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진료내역별 사항
항 목 |
세 부 작 성 요 령 | ||||||||||||||||||||||||||||||||||||||||||||||||||||||||||||||||||||||||||||||||||||||||||||||||||||||||||||||||||||||||||||||||||||||||||||||||||||||||||||||||||||||||||||||||||||
1) |
진찰료 |
□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 관계없이 산정하되,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의 소정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상대가치점수표」 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진찰료.가”항에 따라 산정하되, 그 금액을 “1항 01목 또는 02목”에 기재한다. (예시) 동일환자가 동일날 종합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내과와 정형외과에서 각각 초진과 재진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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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
□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가정간호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며, 외래 명세서의 “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등”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기재란’에 가정간호구분자 "Z"를 반드시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1.진찰료 ⑤가정간호기본방문료”의 “기본진료, 약제, 특정재료(I)”에 기재하고, 가정간호구분자 “Z"를 ”특정내역“란에 명시한다.
(예시) 교통사고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원에서 1개월에 총 1회의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MJ001: ‘가정간호구분자’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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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가정간호기본방문료는 1일당으로 산정하므로 같은 날 2회 이상 방문하더라도 1회만 산정하며, 평일 18시(토요일 13시) ~ 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가정방문을 실시한 때에는 기본방문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 가정간호진료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가정간호진료대상 이외의 진료수가는 가정간호진료수가 명세서와 구분․작성하여 앞뒤로 연이어 작성한다. - 가정간호진료기간 중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투약 또는 검사 등의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환자가 직접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나 내원 당일에 다른 상병을 진료 받을 목적으로 다른 진료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 가정방문간호를 받던 날에 응급상황 등으로 당해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상병(합병증 포함) 또는 내원 당일에 다른 상병을 진료 받을 목적으로 다른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 가정방문간호를 받은 날 이외의 다른 날에 가정간호진료를 받고 있는 상병(합병증 포함)이외의 다른 상병으로 내원하여 검사, 투약, 처치 등을 받은 경우 | |||||||||||||||||||||||||||||||||||||||||||||||||||||||||||||||||||||||||||||||||||||||||||||||||||||||||||||||||||||||||||||||||||||||||||||||||||||||||||||||||||||||||||||||||||
나) |
협의진찰료 |
□ 입원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해당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의사가 진료시 산정하며, “1항 03목 응급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1.진찰료 ④응급 및 회송료”란의 “기본진료, 약제, 특정재료(I)”란에 기재 (예시) 정형외과에 입원 중 내과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경우(병원급)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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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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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이송료 |
□ 교통사고환자를 진료 중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에 산정하며, “1항 03목 응급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1.진찰료 ④응급 및 회송료”란의 “기본진료, 약제, 특정재료(I)”란에 기재 (예시) A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 55km 떨어진 B 의료기관으로 일반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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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만성질환 관리료 |
□ 교통사고로 인한 신경계 질환(G00~G37, G43~G83) 등을 주상병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하며, “1항 03목 응급및회송료 등”란에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1.진찰료 ⑥만성질환관리료”의 (Ⅰ)란에 기재 (예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뿌리 및 신경총 압박(G551)' 질환의 재진환자가 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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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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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수수료 |
□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단서 등을 발급한 경우 산정하며, “1항 03목 응급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1.진찰료 ⑧기타”의 (Ⅰ)란에 기재 (예시) 종합병원에서 교통사고환자에게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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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입원료 |
□ 입원료는 12시(정오)부터 익일 12시(정오)까지를 1일로 하여 1일당으로 산정하되,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한다. 단,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시~24시에 퇴원한 경우에는 입원료 소정금액의 50%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시간을 “특정내역(기재)란”에 기재한다. ☞ 입원료 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한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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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만 5세 소아가 2013.7.20일 03시에 4등급 간호관리료를 적용하는 종합병원의 소아과 병동에 입원하여 22일 14시에 퇴원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JS003 : 0-6시 사이 입원시 ‘입원시각’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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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료는 입원 51일째부터 150일까지는 해당점수의 90%를 산정하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입원 151일째부터 해당 점수의 85%를 산정(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상급종합병원 의 경우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의 100%에 병원관리료 100%를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한다.
(예시) 2013. 7. 23일 14시에 3등급 간호관리료를 적용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2013. 9. 13일(입원 후 53일차) 16시에 퇴원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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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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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낮병동 입원료 |
□ 응급실‧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6시간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고 당일 귀가한 경우 등은 입원 명세서에 작성하되, “2항 99목 기타”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기재란”에 그 시간을 명시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2.입원료 등 ⑥기타”란의 (Ⅰ)란에 기재하고, 그 시간을 “특정내역”란에 명시한다. ☞ 낮병동 산정 기산점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가 시작된 시간을 기준 (예시)2013.7.20일 종합병원 응급실에 07시 내원하여 응급처치를 받고 당일 16시에 귀가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MS005 : ‘낮병동재원시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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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보육기료 |
□ 질병이 있는 신생아를 보육기에서 진료한 경우에 1일당으로 산정하며, “2항 99목 기타”란에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2.입원료 등 ⑥기타”란의 (Ⅰ)란에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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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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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식대 |
□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사종류(기본식사, 식사가산)에 따라 “2항 10목(기본식대), 11목(가산식대)”란에 각각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2.입원료 ⑦기본식대, ⑧가산식대”란의 (Ⅰ)란에 기재 (예시)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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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상급병실료 |
□ 보험회사등이 상급병실료에 대하여 그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를 통지한 경우에 한해 일반 병실료와의 차액을 1일당으로 산정하여 “2항 14목 상급병실료”란에 기재한다.(단, 환자가 직접 지불한 상급병실료의 경우는 “11.환자납부액”항 에 기재)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2.입원료 등 ⑨상급병실료”란의 (Ⅰ)란에 기재 (예시) 일반 병실료와의 차액이 1일당 150,000원인 1인용 상급병실을 2013.7.1일부터 2일간 사용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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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투약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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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상한가 |
□ 건강보험기준에서 급여약제의 경우「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상한금액을 기재한다.(비급여약제 및 환자납부액 약제는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2012년 2월 1일부터 효력 정지) | |||||||||||||||||||||||||||||||||||||||||||||||||||||||||||||||||||||||||||||||||||||||||||||||||||||||||||||||||||||||||||||||||||||||||||||||||||||||||||||||||||||||||||||||||||
나) |
단가 |
□ 건강보험기준에서 급여약제의 경우「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2조에 따라 산정한다. (예시) 저가필수의약품이 아닌 경우로서 실구입가(분기별 가중평균가 혹은 구입단가)가 상한금액 범위내인 경우 ○ 매분기마다 약제구입이 발생된 경우
○ 수개월 분을 한꺼번에 구입하여 매분기마다 약제구입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주) 2/4분기 중 구입 내역 없으므로 1/4분기 가중평균가를 계속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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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서 처음 구입한 의약품인 경우 - 구입내역
- 청구내역
주1) {(100×500)+(98×700)+(95×1,000)}/(500+700+1,000) = 97원 주2) (90×500)/500 = 90원
□ 비급여약제의 경우 “비급여약제 구입내역 통보서”상의 단가를 원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하되, 단가가 1원 미만인 경우 1원으로 기재한다. | |||||||||||||||||||||||||||||||||||||||||||||||||||||||||||||||||||||||||||||||||||||||||||||||||||||||||||||||||||||||||||||||||||||||||||||||||||||||||||||||||||||||||||||||||||
다) |
1회 투약량 |
□ 의약품의 경우 1회에 투여한 량(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4사5입)을 기재한다. ※ 서면 명세서 작성시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 작성예시 (예시) 포스핀정을 1회 2T씩 하루 3회, 5일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 진료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 외용제, 파스류, 팩단위 등 의약품의 1회투여량은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 연고제 등 외용제 (예시) 더모베이트연고 10g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 란에 총 투약량(10g)을 기재하고, 「1일 투여 횟수」 및 「총 투약일수」 란에는 모두 1로 기재
- 진료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 파스류 (예시) 트라스트패취 1회 1매, 2일 1회, 10일분으로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 란에 총 투약량(5매)을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 및 「총 투약일수」 란에는 모두 1로 기재
- 진료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 팩단위로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책정되는 경우 (예시) 스피리바흡인용캡슐(30캡슐/팩) 1팩 또는 30캡슐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및 「총 투약일수」 란에는 모두 1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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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 디비나정 등 팩단위 제제 (예시) 디비나정 1회 1정, 1일 1회, 21일분으로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및 「총 투약일수」 란은 처방전대로 1, 1, 21로 기재
- 진료내역 「1회 투약량」 란에는 0.0476(1/21, 소수점 5째자리에서 4사5 입),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약)횟수」 란에는 1, 「총 투여 (약)일수」 란에는 21로 기재
○ 1/3정 등 소분 투여 의약품 (예시) 타이레놀정 1회 1/3정(또는 0.3333 등), 1일 3회, 3일분으로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 란은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작성하되, 처방전에 1/3로 기재된 경우에는 0.3333(소수점 5째자리에서 4사5입)으로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 란은 처방전에 기재된대로 3, 「총 투약일수」 란도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3을 기재
- 진료내역 「1회 투약량」 및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약)횟수」 란에는 1, 「총 투여(약)일수」 란에는 3을 기재
○ 분할투여한 인슐린제제(주사제) (예시) 휴마로그주(1000Ū/10ml/병) 1일 1회 4Ū를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 란은 0.004(4/1000, 소수점 5째자리에서 4사5입)로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 및 「총 투약일수」 란에는 모두 1로 기재
- 진료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 바이알이나 앰플 제제의 1회 투약량이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내역 작성 시 일일 총량으로 기재 가능 (예시) 브이펜드주사(성분명 : voriconazole 200mg) 448mg 1일 3회, 1일분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 란은 2.24(200mg*2.24=448mg)으로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 란은 3, 「총 투약일수」 란은 1을 기재
- 진료내역 일일총량으로 기재할 경우 「1회 투약량」 란에는 1,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약)횟수」 란에는 7, 「총 투여(약)일수」 란에는 1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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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함량 배수 처방 의약품인 경우 제조업자(수입자)․성분․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중 여러 함량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저함량 의약품으로 배수 조제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0' 기재형식에 의거 해당 사유를 기재 <배수 처방(조제) 사유별 코드>
(조제사유코드가 ‘E'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예시) 아티반정 1mg 1일 3회, 3일분을 저함량으로 처방한 경우 ※ 642901150 아티반정 0.5mg 22원 642901160 아티반정 1mg 41원 - 처방내역
※ JT010 : 의료기관 처방인 경우 - 진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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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총투여일수 |
□ 실 투약일수를 기재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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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약제상한 차액 |
□ 약제의 상한가와 의료기관이 구입한 단가와의 차액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소수 첫째자리까지 계산)에 1회투약량×1일투여량(투여횟수)×총투여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 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한다.(비급여약제 및 환자납부액에 기재된 약제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2012년 2월 1일부터 효력 정지) (예시) 데코펜정 1회 1정, 1일 3회, 3일분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 진료내역
주) {[78원(상한가) - 70원(단가)] × 70%} ×1 ×3 ×3 = 50원 (원미만 4사5입) |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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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 의약품 사용장려비 청구요령 (의․치과) |
□ 「상대가치점수표」 제2부 제4장과 제15장의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별도로 명시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기재한다. ○ 산정기준
주1) 실구입가가 상한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 상한금액 + 사용장려비용으로 청구 주2) 사용장려비용: 상한금액의 10%를 적용(원미만 4사5입)하되, 장려비용이 1원미만일 경우에는 1원으로 산정 주3) 원외처방발행기관에서 퇴장방지의약품 처방시 해당의약품의 사용장려비용을 청구할 경우 ‘특정내역기재란’에 예외구분코드(‘99’)를 기재(서면의 경우 ‘예외구분코드’란에 기재)
○ 사용장려비용의 청구 - 원내에서 처방․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장려비용을 약가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 원외처방하는 경우에는 사용장려비용만 산정한다. □ 작성 예시 (예시1) 퇴장방지의약품인 맥페란정을 1회 2정씩 1일 3회, 2일분을 원내조제 투약한 경우(실구입가: 49원, 사용장려비용: 5원)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JS002 :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11” : 응급환자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예시2) 퇴장방지의약품인 맥페란정을 1회 2정씩 1일 3회, 2일분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사용장려비용: 5원)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JS002 :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99” : 퇴장방지의약품의 사용장려비용 산정건을 표기하는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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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 |
□ 「상대가치점수표」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의 경우는 “4항 99목 기타”란에 기재하며, 수혈에 적용된 검사와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주사료의 경우에도 “99목 기타”란에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4.주사료 ⑥수혈”란에 기재 | |||||||||||||||||||||||||||||||||||||||||||||||||||||||||||||||||||||||||||||||||||||||||||||||||||||||||||||||||||||||||||||||||||||||||||||||||||||||||||||||||||||||||||||||||||
5) |
마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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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마취 |
□ 「상대가치점수표」 제6장 제1절 마취료 중 “바-2(마취)”를 실시할 경우에는 마취관리기본[1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시간을 초과하여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15분 증가할 때 마다 마취유지료를 산정한다. 이때, 진료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에 대한 비용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 마취중 감시료 청구방법 「상대가치점수표」 제6장 제1절 마취료 중 바-3(마취중 감시료)는 마취(바-2)중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되, “5항 01목 마취료”란에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5.마취료 ①마취” 란의 (Ⅱ)란에 기재 (예시) 병원급에서 전신마취를 1시간 40분 실시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1) 단가는 상한금액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기재 주2)마취약․재료 중 산소, 엔플루란, 할로탄, 이소플루란, 석시닐콜린, 판크로니움 등 약제는 코드구분을 “3”으로 기재하고, 탄산가스 흡수제(소다라임 등), 아산화질소, 에테르 등 치료재료는 코드구분을 “8”로 기재 주3) 외래에서 마취시 사용한 약제는 ‘특정내역기재란’에 해당 예외구분코드(55)를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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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1) 단가는 상한금액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기재 주2) 외래에서 마취시 사용한 약제는 예외구분코드란에 “55”를 기재 | |||||||||||||||||||||||||||||||||||||||||||||||||||||||||||||||||||||||||||||||||||||||||||||||||||||||||||||||||||||||||||||||||||||||||||||||||||||||||||||||||||||||||||||||||||
나)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
□ 「상대가치점수표」 제6장 제1절 마취료 중 바-2(마취)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5항 01목 마취”란에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5.마취료 ①마취”란의 (Ⅰ)란에 기재 □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구분코드 ‘JS001' 기재형식에 따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주민번호, 자격번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예시) 병원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전신마취를 실시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JS001 : '마취과전문의‘의 내역을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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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검사료 |
□ 검체검사위탁의 경우 “9항 02목 위탁검사”란에 기재하되, 검체검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한다. □ “단가”는 해당 검체검사(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검사기관(수탁기관) 유형별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위탁검사료와 위탁검사관리료를 합한 1.1을 일투에 적용한다. ○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는 해당 의료기관의 종별에 해당하는 점수당 단가를 적용
※ 단, 같은 고시 제3조제1항제2호 중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진단검사의학교실 및 제3호의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의원의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제3조제1항제2호 중 치과대학 구강병리학교실은 치과의원의 점수당 단가를 적용 □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줄번호,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JS005)를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검사기관(수탁기관)기호/검사의뢰일]을 기재한다. (예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검사기관(수탁기관)에 의뢰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과 “L”, “검사기관(수탁기관)기호”, “검사의뢰일”을 기재하며, 명세서 “9. 검사료 ③위탁검사”란에는 해당 검사 항목의 소정검사료와 별도 산정가능한 재료대를 합산하여 기재 | |||||||||||||||||||||||||||||||||||||||||||||||||||||||||||||||||||||||||||||||||||||||||||||||||||||||||||||||||||||||||||||||||||||||||||||||||||||||||||||||||||||||||||||||||||
7)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 영상진단(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 포함) 및 방사선치료료의 해당란(분류, 횟수란 등)에는 촬영부위, 촬영매수, 재료대 등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
가) |
단순영상 진단 |
(예시) 의원급 단순영상진단(흉부 2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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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위장조영 특수영상 진단 |
(예시) 병원급 위장조영특수영상진단 8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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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CT영상 진단 |
(예시) 병원급에서 조영제 사용 “복부 CT”를 상근하는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HA465006 조영제사용 복부CT(HA465)×[100%+10%(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 [1413.27(조영제사용 복부CT)×(1+0.1)]= 1,554.60(소수셋째짜리 4사5입)×67.5원 = 104,940원(10원미만 4사5입) | |||||||||||||||||||||||||||||||||||||||||||||||||||||||||||||||||||||||||||||||||||||||||||||||||||||||||||||||||||||||||||||||||||||||||||||||||||||||||||||||||||||||||||||||||||
라) |
방사선 동위원소 사용시 |
□ 심근스캔(다-308-가)에 99m TcO4 20mci (Generator를 사용한 경우)와 Pyrophosphate 1vial을 사용한 경우 - 구입가 : 99m TcO4 1mci 1,935원(상한금액 1,945원) Pyrophosphate 1vial 11,920원(상한금액 11,923원) ☞ Generator를 이용한 99m TcO4를 사용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을 불문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상한금액(1,945원/mci)으로 기재
(예시)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방사성동위원소는 코드구분을 “3”으로 기재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예외구분코드“45”: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을 표기하는 구분자임
□ 심근스캔(다-308-가)에 99m TcO4 20mci(Generator가 아닌 경우)와 Pyrophosphate 1vial을 사용한 경우
- 구입가: 99m TcO4 1mci 1,935원(상한금액 1,945원) Pyrophosphate 1vial 11,920원(상한금액 11,923원) ☞ Generator가 아닌 99m TcO4를 사용한 경우에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의료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기재 (예시)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방사성동위원소는 코드구분을 “3”으로 기재 | |||||||||||||||||||||||||||||||||||||||||||||||||||||||||||||||||||||||||||||||||||||||||||||||||||||||||||||||||||||||||||||||||||||||||||||||||||||||||||||||||||||||||||||||||||
|
|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예외구분코드 “45”: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을 표기하는 구분자임 | |||||||||||||||||||||||||||||||||||||||||||||||||||||||||||||||||||||||||||||||||||||||||||||||||||||||||||||||||||||||||||||||||||||||||||||||||||||||||||||||||||||||||||||||||||
8) |
선택진료비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진찰,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 및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마취 및 수술에 대하여 선택진료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산정하며, 해당 항목의 “선택진료비”란에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선택진료비 산정가능 행위료의 아랫줄에 선택진료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해당 란의 “선택진료비” (Ⅰ)란에 기재 □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구분코드 ‘JJ001' 기재형식에 따라 선택진료의사의 주민번호, 자격번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예시)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찰(정형외과 초진) 및 추간판조영촬영(신경외과)을 실시하여 각각 선택 진료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JJ001: ‘선택진료의사’의 내역을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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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환자납부액 |
□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로부터 직접 받은 진료비 중 보험회사등의 보상책임이 있어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심사평가원에 세부내역을 심사청구할 것을 요청받은 진료비를 청구시에는 “11항 01목(진료행위), 02목(의약품), 03목(치료재료)”에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11.환자납부액”란에 기본진료․약제․특정재료(Ⅰ)와 진료행위(Ⅱ)를 구분하여 기재 □ 특정내역(기재)란에 환자납부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다. (예시) 상급종합병원에서 ”HZ334 양전자단층촬영-전신“을 촬영 당시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지 못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받았으나 추후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심사청구 요청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MJ002 : ‘환자납부액 발생사유’를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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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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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준용항목 |
□ 준용항목이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항목인 경우에는 해당 진료수가 코드별로 ‘일투’에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Ⅰ)란에 기재한다. (예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나603(F6030) 철조법을 준용하여 부비동염에 STI(Sinus Trans Iluminator) 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 JS009 : ‘준용항목’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2. 부비동염에 STI 장비를 이용한 검사, 나603×100% : 진료행위명 및 산출식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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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신의료기술등 급여결정 신청건 |
□ 급여 결정신청 후 건강보험 급여 또는 비급여로 결정․고시되기 전인 신의료기술등은 ‘SSSSSS'코드로 산정하고, 비용산정목록표상의 단가(비용)로 해당 항목의 (Ⅰ)란에 기재한다. □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구분코드 ‘JJ004' 기재형식에 따라 급여 결정신청일과 신의료기술등 명칭을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란에 신의료기술등의 급여 결정신청일과 행위(치료재료) 명칭을 기재 (예시1)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2013.7.13일 급여 결정신청 후 피브린글루를 이용한 자가유래연골결손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행위)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1) 신의료기술등은 코드구분을 “2”로 기재 주2) JJ004: ‘신의료기술등 명칭’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예시2)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2013.7.28일 급여 결정신청 후 00카테터를 사용한 경우(치료재료)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1) 신의료기술등은 코드구분을 “2”로 기재 주2) JJ004 : ‘신의료기술등 명칭’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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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시설, 장비 등 공동이용시 |
□ 시설 등 공동이용을 의뢰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한다. □ “단가”는 공동이용하여 진료한 해당 진료수가(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한 의료기관의 유형별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공동이용 의료기관(시설, 장비 등 제공기관)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일투에 적용한다. □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줄번호,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JS006)를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시설, 장비 등 제공기관) 기호/진료의뢰일]을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과 "K", “실시한 의료기관(시설, 장비 등 제공기관) 기호”, “진료의뢰일”을 기재 (예시) A의원에서 타 의료기관 장비를 공동 이용하여 골밀도검사를 실시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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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개방병원 진료시 |
□ 참여의의 참여없이 개방병원에 검사 등만 의뢰하여 진료한 경우 ○ 개방병원에 진료를 의뢰한 참여병․의원에서 청구한다. ○ “단가”는 개방병원에서 진료한 해당 진료수가(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개방병원의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개방병원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일투에 적용한다. ○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줄번호,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JS007)를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실시기관(개방병원) 의료기관기호/진료의뢰일]을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과 “P”, “실시한 의료기관(개방병원) 기호”, “진료의뢰일”을 기재 (예시) 참여의의 참여없이 개방병원(상급종합병원)에 CT 촬영을 의뢰․실시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JS007 : ‘개방병원 의뢰진료’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참여의가 개방병원에서 입원, 외래 수술 등을 진료한 경우 ○ 개방병원에서 청구한다. ○ “단가”는 개방병원 단가를 적용하고, 개방병원 종별가산율은 진료비총액 산출시 일괄 적용한다. ○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3)를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의뢰한 의료기관(참여병․의원)기호/진료형태]를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란에 개방병원 진료구분자 “P"와 의뢰한 의료기관(참여병․의원)기호 및 진료형태(입원, 외래)를 기재 (예시) 참여의가 개방병원에서 외래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MT003 : ‘개방병원진료 의뢰기관기호’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란에 개방병원 진료구분자 “P"와 의뢰한 의료기관(참여병․의원)기호 및 진료형태(입원, 외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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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시 |
□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한다. ※ 외래진료 중 타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한 경우에는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도 해당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단가」를 적용하며, 진료기관 종별가산율은 진료비총액 산출시 일괄 적용한다. □ “단가”는 진료를 의뢰한 해당 진료수가(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기관의 유형별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기관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일투에 적용한다. □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줄번호,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JS008)를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기호/진료의뢰일]을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과 “T”,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기호”, “진료의뢰일”을 기재 (예시) 단순영상진단(흉부 2매)을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한 경우 (의뢰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JS008 : ‘위탁진료’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과 “T”,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기호”, “진료의뢰일”을 기재 |
나. 치 과 명 세 서
항 목 |
세 부 작 성 요 령 | ||||||||||||||||||||||||||||||||||||||||||||||||||||||||||||||||||||||||||||||||||||||||||||||||||||||||||||||||||||||||||||||||||||||||||||||||||||||||||||||||||||||||||||||||||||||||||||||||||||||||||||||||||||||||||||||||
1) |
상병명 |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분류기호를 주상병, 부상병, 배제된 상병 순으로 기재하되, 주상병은 반드시 첫 번째 자리(제1단)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된 상병은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중요도 순으로 각각 기재한다. ‘상병분류구분’란에 주상병은 ‘1’, 부상병은 ‘2’, 배제된 상병은 ‘3’을 함께 기재하며, “작성요령 (별표 8) 치식구분 기재요령”에 따라 상병의 부위(치식)를 표시한다. | |||||||||||||||||||||||||||||||||||||||||||||||||||||||||||||||||||||||||||||||||||||||||||||||||||||||||||||||||||||||||||||||||||||||||||||||||||||||||||||||||||||||||||||||||||||||||||||||||||||||||||||||||||||||||||||||
2) |
처치 및 수술 |
□ 외래의 경우 처치 및 수술은 내역에 따른 행위별 구분란에 그 단위금액 및 실시치아수 또는 실시횟수를 기재하고, 분류란에도 실시부위(치식), 코드(분류명), 실시치아수 또는 실시횟수 및 금액을 기재한다. (예시)
주1) 분류란에 실시부위(치식) 기재시 F.D.I 2단위법(예시∶45, 17—14, 46, 45)에 따라 기재하여도 됨 주2) 치과치료재료 청구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 □ 입원의 경우에는 실시한 처치 및 수술의 코드(분류명), 실시부위(치식), 실시횟수 및 금액을 분류내역란에 기재하고, 실시종목수와 합계한 금액을 구분란과 진료행위(Ⅱ)란에 기재한다.
□ 명세서 “구분”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은 “기타”란에 기재하고, “분류”란에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다. (서면만 해당) | |||||||||||||||||||||||||||||||||||||||||||||||||||||||||||||||||||||||||||||||||||||||||||||||||||||||||||||||||||||||||||||||||||||||||||||||||||||||||||||||||||||||||||||||||||||||||||||||||||||||||||||||||||||||||||||||
3) |
치료재료 |
□ 건강보험기준에서의 급여치료재료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하고, 비급여치료재료는 치료재료 구입내역 통보서에 따른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사용량”은 실사용량을 불문하고 상기 기준에서 정한 “사용기준량”으로 산정한다.
※근관충전용실러, 임시충전제, 근관충전제 등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이 불가한 치료재료는 산정하지 아니함
□ 작성요령 A. 글래스아이오노머(화학중합) 경우 1일 투여량 및 금액 산정방법
☞ FUJI II(1-1 pack)를 치아 1회에 사용하였을 경우 1일투여량 및 금액 - 기준사용량이 32회이므로 1일 투여량은 1회 ÷ 32회 = 0.03 금액은 51,120원 × 0.03 = 1,534원 (예시)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1) “단가”란은 상한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기재 주2) “일투”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주3) 치료재료 코드구분은 “8”을 기재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1) “단가”란은 상한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제구입한 금액을 기재 주2) “일투”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B. 아말감의 경우 1일 투여량 및 금액 산정방법
○ 아말감 BESTALOY(파우더)(5온스, 기준사용량 360면, 125,080원) 1면을 사용한 경우 ⇒ 단가와 기준사용량을 1/5로 분할 산정
※ 아말감 포장단위가 5oz(155.5G 또는 150G)인 파우더, 타블렛, 팩이 해당됨
☞ 1면 청구금액은 25,016 × 0.01 = 250원
(예시) 아래의 치과 치료재료를 1면 사용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단, 아말감 단가는 1oz당(1/5 또는 1/10분할)으로 기재) 주2) “일투”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주3) 치료재료 코드구분은 “8”을 기재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1) “단가”란은 상한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기재 (단, 아말감 단가는 1oz당(1/5 또는 1/10분할)으로 기재) 주2)“일투”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 |||||||||||||||||||||||||||||||||||||||||||||||||||||||||||||||||||||||||||||||||||||||||||||||||||||||||||||||||||||||||||||||||||||||||||||||||||||||||||||||||||||||||||||||||||||||||||||||||||||||||||||||||||||||||||||||
4) |
치과처치 및 수술약어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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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 타 |
□ 그 외 기타사항은 의과명세서 작성요령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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