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2. 진료내역별 사항

야국화 2013. 6. 22. 01:33

2. 진료내역별 사항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1)

진찰료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 관계없이 산정하되,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의 소정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상대가치점수표」 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진찰료.가”항에 따라 산정하되, 그 금액을 “1항 01목 또는 02목”에 기재한다.

(예시) 동일환자가 동일날 종합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내과와 정형외과에서 각각 초진과 재진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1

01

02

1

1

AA156

AA256

15,680

11,800

1

1

1

1

15,680

11,800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Ⅰ)

(Ⅱ)

번호

코드구분

코드

분 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1.

①초진

15,680

 

0001

0002

1

1

AA156

AA256

초진료

재진료

15,680

11,800

1

1

1

1

15,680

11,800

②재진

11,800

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가정간호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며, 외래 명세서의 “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등”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기재란’에 가정간호구분자 "Z"를 반드시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1.진찰료 ⑤가정간호기본방문료”의 “기본진료, 약제, 특정재료(I)”에 기재하고, 가정간호구분자 “Z"를 ”특정내역“란에 명시한다.

 

(예시) 교통사고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원에서 1개월에 총 1회의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AN100

34,440

1

1

34,44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J001

Z

주) MJ001: ‘가정간호구분자’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Ⅰ)

(Ⅱ)

번호

코드구분

코드

분 류

단가

금액

1.

③의약품관리료

 

0001

1

AN100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34,440

1

1

34,440

④응급 및 회송료

⑤가정간호기본방문료

34,440

특정내역

Z

⑥만성질환관리료

 

 

가정간호기본방문료는 1일당으로 산정하므로 같은 날 2회 이상 방문하더라도 1회만 산정하며, 평일 18시(토요일 13시) ~ 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가정방문을 실시한 때에는 기본방문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가정간호진료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가정간호진료대상 이외의 진료수가는 가정간호진료수가 명세서와 구분․작성하여 앞뒤로 연이어 작성한다.

- 가정간호진료기간 중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투약 또는 검사 등의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환자가 직접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나 내원 당일에 다른 상병을 진료 받을 목적으로 다른 진료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 가정방문간호를 받던 날에 응급상황 등으로 당해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상병(합병증 포함) 또는 내원 당일에 다른 상병을 진료 받을 목적으로 다른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 가정방문간호를 받은 날 이외의 다른 날에 가정간호진료를 받고 있는 상병(합병증 포함)이외의 다른 상병으로 내원하여 검사, 투약, 처치 등을 받은 경우

나)

협의진찰료

입원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해당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의사가 진료시 산정하며, “1항 03목 응급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1.진찰료 ④응급 및 회송료”란의 “기본진료, 약제, 특정재료(I)”란에 기재

(예시) 정형외과에 입원 중 내과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경우(병원급)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AH100

4,700

1

1

4,700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Ⅰ)

(Ⅱ)

번호

코드구분

코드

분 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1.

①초진

 

 

 

 

 

 

 

 

 

 

 

②재진

③의약품관리료

 

0005

1

AH100

협의진찰료

4,700

1

1

4,700

④응급 및 회송료

4,700

다)

이송료

교통사고환자를 진료 중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에 산정하며, “1항 03목 응급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1.진찰료 ④응급 및 회송료”란의 “기본진료, 약제, 특정재료(I)”란에 기재

(예시) A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 55km 떨어진 B 의료기관으로 일반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한 경우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1

03

03

1

1

AY100

AY101

20,000

800

1

45

1

1

20,000

36,000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Ⅰ)

(Ⅱ)

번호

코드구분

코드

분 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1.

①초진

 

 

0010

 

 

0011

1

 

 

1

AY100

 

 

AY101

이송처치료-가.일반구급차-기본요금(10km 이내)

이송처치료-나.일반구급차- 10km 초과시 1km당

20,000

 

 

800

1

 

 

45

1

 

 

1

20,000

 

 

36,000

②재진

③의약품관리료

 

응급 및 회송료

56,000

라)

만성질환

관리료

교통사고로 인한 신경계 질환(G00~G37, G43~G83) 등을 주상병으로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하며, “1항 03목 응급및회송료 등”란에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1.진찰료 ⑥만성질환관리료”의 (Ⅰ)란에 기재

(예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뿌리 및 신경총 압박(G551)' 질환의 재진환자가 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한 경우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2

1

AA254

9,430

1

1

9,430

01

03

1

AH200

1,700

1

1

1,700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Ⅰ)

(Ⅱ)

번호

코드구분

코드

분 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1.

①초진

 

 

0001

0002

1

1

AA254

AH200

재진진찰료

만성질환

관리료

9,430

1,700

 

1

1

 

1

1

 

9,430

1,700

②재진

9,430

③의약품관리료

④응급 및 회송료

가정간호기본방문료

 

⑥만성질환관리료

1,700

마)

수수료

□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단서 등을 발급한 경우 산정하며, “1항 03응급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1.진찰료 ⑧기타”의 (Ⅰ)란에 기재

(예시) 종합병원에서 교통사고환자에게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70012

30,000

1

1

30,000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Ⅰ)

(Ⅱ)

번호

코드구분

코드

분 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1.

.

.

.

.

.

.

0007

1

70012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 종합병원

30,000

1

1

30,000

⑦선택진료비

 

 

⑧기타

30,000

 

2)

입원료

입원료는 12시(정오)부터 익일 12시(정오)까지를 1일로 하여 1일당으로 산정하되,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한다. 단,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시24시에 퇴원한 경우에는 입원료 소정금액의 50%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시간을 “특정내역(기재)란”에 기재한다.

입원료 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한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

 

 

 

(예시)만 5세 소아가 2013.7.20일 03시에 4등급 간호관리료를 적용하는 종합병원의 소아과 병동에 입원하여 22일 14시에 퇴원한 경우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01

0002

02

02

02

02

1

1

AB204004

AB204104

47,560

23,780

1

1

2

1

95,120

23,78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2

JS003

201307200300

주) JS003 : 0-6시 사이 입원시 ‘입원시각’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입원일수

3

(Ⅰ)

(Ⅱ)

번호

코드구분

코드

분 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구 분

2.

일반

 

 

0008

 

0009

1

 

1

AB204004

 

AB204104

종합병원입원료(계) 소아

종합병원입원료(계) 0~6시 소아

47,560

 

23,780

1

 

1

2

 

1

95,120

 

23,780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소아

118,900

특정내역

AB204104 입원료, 입원시간: 2013.7.20 03:00

(또는 AB204104 입원료, 입원시간: 2013.7.20 03시)

 

 

입원료는 입원 51일째부터 150일까지는 해당점수의 90%를 산정하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입원 151일째부터 해당 점수의 85%를 산정(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상급종합병원 의 경우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의 100%에 병원관리료 100%를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한다.

 

(예시) 2013. 7. 23일 14시에 3등급 간호관리료를 적용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2013. 9. 13일(입원 후 53일차) 16시에 퇴원한 경우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01

02

01

1

AB303

38,770

1

50

1,938,500

0002

02

01

1

AB303800

34,890

1

2

69,780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입원

일수

53

(Ⅰ)

(Ⅱ)

번호

코드구분

코 드

분 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구 분

2.

일반

2,008,280

 

0003

 

0004

 

1

 

1

AB303

 

AB303800

병원급3등급간호관리료적용입원료

병원급3등급간호관리료적용입원료

38,770

 

34,890

1

 

1

50

 

2

1,938,500

 

69,780

가)

낮병동

입원료

응급실‧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6시간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고 당일 귀가한 경우 등은 입원 세서에 작성하되, “2항 99목 기타”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기재란”에 그 시간을 명시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2.입원료 등 ⑥기타”란의 (Ⅰ)란에 기재하,

그 시간을 “특정내역”란에 명시한다.

낮병동 산정 기산점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가 시작된 시간을 기준

(예시)2013.7.20종합병원 응급실에 07시 내원하여 응급처치를 받고 당일 16시에 귀가한 경우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02

02

99

1

AF200

31,360

1

1

31,36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S005

201307200700/201307201600

주) MS005 : ‘낮병동재원시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Ⅰ)

(Ⅱ)

번호

코드

구분

코 드

분 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2.

일반

 

 

0003

1

AF200

낮병동입원료

31,360

1

1

31,360

 

특정내역

AF200 낮병동 입원료, 재원시간:

2013.7.20일, 07:00~16:00

기타

31,360

나)

보육기료

질병이 있는 신생아를 보육기에서 진료한 경우에 1일당으로 산정하며, “2항 99목 기타”란에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2.입원료 등 ⑥기타”란의 (Ⅰ)란에 기재

 

 

(예시)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2

99

1

AM100

11,140

1

1

11,140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Ⅰ)

(Ⅱ)

번호

코드

구분

코 드

분 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2.

일반

 

 

0003

1

AM100

 

보육기

 

11,140

1

1

11,140

 

기타

11,140

다)

식대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사종류(기본식사, 식사가산)에 따라 “2항 10목(기본식대), 11목(가산식대)”란에 각각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2.입원료 ⑦기본식대, ⑧가산식대”란의 (Ⅰ)란에 기재

(예시)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2

02

10

11

1

1

Y0000

Y1010

3,390

1,170

3

3

1

1

10,170

3,510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Ⅰ)

(Ⅱ)

번호

코드

구분

코 드

분 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2.

 

 

 

0008

0009

1

1

Y0000

Y1010

일반식

일반식(영양사, 선택식단)

3,390

1,170

3

3

1

1

10,170

3,510

⑦기본식대

10,170

⑧가산식대

3,510

라)

상급병실료

보험회사등이 상급병실료에 대하여 그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를 통지한 경우에 한해 일반 병실료와의 차액을 1일당으로 산정하여 “2항 14목 상급병실료”란에 기재한다.(단, 환자가 직접 지불한 상급병실료의 경우는 “11.환자납부액”항 에 기재)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2.입원료 등 ⑨상급병실료”란의 (Ⅰ)란에 기재

(예시) 일반 병실료와의 차액이 1일당 150,000원인 1인용 상급병실을 2013.7.1일부터 2일간 사용한 경우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2

14

1

VA021

150,000

1

2

300,000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Ⅰ)

(Ⅱ)

번호

코드

구분

코 드

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2.

 

 

 

0007

 

1

VA021

상급병실료- 1인실

150,000

1

2

300,000

상급병실료

300,000

 

3)

투약료

 

가)

상한가

건강보험기준에서 급여약제의 경우「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상한금액을 기재한다.(비급여약제 및 환자납부액 약제는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2012년 2월 1일부터 효력 정지)

나)

단가

건강보험기준에서 급여약제의 경우「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2조에 따라 산정한다.

(예시) 저가필수의약품이 아닌 경우로서 실구입가(분기별 가중평균가 혹은 구입단가)가 상한금액 범위내인 경우

○ 매분기마다 약제구입이 발생된 경우

구입내역

청구내역

구입일

분기별 가중평균가

진료월

단가

1/4분기

2,541원

5월 1일 ~ 7월 31일

2,541원

2/4분기

2,102원

8월 1일 ~ 10월 31일

2,102원

○ 수개월 분을 한꺼번에 구입하여 매분기마다 약제구입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구입내역

청구내역

구입일

분기별 가중평균가

진료월

단가

1/4분기

91원

5월 1일 ~ 7월 31일

91원

2/4분기

구매내역 없음

8월 1일 ~ 10월 31일

91원주)

3/4분기

101원

11월 1일 ~ 다음해 1월31일

101원

주) 2/4분기 중 구입 내역 없으므로 1/4분기 가중평균가를 계속 적용

 

 

의료기관에서 처음 구입한 의약품인 경우

- 구입내역

구 입 일

구입단가

구 입 량

2013년 2월 5일(최초구입일)

1/4분기

100원

500개

2월 17일

98원

700개

3월 15일

95원

1,000개

2013년 4월 21일

2/4분기

90원

500개

- 청구내역

진 료 일

단 가

내 용

2013년 2월 5일

~ 4월31일

100원

최초 구입한 구입단가

2013년 5월 1일

~ 7월31일

97원

2013년 1/4분기에 구입한 약제의 가중평균가주1)

2013년 8월 1일

~ 10월31일

90원

2013년 2/4분기에 구입한 약제의 가중평균가주2)

주1) {(100×500)+(98×700)+(95×1,000)}/(500+700+1,000) = 97원

주2) (90×500)/500 = 90원

 

비급여약제의 경우 “비급여약제 구입내역 통보서”상의 단가를 원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하되, 단가가 1원 미만인 경우 1원으로 기재한다.

다)

1회 투약량

의약품의 경우 1회에 투여한 량(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4사5입)을 기재한다.

※ 서면 명세서 작성시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 작성예시

(예시) 포스핀정을 1회 2T씩 하루 3회, 5일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코 드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644304490

2

3

5

- 진료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코 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644304490

84

2

3

5

□ 외용제, 파스류, 팩단위 등 의약품의 1회투여량은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연고제 등 외용제

(예시) 더모베이트연고 10g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란에 총 투약량(10g)을 기재하고,1일 투여 횟수총 투약일수 란에는 모두 1로 기재

코 드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650002370

10

1

1

- 진료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코 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650002370

75

10

1

1

 

파스류

(예시) 트라스트패취 1회 1매, 2일 1회, 10일분으로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 란에 총 투약량(5매)을 기재하고,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란에는 모두 1로 기재

코 드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644702220

5

1

1

- 진료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코 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644702220

684

5

1

1

 

팩단위로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책정되는 경우

(예시) 스피리바흡인용캡슐(30캡슐/팩) 1팩 또는 30캡슐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1일 투여횟수총 투약일수 란에는 모두 1로 기재

코 드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653500520

1

1

1

 

 

- 진료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코 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653500520

46,552

1

1

1

디비나정 등 팩단위 제제

(예시) 디비나정 1회 1정, 1일 1회, 21일분으로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1일 투여횟수총 투약일수 란은 처방전대로 1, 1, 21로 기재

코 드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642000150

1

1

21

- 진료내역

1회 투약량 란에는 0.0476(1/21, 소수점 5째자리에서 4사5 입),1일 투여량 또는 투여(약)횟수 란에는 1,총 투여 (약)일수 란에는 21로 기재

코 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642000150

6,625

0.0476

1

21

1/3정 등 소분 투여 의약품

(예시) 타이레놀정 1회 1/3정(또는 0.3333 등), 1일 3회, 3일분으로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 란은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작성하되, 처방전에 1/3로 기재된 경우에는 0.3333(소수점 5째자리에서 4사5입)으로 기재하고,1일 투여횟수 란은 처방전에 기재된대로 3,총 투약일수 란도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3을 기재

코 드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646900710

0.3333

3

3

- 진료내역

1회 투약량1일 투여량 또는 투여(약)횟수 란에는 1,총 투여(약)일수 란에는 3을 기재

코 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646900710

28

1

1

3

분할투여한 인슐린제제(주사제)

(예시) 휴마로그주(1000Ū/10ml/병) 1일 1회 4Ū를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 란은 0.004(4/1000, 소수점 5째자리에서 4사5입) 기재하고,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란에는 모두 1로 기재

코 드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670800350

0.004

1

1

- 진료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코 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670800350

23,573

0.004

1

1

바이알이나 앰플 제제의 1회 투약량이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내역 작성 시 일일 총량으로 기재 가능

(예시) 브이펜드주사(성분명 : voriconazole 200mg) 448mg 1일 3회, 1일분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 란은 2.24(200mg*2.24=448mg)으로 기재하고,1일 투여횟수 란은 3,총 투약일수 란은 1을 기재

코 드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648900370

2.24

3

1

- 진료내역

일일총량으로 기재할 경우1회 투약량 란에는 1,1일 투여량 또는 투여(약)횟수 란에는 7,총 투여(약)일수에는 1로 기재

코 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648900370

100,827

1

7

1

 

 

저함량 배수 처방 의약품인 경우

제조업자(수입자)․성분․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중 여러 함량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저함량 의약품으로 배수 조제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0' 기재형식에 의거 해당 사유를 기재

<배수 처방(조제)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용량 조절(titration) 중인 의약품

A

환자의 자가 조절이 필요한 의약품

B

투여시기 마다 1회 투약량을 달리하는 경우

C

기타 환자상태 등 고려 배수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E

(조제사유코드가 ‘E'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예시) 아티반정 1mg 1일 3회, 3일분을 저함량으로 처방한 경우

※ 642901150 아티반정 0.5mg 22원

642901160 아티반정 1mg 41원

- 처방내역

코 드

1회투약량

일투

총투

642901150

2

3

3

특정내역기재란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JT010

A

JT010 : 의료기관 처방인 경우

- 진료내역

코 드

단가

1회투약량

일투

총투

642901150

22

2

3

3

특정내역기재란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JT010

A

JT010 : 의료기관 원내조제인 경우

라)

총투여일수

□ 실 투약일수를 기재한다.

(예시)

코 드

분 류

단가

1회 투약량

1일

투여량

총투여

일수

금액

643301620

아나프록스정

115

1

3

10

3,450

마)

약제상한

차액

□ 약제의 상한가와 의료기관이 구입한 단가와의 차액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소수 첫째자리까지 계산)에 1회투약량×1일투여량(투여횟수)×총투여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 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한다.(비급여약제 및 환자납부액에 기재된 약제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2012년 2월 1일부터 효력 정지)

(예시) 데코펜정 1회 1정, 1일 3회, 3일분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코 드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648500230

1

3

3

- 진료내역

코 드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약제

상한차액

648500230

78

70

1

3

3

630

주)50

주) {[78원(상한가)70원(단가)] × 70%} ×1 ×3 ×3 = 50원 (원미만 4사5입)

바)

 

 

 

퇴장방지

의약품

사용장려비

청구요령

(의․치과)

□ 「상대가치점수표」 제2부 제4장과 제15장의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별도로 명시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기재한다.

○ 산정기준

구분

의․치과

단가

원내조제

실구입가주1) + 사용장려비용

원외처방

사용장려비용주2)

예외구분코드

원내조제

해당 예외구분코드

원외처방

99주3)

주1) 실구입가가 상한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 상한금액 + 사용장려비용으로 청구

주2) 사용장려비용: 상한금액의 10%를 적용(원미만 4사5입)하되, 장려비용이 1원미만일 경우에는 1원으로 산정

주3) 원외처방발행기관에서 퇴장방지의약품 처방시 해당의약품의 사용장려비용을 청구할 경우 ‘특정내역기재란’에 예외구분코드(‘99’)를 기재(서면의 경우 ‘예외구분코드’란에 기재)

 

사용장려비용의 청구

- 원내에서 처방․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장려비용을 약가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 원외처방하는 경우에는 사용장려비용만 산정한다.

□ 작성 예시

(예시1) 퇴장방지의약품인 맥페란정을 1회 2정씩 1일 3회, 2일분을 원내조제 투약한 경우(실구입가: 49원, 사용장려비용: 5원)

▶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줄번호

코드

구분

코드

분류명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0020

03

01

3

642701320

맥페란정

54

2

3

2

444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20

JS002

11

주) JS002 :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11” : 응급환자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줄번호

코드

구분

코드

분류명

(예외구분코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0020

3

642701320

(11)맥페란정

54

2

3

2

648

(예시2) 퇴장방지의약품인 맥페란정을 1회 2정씩 1일 3회, 2일분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사용장려비용: 5원)

▶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줄번호

코드

구분

코드

분류명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0020

03

03

3

642701320

맥페란정

5

2

3

2

6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20

JS002

99

주) JS002 :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99” : 퇴장방지의약품의 사용장려비용 산정건을 표기하는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줄번호

코드

구분

코드

분류명

(예외구분코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0020

3

642701320

(99)맥페란정

5

2

3

2

60

4)

전혈

혈액성분

제제

□ 「상대가치점수표」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의 경우는 “4항 99목 기타”란에 기재하며, 수혈에 적용된 검사와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주사료의 경우에도 “99목 기타”란에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4.주사료 ⑥수혈”란에 기재

5)

마취료

 

가)

마취

□ 「상대가치점수표」 제6장 제1절 마취료 중 “바-2(마취)”를 실시할 경우에는 마취관리기본[1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시간을 초과하여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15분 증가할 때 마다 마취유지료를 산정한다. 이때, 진료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에 대한 비용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 마취중 감시료 청구방법

상대가치점수표」 제6장 제1절 마취료 중 바-3(마취중 감시료)는 마취(바-2)중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되, “5항 01목 마취료”란에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5.마취료 ①마취” 란의 (Ⅱ)란에 기재

(예시) 병원급에서 전신마취를 1시간 40분 실시한 경우

▶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5

01

1

L1211

79,770

1

1

79,770

05

01

1

L1221

8,960

3

1

26,880

05

01

3

644900400

130

52.5

1

6,825

05

01

3

655400660

1,044

1

1

1,044

05

01

3

699900020

10

31.5

1

315

05

01

3

644912120

833

1

1

833

05

01

8

L9011001

499

7

1

3,493

05

01

8

L9021001

3,400

2

1

6,800

주1) 단가는 상한금액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기재

주2)마취약․재료 중 산소, 엔플루란, 할로탄, 이소플루란, 석시닐콜린, 판크로니움 등 약제는 코드구분을 “3”으로 기재하고, 탄산가스 흡수제(소다라임 등), 아산화질소, 에테르 등 치료재료는 코드구분을 “8”로 기재

주3) 외래에서 마취시 사용한 약제는 ‘특정내역기재란’에 해당 예외구분코드(55)를 기재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Ⅰ)

(Ⅱ)

번호

코드구분

코드

분류명

단가

일투

총투

금액

5.

마 취

19,310

106,650

0009

 

0010

 

0011

0012

0013

0014

0015

0016

1

 

1

 

3

3

3

3

8

8

L1211

 

L1221

 

644900400

655400660

699900020

644912120

L9011001

L9021001

마취관리기본

(1시간기준)

마취유지

(15분증가마다)

게로란액

석시콜린주 200mg

산소 10L

펜토소디움주

아산화질소

탄산가스흡수제

79,770

 

8,960

 

130

1,044

10

833

499

3,400

1

 

3

 

52.5

1

31.5

1

7

2

1

 

1

 

1

1

1

1

1

1

79,770

 

26,880

 

6,825

1,044

315

833

3,493

6,800

주1) 단가는 상한금액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기재

주2) 외래에서 마취시 사용한 약제는 예외구분코드란에 “55”를 기재

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상대가치점수표」 제6장 제1절 마취료 중 바-2(마취)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5항 01목 마취”란에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5.마취료 ①마취”란의 (Ⅰ)란에 기재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구분코드 ‘JS001' 기재형식에 따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주민번호, 자격번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예시) 병원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전신마취를 실시한 경우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24

05

01

1

L7990

50,000

1

1

50,00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24

JS001

801222*******/12345/홍길동

주) JS001 : '마취과전문의‘의 내역을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Ⅰ)

(Ⅱ)

번호

코드구분

코 드

분 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5.

마취

50,000

 

0024

1

L7990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

50,000

1

1

50,000

특정내역

L7990,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801222*******/12345/홍길동

6)

검사료

검체검사위탁의 경우 “9항 02목 위탁검사”란에 기재하되, 검체검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한다.

“단가”는 해당 검체검사(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검사기관(수탁기관) 유형별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위탁검사료와 위탁검사관리료를 합한 1.1을 일투에 적용한다.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는 해당 의료기관의 종별에 해당하는 점수당 단가를 적용

 

※ 단, 같은 고시 제3조제1항제2호 중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진단검사의학교실 및 제3호의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의원의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제3조제1항제2호 중 치과대학 구강병리학교실은 치과의원의 점수당 단가를 적용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줄번호,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JS005)를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검사기관(수탁기관)기호/검사의뢰일]을 기재한다.

(예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검사기관(수탁기관)에 의뢰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10

09

02

1

C3300

10,380

1.1

1

11,418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10

JS005

11380001/20130719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I)

(II)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9.

①자체검사

②위탁검사관리

③위탁검사

 

1,038

10,380

 

 

 

0010

1

C3300

Free T3

10,380

1

1

10,380

특정내역

C3300 Free T3 , L, 11380001, 2013.7.19

※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과 “L”, “검사기관(수탁기관)기호”, “검사의뢰일”을 기재하며, 명세서 “9. 검사료 ③위탁검사”란에는 해당 검사 항목의 소정검사료와 별도 산정가능한 재료대를 합산하여 기재

7)

영상진단

방사선

치료료

□ 영상진단(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 포함) 및 방사선치료료의 해당란(분류, 횟수란 등)에는 촬영부위, 촬영매수, 재료대 등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가)

단순영상

진단

(예시) 의원급 단순영상진단(흉부 2매)의 경우

코드

분류명

단가

일투

총투

금액

G2102

K2053003

흉부 단순영상진단 2매

방사선필름 14″×17″

5,990

1,650

1

2

1

1

5,990

3,300

나)

위장조영

특수영상

진단

(예시) 병원급 위장조영특수영상진단 8매의 경우

코드

분류명

단가

일투

총투

금액

HA010

K2056001

K2058001

650101350

650100020

650100530

위장조영

방사선필름 10"×12"

방사선필름 8"×10"

탑발포지과립

가소콜액

솔로탑액

32,710

825

550

418

33

20

1

4

4

1

10

200

1

1

1

1

1

1

32,710

3,300

2,200

418

330

4,000

다)

CT영상

진단

(예시) 병원급에서 조영제 사용 “복부 CT”를 상근하는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HA465006

조영제사용 복부CT(HA465)×[100%+10%(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 [1413.27(조영제사용 복부CT)×(1+0.1)]= 1,554.60(소수셋째짜리 4사5입)×67.5원

= 104,940원(10원미만 4사5입)

라)

방사선

동위원소

사용시

심근스캔(다-308-가)에 99m TcO4 20mci (Generator를 사용한 경우)와 Pyrophosphate 1vial을 사용한 경우

- 구입가 : 99m TcO4 1mci 1,935원(상한금액 1,945원)

Pyrophosphate 1vial 11,920원(상한금액 11,923원)

Generator를 이용한 99m TcO4를 사용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을 불문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상한금액(1,945원/mci)으로 기재

(예시)

▶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22

10

1

3

656900510

1,945

20

1

38,900

0023

10

1

3

656900870

11,920

1

1

11,92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2

0022

0023

JS002

JS002

45

45

주) 방사성동위원소는 코드구분을 “3”으로 기재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번호

코드구분

코드

분류

(예외구분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22

3

656900510

(45)울트라테크네카우제너레이터

1,945

20

1

38,900

0023

3

656900870

(45)테크네피로인산키트주사

11,920

1

1

11,920

※ 예외구분코드“45”: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을 표기하는 구분자임

 

□ 심근스캔(다-308-가)에 99m TcO4 20mci(Generator가 아닌 경우)와 Pyrophosphate 1vial을 사용한 경우

 

- 구입가: 99m TcO4 1mci 1,935원(상한금액 1,945원)

Pyrophosphate 1vial 11,920원(상한금액 11,923원)

Generator가 아닌 99m TcO4를 사용한 경우에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의료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기재

(예시)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22

10

1

3

666900080

1,935

20

1

38,700

0023

10

1

3

656900870

11,920

1

1

11,92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2

0022

0023

JS002

JS002

45

45

주) 방사성동위원소는 코드구분을 “3”으로 기재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번호

코드구분

코드

분류

(예외구분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22

3

666900080

(45)싱코르과테크네튬산나트륨10주

1,935

20

1

38,700

0023

3

656900870

(45)테크네피로인산키트주사

11,920

1

1

11,920

※ 예외구분코드 “45”: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을 표기하는 구분자임

8)

선택진료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진찰,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 및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마취 및 수술에 대하여 선택진료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산정하며, 해당 항목의 “선택진료비”란에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선택진료비 산정가능 행위료의 아랫줄에 선택진료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해당 란의 “선택진료비” (Ⅰ)란에 기재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구분코드 ‘JJ001' 기재형식에 따라 선택진료의사의 주민번호, 자격번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예시)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찰(정형외과 초진) 및 추간판조영촬영(신경외과)을 실시하여 각각 선택 진료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01

0002

0020

0021

0022

01

01

10

10

10

1

98

01

98

01

1

1

1

1

8

AA157050

AA157009

HA103

HA103009

K2053003

20,420

5,700

95,950

23,000

1,650

1

1

1

1

8

1

1

1

1

1

20,420

5,700

95,950

23,000

13,20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2

0002

0021

JJ001

JJ001

760415XXXXXXX/123456/홍길동

740514XXXXXXX/456789/모길동

주) JJ001: ‘선택진료의사’의 내역을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Ⅰ)

(Ⅱ)

번호

코드구분

코드

분 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1.

①초진

20,420

 

0001

0002

1

1

AA157

AA157009

초진진찰료

[선택]초진진찰료

20,420

5,700

1

1

1

1

20,420

5,700

 

 

②재진

 

선택진료비

5,700

 

⑧기타

 

 

.

.

.

.

 

 

0020

 

0021

 

0022

1

 

1

 

8

HA103

 

HA103009

 

K2053003

척추-추간판조영촬영

[선택]척추-추간판조영촬영

방사선필름 14″×17″

95,950

 

23,000

 

1,650

1

 

1

 

8

1

 

1

 

1

95,950

 

23,000

 

13,200

10.

①진단

13,200

95,950

②치료

 

 

선택진료비

23,000

 

특정내역

AA57009, 초진-선택진료,

760415XXXXXXX/123456/홍길동

HA103009, 추간판조영촬영-선택진료,

740514XXXXXXX/456789/모길동

9)

환자납부액

□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로부터 직접 받은 진료비 중 보험회사등의 보상책임이 있어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심사평가원에 세부내역을 심사청구할 것을 요청받은 진료비를 청구시에는 “11항 01목(진료행위), 02목(의약품), 03목(치료재료)”에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11.환자납부액”란에 기본진료․약제․특정재료(Ⅰ)와 진료행위(Ⅱ)를 구분하여 기재

□ 특정내역(기재)란에 환자납부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다.

(예시) 상급종합병원에서 ”HZ334 양전자단층촬영-전신“을 촬영 당시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지 못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받았으나 추후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심사청구 요청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23

11

01

1

HZ334

509,920

1

1

509,92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J002

환자 진료 당시 보험회사등의 지급의사 통보를 못 받아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받음

주) MJ002 : ‘환자납부액 발생사유’를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I)

(II)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11.

환자납부액

 

509,920

 

0023

1

HZ334

양전자단층촬영-전신

509,920

1

1

509,920

특정내역

환자 진료 당시 보험회사등의 지급의사 통보를 못 받아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받음

10)

기 타

 

가)

준용항목

준용항목이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항목인 경우에는 해당 진료수가 코드별로 ‘일투’에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Ⅰ)란에 기재한다.

(예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나603(F6030) 철조법을 준용하여 부비동염에 STI(Sinus Trans Iluminator) 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

▶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줄번호

코드구분

코 드

분류명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22

9

2

JJJJJJ

 

4,090

1.21

1

4,949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22

JS009

부비동염에 STI 장비를 이용한 검사, 나603 철조법×100%

주) 1. JS009 : ‘준용항목’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2. 부비동염에 STI 장비를 이용한 검사, 나603×100% : 진료행위명 및 산출식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번호

코드구분

코드

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22

2

JJJJJJ

부비동염에 STI 장비를 이용한 검사

4,090

1.21

1

4,949

특정내역

나603 철조법(100%)에 준용함

나)

신의료기술등 급여결정

신청건

급여 결정신청 후 건강보험 급여 또는 비급여로 결정․고시되기 전인 신의료기술등은 ‘SSSSSS'코드로 산정하고, 비용산정목록표상의 단가(비용)로 해당 항목의 (Ⅰ)란에 기재한다.

□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구분코드 ‘JJ004' 기재형식에 따라 급여 결정신청일과 신의료기술등 명칭을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란에 신의료기술등의 급여 결정신청일과 행위(치료재료) 명칭을 기재

(예시1)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2013.7.13일 급여 결정신청 후 피브린글루를 이용한 자가유래연골결손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행위)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줄번호

코드구분

코 드

분류명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25

8

01

2

SSSSSS

 

210,000

1

1

210,00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25

JJ004

20130713/피브린글루를 이용한 자가유래연골결손세포이식술

주1) 신의료기술등은 코드구분을 “2”로 기재

주2) JJ004: ‘신의료기술등 명칭’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25

2

SSSSSS

 

210,000

1

1

210,000

특정내역

20130713/피브린글루를 이용한 자가유래연골결손세포이식술

(예시2)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2013.7.28일 급여 결정신청 후 00카테터를 사용한 경우(치료재료)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줄번호

코드구분

코 드

분류명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27

8

01

2

SSSSSS

 

50,032

1

1

50,032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27

JJ004

20130728/00카테터

주1) 신의료기술등은 코드구분을 “2”로 기재

주2) JJ004 : ‘신의료기술등 명칭’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27

2

SSSSSS

 

50,032

1

1

50,032

특정내역

20130728/00카테터

다)

시설,

장비 등

공동이용시

시설 등 공동이용을 의뢰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한다.

“단가”는 공동이용하여 진료한 해당 진료수가(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한 의료기관의 유형별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공동이용 의료기관(시설, 장비 등 제공기관)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일투에 적용한다.

□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줄번호,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JS006)를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시설, 장비 등 제공기관) 기호/진료의뢰일]을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과 "K", “실시한 의료기관(시설, 장비 등 제공기관) 기호”, “진료의뢰일”을 기재

(예시) A의원에서 타 의료기관 장비를 공동 이용하여 골밀도검사를 실시한 경우

▶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등을 공동 이용한 경우

0022

10

1

HC341

30,330

1.21

1

36,699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22

JS006

11200020/20130723

구 분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의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등을 공동 이용한 경우

0022

10

1

HC341

31,500

1.15

1

36,225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22

JS006

11300020/20130723

주) JS006 : ‘시설등 공동이용’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동이용한

경우

0022

1

HC341

골밀도검사

30,330

1.21

1

36,699

특정내역

HC341 골밀도검사, K, 11200020, 2013.7.23

구 분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동이용한

경우

0022

1

HC341

골밀도검사

31,500

1.15

1

36,225

특정내역

HC341 골밀도검사, K, 11300020, 2013.7.23

라)

개방병원

진료시

참여의의 참여없이 개방병원에 검사 등만 의뢰하여 진료한 경우

개방병원에 진료를 의뢰한 참여병․의원에서 청구한다.

○ “단가”는 개방병원에서 진료한 해당 진료수가(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개방병원의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개방병원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일투에 적용한다.

○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줄번호,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JS007)를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실시기관(개방병원) 의료기관기호/진료의뢰일]을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과 “P”, “실시한 의료기관(개방병원) 기호”, “진료의뢰일”을 기재

(예시) 참여의의 참여없이 개방병원(상급종합병원)에 CT 촬영을 의뢰․실시한 경우

▶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22

S

1

HA435

76,830

1.45

1

111,403

0023

S

8

K2021004

2,440

1

1

2,44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2

0022

0023

JS007

JS007

11100010/20130701

11100010/20130701

주) JS007 : ‘개방병원 의뢰진료’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22

1

HA43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골반포함)-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기타의 경우

76,830

1.45

1

111,403

0023

8

K2021004

레이저필름(내자)14*17

2,440

1

1

2,440

특정내역

- HA43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골반포함)-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기타의 경우, P, 11100010, 2013.7.1

- K2021004, 레이저필름(내자)14*17, P, 11100010, 2013.7.1

참여의가 개방병원에서 입원, 외래 수술 등을 진료한 경우

개방병원에서 청구한다.

단가”는 개방병원 단가를 적용하고, 개방병원 종별가산율은 진료비총액 산출시 일괄 적용한다.

○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3)를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의뢰한 의료기관(참여병․의원)기호/진료형태]를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란에 개방병원 진료구분자 “P" 의뢰한 의료기관(참여병․의원)기호 및 진료형태(입원, 외래)를 기재

(예시) 참여의가 개방병원에서 외래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3

11300020/1

주) MT003 : ‘개방병원진료 의뢰기관기호’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

P, 11300020, 입원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란에 개방병원 진료구분자 “P"와 의뢰한 의료기관(참여병․의원)기호 및 진료형태(입원, 외래)를 기재

 

마)

의료기관

진료의뢰시

□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한다.

※ 외래진료 중 타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한 경우에는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도 해당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단가」를 적용하며, 진료기관 종별가산율은 진료비총액 산출시 일괄 적용한다.

□ “단가”는 진료를 의뢰한 해당 진료수가(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기관의 유형별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기관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일투에 적용한다.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줄번호,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JS008)를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기호/진료의뢰일]을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과 “T”,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기호”, “진료의뢰일”을 기재

(예시) 단순영상진단(흉부 2매)을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한 경우

(의뢰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22

10

1

G2102

5,770

1.45

1

8,367

0023

10

8

K2053003

1,650

2

1

3,30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2

0022

0023

JS008

JS008

11100010/20130701

11100010/20130701

주) JS008 : ‘위탁진료’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분 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22

1

G2102

흉부(직접) 2매

5,770

1.45

1

8,367

0023

8

K2053003

방사선필름(내자) 14*17

1,650

2

1

3,300

특정내역

G2102 흉부(직접) 2매, T, 11100010, 2013.7.1

※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과 “T”,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기호”, “진료의뢰일”을 기재

가. 의 과 명 세 서

나. 치 과 명 세 서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1)

상병명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분류기호를 주상병, 부상병, 배제된 상병 순으로 기재하되, 주상병은 반드시 첫 번째 자리(제1단)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된 상병은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중요도 순으로 각각 기재한다. ‘상병분류구분’란에 주상병은 ‘1’, 부상병은 ‘2’, 배제된 상병은 ‘3’을 함께 기재하며, “작성요령 (별표 8) 치식구분 기재요령”에 따라 상병의 부위(치식)를 표시한다.

2)

처치 및

수술

외래의 경우 처치 및 수술은 내역에 따른 행위별 구분란에 그 단위금액 및 실시치아수 또는 실시횟수를 기재하고, 분류란에도 실시부위(치식), 코드(분류명), 실시치아수 또는 실시횟수 및 금액을 기재한다.

(예시)

구 분

(Ⅰ)

(Ⅱ)

번호

코드구분

코 드

분 류

단 가

1일투여량

또는

실시횟수

8.

①처치 및 수술

 

 

7,590

 

 

 

 

 

 

보 통

×

복 조

×

즉 처

7,590×1

지각과민

×

0011

1

5

U0060

7,590

1

 

즉일충전처치

치수절단

×

 

즉발근충

×

×

근관와동

×

 

근관성형

×

 

 

 

 

0012

1

7-4

U1010

12,360

1

 

치주소파술

 

 

0013

1

6

U4413

6,880

1

발 수

×

근 세 척

×

근 충

×

근관확대

×

 

 

 

 

발치수술(구치)

 

 

0014

1

5

U0131

2,560

1

치면세마

×

 

 

 

치근활택술

×

 

 

 

후 처 치

×

×

×

×

내소염

×

×

×

×

 

 

 

 

 

 

아말감충전1면

 

 

0016

8

 

L7230130

BESTALOY(파우터)

25,016

0.01

 

 

 

 

치석제거

×

 

치주소파

12,360×1

 

치은박리

×

×

치은절제

×

 

 

 

12,360

치주처치

×

×

교합조정

×

 

러 버 댐

×

 

응급근관

×

 

 

 

 

 

 

 

 

 

충전물연마

×

 

신부착

×

 

 

보철물

제거

×

×

치아진정

×

 

 

 

 

 

 

 

발유치

×

×

 

6,880×1

×

 

×

×

×

 

6,880

 

 

충아 1면 2,560 × 1복 1면 × 와 1면 ×

말 2면. × 합 2면 × 동 2면 ×

감 3면. × 레 3면 × 형 3면 ×

전 4면. × 진 4면 × 성 4면 ×

250

2,560

 

 

②기 타

 

 

 

 

③선택진료비

 

 

 

 

주1) 분류란에 실시부위(치식) 기재시 F.D.I 2단위법(예시∶45, 17—14, 46, 45)에 따라 기재하여도 됨

주2) 치과치료재료 청구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

입원의 경우에는 실시한 처치 및 수술의 코드(분류명), 실시부위(치식), 실시횟수 및 금액을 분류내역란에 기재하고, 실시종목수와 합계한 금액을 구분란과 진료행위(Ⅱ)란에 기재한다.

 

명세서 “구분”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은 “기타”란에 기재하고, “분류”란에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다. (서면만 해당)

3)

치료재료

건강보험기준에서의 급여치료재료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하고, 비급여치료재료는 치료재료 구입내역 통보서에 따른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사용량”은 실사용량을 불문하고 상기 기준에서 정한 “사용기준량”으로 산정한다.

근관충전용실러, 임시충전제, 근관충전제 등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이 불가한 치료재료는 산정하지 아니함

 

□ 작성요령

A. 글래스아이오노머(화학중합) 경우 1일 투여량 및 금액 산정방법

분류명

품 명

기준

사용량

코 드

구입금액

(원)

상한금액

(원)

글래스아이오노머

FUJI II(1-1 pack)

32회

L7250161

51,120

51,120

FUJI II(1-1 pack)를 치아 1회에 사용하였을 경우 1일투여량 및 금액

- 기준사용량이 32회이므로 1일 투여량은 1회 ÷ 32회 = 0.03

금액은 51,120원 × 0.03 = 1,534원

(예시)

▶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 드

단 가

일투

총투

금액(원)

08

01

8

L7250161

51,120

0.03

1

1,534

주1) “단가”란은 상한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기재

주2) “일투”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주3) 치료재료 코드구분은 “8”을 기재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분 류

단 가

일투

총투

금액(원)

0012

8

L7250161

FUJI II(1-1 pack)

51,120

0.03

1

1,534

주1) “단가”란은 상한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제구입한 금액을 기재

주2) “일투”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B. 아말감의 경우 1일 투여량 및 금액 산정방법

분류명

품 명

기준

사용량

코 드

구입금액

(원)

상한금액

(원)

아말감

BESTALOY(파우더)

360면

L7230130

120,270

120,270

 

아말감 BESTALOY(파우더)(5온스, 기준사용량 360면, 125,080원)

1면을 사용한 경우 ⇒ 단가와 기준사용량을 1/5로 분할 산정

단가

(1/5)

기준사용량

(1/5)

1일 투여량

×

총 투여일수

25,016원

1면÷72면

0.01

1

2면÷72면

0.03

1

3면÷72면

0.04

1

4면÷72면

0.06

1

아말감 포장단위가 5oz(155.5G 또는 150G)인 파우더, 타블렛, 팩이 해당됨

 

1면 청구금액은 25,016 × 0.01 = 250원

 

(예시) 아래의 치과 치료재료를 1면 사용한 경우

 

▶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 드

단 가

일투

총투

금액(원)

08

01

8

L7230130

25,016

0.01

1

250

주1) “단가”란은 상한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기재

(단, 아말감 단가는 1oz당(1/5 또는 1/10분할)으로 기재)

주2) “일투”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주3) 치료재료 코드구분은 “8”을 기재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분 류

단 가

일투

총투

금액(원)

0012

8

L7230130

BESTALOY(파우더)

25,016

0.01

1

250

주1) “단가”란은 상한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기재

(단, 아말감 단가는 1oz당(1/5 또는 1/10분할)으로 기재)

주2)“일투”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4)

치과처치

수술약어표

약 어

원 어

약 어

원 어

보통

보통처치

치주처치

치주치료후처치

복조

치수복조

러버댐

러버댐장착

즉처

즉일충전처치

응급근관

응급근관처치

지각과민

지각과민처치

보철물제거

치관수복물또는보철물의 제거

즉발근충

당일발수․근충

치아진정

치아진정처치

근관와동

근관와동형성

발치 유

유치

근세척

근관세척

전치

근충

근관충전

구치

치은박리

치은박리소파술

난발치

내소염

구강내소염수술

매복치

후처치

수술후처치

 

 

5)

기 타

그 외 기타사항 의과명세서 작성요령과 동일하게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