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자료
□ 「상대가치점수표」의 각 장별 산정지침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등에 의거 첨부(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에 대하여는 해당 명세서에 자료(검사결과지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작성요령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 특정내역항목을 특정내역 기재형식에 따라 검사결과 등을 기재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4.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요령
항 목 |
세 부 작 성 요 령 | ||||||||||||||||||||
가. |
보완청구 |
□ 의료기관에서 진료수가를 청구하였으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보완하여 명세서를 재작성하고, 청구서에 첨부하여 다시 청구한다. 이때 반드시 원청구분 등과 구분․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청구서와 명세서 우측 하단 여백에 적색으로 “보완청구”라 표기 - 명세서의 특정내역란에 원청구의 접수번호, 통보번호, 심사불능항목 사유코드, 명세서 일련번호 등을 기재 | |||||||||||||||||||
나. |
추가청구 |
□ 의료기관이 진료수가를 지급 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시 누락되어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약제상한차액과 수가, 치료재료 등 다른 진료내역을 동시에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포함) 및 교통사고환자의 진료수가를 청구한 이후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받은 진료비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심사청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서에 첨부하여 다시 청구한다. 이때 반드시 원청구분과 구분․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청구서 우측 하단 여백에 적색으로 “추가청구”라 표기 - 명세서의 특정내역란에 이미 통보된 원청구서의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를 기재 | |||||||||||||||||||
다. |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
□ 의료기관이 진료수가를 지급 받은 명세서의 진료내역 중 약제상한차액만 당초 청구시 누락되어 누락된 약제상한차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서에 첨부하여 다시 청구한다. 이때 반드시 원청구분과 구분․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2012년 2월 1일부터 효력 정지)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청구서 우측 하단 여백에 적색으로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라 표기 - 이미 통보된 원청구서의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를 기재 | |||||||||||||||||||
라. |
기 타 |
□ 분리청구, 추가청구건의 심사불능시 청구방법 ○ 분리청구 명세서가 심사불능된 경우 - “분리청구” 건으로 청구 - 청구명세서의 접수번호 및 명일련은 이전 진료분 접수번호 및 명일련을 기재 - 해당 심사불능사유를 보완 ○ 추가청구 명세서가 심사불능된 경우 - “추가청구” 건으로 청구 - 청구명세서의 접수번호 및 명일련은 원청구분 접수번호 및 명일련을 기재 - 해당 심사불능사유를 보완 ○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명세서가 심사불능된 경우 -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건으로 청구 - 청구명세서의 접수번호 및 명일련은 원청구분 접수번호 및 명일련을 기재 - 해당 심사불능사유를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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