 같은 대상성분의 향정신성 약물을 1회에 30일을 초과하여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Y/구체적 사유'를 기재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 대상성분 : Alprazolam, Bromazepam, Brotizolam,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dipotassium,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Pinazepam, Zolpidem. ♦ 기재형식 : X(1)/X(200) ♦ (예시) JT014 Y/중증 정신질환자 | ||||||||||
JT017 |
내용액제 처방(조제)사유 (의료기관) |
♦ 의료기관(의ㆍ치과)이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를 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해당 처방(원내조제) 사유를 기재 (처방(조제)사유코드가 ‘E'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 내용액제 처방(조제)사유별 코드>
♦ 기재형식 : X(1)/X(200) ♦ (예시) 고령으로 인한 연하곤란이 있어 정제를 삼킬 수 없는 환자에게 내용액제를 처방․조제한 경우 JT017 A | ||||||||||
JT019 |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PRN) 처방(조제) (의료기관) |
♦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PRN)를 의료기관(의․치과)에서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P‘를 기재 ♦ 기재형식 : X(1) ♦ (예시) 디아제팜정을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PRN)로 처방한 경우 JT019 P | ||||||||||
JJ001 |
선택진료의사 |
♦ 선택진료를 실시한 경우 당해 선택진료의사의 내역을「주민번호/자격번호/성명」 형태로 기재함 (주민번호 기재시 「-」는 기재 생략) ♦ 기재형식 : 9(13)/9(6)/X(20) ♦ (예시) JJ001 650201XXXXXXX/123456/홍길동 | ||||||||||
JJ004 |
신의료기술등 명칭 |
♦ 급여 결정신청 후 건강보험 급여 또는 비급여로 결정․고시되기 전인 신의료기술등을 ‘SSSSSS'코드로 청구시 급여 결정신청일과 실제 진료한 행위명 또는 치료재료명을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X(600) ※ 영문(600자), 한글(300자) ♦ (예시) 2013.7.13일 급여결정신청 후 피브린글루를 이용한 자가유래연골결손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JJ004 20130713/피브린글루를 이용한 자가유래연골결손세포이식술 | ||||||||||
JX999 |
기타내역 |
♦ 특정내역의 구분코드가 없는 기타 추기내역은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 기재형식 : X(700) ※ 영문(700자), 한글(350자) ♦ (예시1) 건강보험기준 비급여행위인 한방물리요법(허-2)을 실시한 경우 실시한 물리요법 명칭 및 실시사유 등 기타 내역을 기재 JX999 경근저주파요법 JX999 경근초음파요법/온냉경락요법으로 충분한 효과가 없어 추가로 실시 (예시2) 건강보험기준 비급여약제인 한방생약제제를 투여한 경우 한방생약제제 약제 표준코드와 명칭을 기재 JX999 8806612000214/감모원과립(갈근탕엑스과립) |
3. 처방내역 단위로 작성하는 특정내역 항목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
CT001 |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
♦ 의료기관(의·치과)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1.
♦ 기재형식 : X(1)/X(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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