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85호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제8항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서 및 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은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시 유의사항 】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는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단체의 작성자를 기재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책임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청구서 등 전자서명이 필요한 전자문서는 의료기관 대표자(청구인)가 청구내용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지정된 전송항목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3. 외래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작성하여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주단위로 청구하는 기관은 해당 진료수가를 청구단위구분 순서대로 청구하여야 한다.
4. 동일인에 대한 동일 청구단위별 진료수가는 분할하여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Ⅰ. 진료수가 청구서 및 명세서 구분방법
항 목 |
세 부 작 성 요 령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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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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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서의 입원․외래 구분청구 등 청구서의 구분방법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장 제2절 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이하 “작성요령”이라 한다) (별표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체계”에 따른다. 2. 청구매체별로 정보통신망의 경우 위탁검사와 비위탁검사를 구분하지 않고 보험회사등별, 의과․치과 및 한방, 입원․외래별로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서를 각각 작성하고, 서면의 경우 검체검사비위탁분은 정보통신망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하며, 검체검사위탁분은 보험회사등별, 입원․외래로 분리하여 청구한다. 3.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다른 직역의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한 경우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를 각각 구분하여 청구서를 작성한다. 4. 외래 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 후 주단위로 구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단위로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서를 각각 작성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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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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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세서는 의과, 치과, 한의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작성요령 (별표 3) 진료과목별 코드”에 기재된 진료과목 순으로 구분한다. - 응급실내 응급의학과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응급의학과로 분류하고,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경우 또는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해당 상병의 진료과목으로 분류한다. - 종합병원, 치과병원이외의 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에서의 치과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까지 세부 진료과목은 표시하지 않고 ‘치과’로 표시한다. 2. 외래 방문일자별 명세서 가. 동일 환자의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구분하여 연이어 각각 작성한다. 나. 서면의 경우 방문일자별로 작성하되, 명세서 일련번호는 방문일자별로 연이어 부여한다. 또한, 환자일련번호는 환자별 명세서 총건수와 순서를 표기(예: 3-1, 3-2, 3-3)하되, 명세서가 1건인 경우에는 1-1로 기재한다. 3. 기 타 가. 요양병원의 입원 명세서 정액수가 적용기간과 행위별수가 적용기간(특정기간)의 진료내역을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 나.진찰 및 처방전 발행이외의 진료내역이 없어 청구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방내역을 포함하여 명세서를 작성․청구한다. |
3. |
기 타 |
1. 서면청구기관의 경우 가. 외래 명세서의 한 묶음이 400건 이상일 경우에는 400건씩 묶으며, 입원의 경우는 100건 이상일 경우 100건씩 묶어서 구분한다. 나. 명세서 일련번호는 매 명세서마다 순서대로 기재하되, 명세서 1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수마다 연번호(1—1, 1—2 등)를 기재한다. 2. 자료제출방법의 일원화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 중 한가지 방법으로 진료수가를 청구하되, 청구구분(원청구, 추가․보완청구 등)을 불문하고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Ⅱ. 진료수가 청구서 작성요령
항 목 |
세 부 작 성 요 령 | |||||||||||||||||||||||||||||||||||||||||||||||||||||||||||||||||||||||||||||||||||||||||||
1. |
청구단위 구분 |
□ 외래 명세서는 ‘청구단위구분’에 해당 구분자를 기재한다. ○주단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단위별 구분자 「1~6」을 기재하며, 월단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0」을 기재한다. ○여러 주(週)의 진료수가를 동시에 청구하더라도 청구서 및 명세서는 주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진료월별로 주단위 또는 월단위 청구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동일 월의 진료수가는 주단위 또는 월단위 청구방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만 청구하여야 한다. ○ 월의 말일과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의 진료수가는 월별로 구분하여 청구한다. ○ 주단위 구분예시 < 2013년 7월 >
※ 주(週)의 개념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함
(예시) 2013년 7월 진료분 청구단위구분 기재시 - 7월 진료분 전체를 월단위로 청구할 경우 : “0” - 7월 진료분을 주단위로 구분하여 청구할 경우 ▪둘째주(7.8일~7.14일) 진료분 : “2”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가 포함된 주(7.29일~8.4일) 진료분 : 7.29일~7.31일까지의 진료분은 “5”(7월 5주), 8.1일~8.4일까지의 진료분은 “1”(8월 1주)을 기재하여 각각 청구함
○ 진료수가는 청구단위구분 순서대로 청구한다. 단, 해당 주(週)의 진료사실이 없어 청구건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週) 진료분 청구서 “참조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한다.
(예시) 2013년 7월 진료분을 주단위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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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진료수가 명세서 작성요령
1. 일반(공통)사항
가.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
세 부 작 성 요 령 | ||||||||||||||||||||||||||||||||||||||||||||||||||||||||||||||||||||||||||||||||||||||||||||||||||||||||||||||||||||||||||||||||||||||||||||||||||||||||||||||||||||||||||||||||||||||||||||||||||||||||||||||
1) |
최초입원 개시일 |
□ 30일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한 환자의 진료수가를 분리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원의 최초 입원일자(년, 월, 일)를 기재한다. ※ 추가청구분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 |||||||||||||||||||||||||||||||||||||||||||||||||||||||||||||||||||||||||||||||||||||||||||||||||||||||||||||||||||||||||||||||||||||||||||||||||||||||||||||||||||||||||||||||||||||||||||||||||||||||||||||
2) |
환자 인적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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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보험회사등코드, 명칭 |
□ “작성요령 (별표 6) 보험회사등 코드”에 기재된 해당 코드 및 명칭을 기재한다. | |||||||||||||||||||||||||||||||||||||||||||||||||||||||||||||||||||||||||||||||||||||||||||||||||||||||||||||||||||||||||||||||||||||||||||||||||||||||||||||||||||||||||||||||||||||||||||||||||||||||||||||
나) |
사고접수번호 |
□ 사고접수번호는 자동차사고 접수시 보험회사등에서 부여한 번호를 “-”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
다) |
지급보증번호 |
□ 보험회사등으로부터 받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서”(별지 제9호 서식)에 기재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한도를 통지받은 관리번호를 “-”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
라) |
환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
□ 교통사고환자의 주민등록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다음의 “ - ”은 생략하여 13자리로 기재하고, 환자의 성명은 한글로 성과 이름을 붙여서 기재한다.
□ 신생아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자성명”란에 ‘산모이름’과 ‘아기’를 함께 쓰고(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 기재),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앞부분의 ‘생년월일’과 남․여 구분(3 또는 4)을 기재하고, 나머지 자리는 ‘0’으로 채워서 기재하며, 서면의 경우에는 ‘생년월일’과 남․여 구분만 기재한다. 다만, 쌍태아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끝자리에 첫째 아이는 1, 둘째 아이는 2로 기재한다. (예시 1)2013. 7. 30 출산한 남아의 경우
(예시 2)2013. 7. 30 출산한 남자 쌍태아의 경우
□ 외국인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앞부분에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뒷부분은 아래와 같이 남․여 구분(0 내지 9)을 기재하고, 나머지 자리는 ‘0’으로 채워서 기재하며, 서면의 경우에는 생년월일과 남․여 구분만 기재한다.
○ 출생년도별 남․여 구분코드
(예시 1) 2006. 5.15에 태어난 여성의 경우
(예시 2) 1956. 4. 1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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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당월) 진료일수 |
□ 해당 명세서상 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 외용제 또는 인슐린 등 분할투여 약제의 진료일수는 실 투약일수를 반영 □ 입원 또는 내원일수에 원내투약일수를 산입하여 산정하되, 입원 또는 내원일수와 투약일수가 중복될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한다. | |||||||||||||||||||||||||||||||||||||||||||||||||||||||||||||||||||||||||||||||||||||||||||||||||||||||||||||||||||||||||||||||||||||||||||||||||||||||||||||||||||||||||||||||||||||||||||||||||||||||||||||
4) |
입원일수 |
□ 해당 명세서상 입원 일수를 기재한다. ☞ 지급보증 한도금액 초과 등으로 입원기간을 분할하여 청구시 해당 명세서의 입원일수만 기재 | |||||||||||||||||||||||||||||||||||||||||||||||||||||||||||||||||||||||||||||||||||||||||||||||||||||||||||||||||||||||||||||||||||||||||||||||||||||||||||||||||||||||||||||||||||||||||||||||||||||||||||||
5) |
입원경로 |
□ 진료수가를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기재하되, 의료기관 도착경로와 입원경로를 각각 구분하여 해당항목의 코드를 기재한다.
▪ 도착경로 ▪ 입원경로
(예시)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이송되어 응급실을 경유 입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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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진료결과 |
□ 명세서상 최종 진료일의 환자상태를 구분하여 진료결과에 따라 해당 코드를 기재한다. ▶ 진료결과 : 1 (계속), 2 (이송), 3 (회송), 4 (사망), 9 (퇴원 또는 외래치료종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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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약제상한 차액총액 |
□ 약제상한차액(비급여약제 및 환자납부액에 기재된 약제 제외)을 모두 합하여 총 금액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2012년 2월 1일부터 효력 정지) | |||||||||||||||||||||||||||||||||||||||||||||||||||||||||||||||||||||||||||||||||||||||||||||||||||||||||||||||||||||||||||||||||||||||||||||||||||||||||||||||||||||||||||||||||||||||||||||||||||||||||||||
8) |
진료비총액 |
□ 1 ~ S항까지의 기본진료, 약제 등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수가(약제상한차액 제외),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료와 가산금액, 약제상한차액총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10원미만의 끝수는 절사하여 기재한다. | |||||||||||||||||||||||||||||||||||||||||||||||||||||||||||||||||||||||||||||||||||||||||||||||||||||||||||||||||||||||||||||||||||||||||||||||||||||||||||||||||||||||||||||||||||||||||||||||||||||||||||||
9) |
환자납부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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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납부액의 기본진료, 약제 등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수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료와 가산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10원미만의 끝수는 절사하여 기재한다. | |||||||||||||||||||||||||||||||||||||||||||||||||||||||||||||||||||||||||||||||||||||||||||||||||||||||||||||||||||||||||||||||||||||||||||||||||||||||||||||||||||||||||||||||||||||||||||||||||||||||||||||
10) |
청구액 |
□ “진료비총액”에서 “환자납부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 |||||||||||||||||||||||||||||||||||||||||||||||||||||||||||||||||||||||||||||||||||||||||||||||||||||||||||||||||||||||||||||||||||||||||||||||||||||||||||||||||||||||||||||||||||||||||||||||||||||||||||||
11) |
기타 |
※ 서면청구 기관만 해당 | |||||||||||||||||||||||||||||||||||||||||||||||||||||||||||||||||||||||||||||||||||||||||||||||||||||||||||||||||||||||||||||||||||||||||||||||||||||||||||||||||||||||||||||||||||||||||||||||||||||||||||||
가) |
기본진료․약제․특정재료(Ⅰ) 및 진료행위(Ⅱ) |
□ 각 항목의 내역란 “금액”의 합계액을 (Ⅰ)란(약제상한차액 제외), (Ⅱ)란에 그대로 기재한다. | |||||||||||||||||||||||||||||||||||||||||||||||||||||||||||||||||||||||||||||||||||||||||||||||||||||||||||||||||||||||||||||||||||||||||||||||||||||||||||||||||||||||||||||||||||||||||||||||||||||||||||||
나) |
소계 |
□ “1”항부터 “S”항까지의 기본진료․약제․특정재료(Ⅰ)란(약제상한차액 제외)과 진료 행위(Ⅱ)란의 해당 금액의 합계를 각각 기재한다. | |||||||||||||||||||||||||||||||||||||||||||||||||||||||||||||||||||||||||||||||||||||||||||||||||||||||||||||||||||||||||||||||||||||||||||||||||||||||||||||||||||||||||||||||||||||||||||||||||||||||||||||
다) |
가산율 |
□ “%” 표 앞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해당 가산율을 기재한다. □ 진료행위(Ⅱ)의 소계란 금액에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곱한 금액(소계×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기재한다. (원미만 4사5입) | |||||||||||||||||||||||||||||||||||||||||||||||||||||||||||||||||||||||||||||||||||||||||||||||||||||||||||||||||||||||||||||||||||||||||||||||||||||||||||||||||||||||||||||||||||||||||||||||||||||||||||||
라) |
진료내역란 작성순서 및 방법 |
□ 진료내역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재한다. ○ 상병명 및 상병기호(상병란의 5개 초과시) ○ 진료내역: 각 항별 구분 ○ 처방내역: 처방전 발급내역별 처방전 발급번호, 점검번호, 처방일수, 처방내역 ○ 특정내역(심사시 참고사항 등) □ 진료내역 및 처방내역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항목 간 구분을 위하여 시작과 끝에 가로선을 삽입하고 항목의 시작 시 “분류”란에 제목을 기재한다. ○ 명세서 좌측의 “구분”의 분류별(‘항’별)로 합계 금액을 기재하되, 분류별(‘항’별) 끝 가로선 윗줄에 “분류”란에 “합계”라 기재하고 “금액”란에 금액합계를 기재한다. ○ “줄번호”는 진료코드에 일련번호를 4자리 숫자로 부여하되 연이어 부여 기재한다. ○ “코드구분”은 코드를 구분하는 구분자로서, 코드를 기재할 경우는 해당 구분자를 반드시 기재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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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명세서 상병내역
항 목 |
세 부 작 성 요 령 | |||||||||||||||||||||||||||||||||||||||
1) |
상병분류 구분 |
□ 각 상병분류기호별 주․부상병, 배제된 상병을 구분하는 구분자로서 상병분류기호별로 반드시 해당 구분자를 기재한다. □ 작성방법 ○ 전산청구(정보통신망)
○ 서면청구 - 주상병은 첫 번째 자리(제1단)에 기재하고, 부상병은 두 번째자리(제2단)부터 중요도 순으로 기재 후 배제된 상병을 연이어 기재 - 배제된 상병이 있는 경우는 배제된 상병임을 별도 명시함 예) R/O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배제된 상병) 등 □ 작성예시 (예시1)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을 주상병으로 내원하여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상병을 함께 진료한 경우
(예시2)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이 의심되어 골절과 관련된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최종 무릎의 타박상으로 확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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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병명, 상병분류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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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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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고시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호를 주상병, 부상병, 배제된 상병 순으로 기재하되, 주상병은 반드시 첫 번째 자리(제1단)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된 상병은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중요도 순으로 각각 기재한다.
□ 상병분류기호는 알파벳과 숫자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6차 개정판(KCD-6) 분류체계 - 알파벳과 숫자를 병행하여 기재 - 각 질병을 감염원이나 인체 해부학적 부위, 기타 요인 등에 따라 22장으로 분류하면서 알파벳을 이용하여 구분 (예) A와 B는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G는 신경계통의 질환을 의미 - 각 장에서의 세부 분류는 숫자를 사용하여 구분 (예) S92.30은 중족골의 골절 중 폐쇄성 골절을 의미
□ 진료수가 청구시 . 이나 *, † 등 특수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특수기호 - “.” 는 상병분류기호의 3단위 이전과 3단위 이후 분류 구분을 의미 - “검표(†)” 는 환자상태를 자세히 나타내기 위해 원인(기저질환)이 되는 상병을 의미 - “별표(*)” 는 임상에서 문제가 되는 특정 장기나 부위의 증세를 의미 ○ 진료수가 청구시 특수기호를 표기하지 않은 상병분류기호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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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된 상병분류기호는 의무기록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명세서에 기재하는 상병분류기호는 의무기록지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함 ○ 심사조정 방지를 위하여 상병분류기호를 추가 기재하거나 더 중한 질환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함
□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병태를 주상병으로 기재한다. ○ 주상병 기재원칙 (상병분류구분 ‘1’로 기재) - 진료기간 중 최종적으로 진단 받은 병태로서 치료나 검사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병태를 주상병으로 기재
- 위와 같은 병태가 둘 이상 있을 때는 의료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했던 한 가지 병태를 주상병으로 기재
- 진료 개시 후 주된 상병과 관련된 질환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자원소모가 많다고 할지라도 기존 주상병을 유지
- 단, 진료 개시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만든 병태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병태가 발견되고, 이로 인한 자원 소모가 더 클 때에는 새로운 상병을 주상병으로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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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 증상이나 검사의 이상소견 또는 문제점을 주상병으로 선택
□ 부상병은 두 번째 자리부터 중요도 순으로 기재한다. ○ 부상병이란 - 진료기간 중 주상병과 함께 있었거나, 진료기간 중 발생되어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었던 병태를 말하며, 주된 하나의 상병 이외는 부상병임 ○ 부상병 기재원칙 (상병분류구분 ‘2’로 기재) - 부상병은 두 번째 자리부터 중요도 순으로 기재함
□ 불명확한 진단이나 의심나는 병태는 증상, 검사의 이상소견 등을 나타내는 코드를 기재한다. ○ 확진되지 아니한 경우 기재원칙 - 진료가 끝날 때까지 확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R/O 상병을 기재하기 보다는 증상이나 검사의 이상을 나타내는 상병분류기호(R00-R99)를 기재함 - 단, 확진은 되지 않았지만 의사의 판단 하에 해당 질환에 준하여 진료를 한 경우에는 의심되는 상병명을 확진된 것으로 기재할 수 있음
※ 증상․징후 등 코드(R코드)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임상 또는 다른 연구과정에서 얻어지는 병적인 결과, 그리고 달리 분류할 수 없는 진단에 관한 불명확한 병태(Symptoms, signs and abnormal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NEC: not elsewhere classified)를 나타내는 코드임
○ 특정 질병이 의심되어 검사한 결과 치료나 의학적 진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Z03 코드 사용 - Z코드는 현재 질환이 없지만 특별한 목적으로 보건서비스와 접촉하였거나 현재 증세에 대해 제한된 치료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 사용하는 코드임 - 특정 질병이 의심되어 검사한 결과, 더 이상의 치료나 의학적 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Z031~Z039로 코드를 기재함 ※ Z03 : 의심되는 질병 및 병태를 위한 의학적 관찰 및 평가
□ 상병분류기호는 마지막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분류기호가 3단까지 분류된 경우는 3단분류를, 4단까지 분류된 경우는 4단분류를, 5단까지 분류된 경우는 5단분류를 기재함
○ 일부 6단으로 분류된 상병분류기호는 6단까지 기재함 - '제9장(순환기계통의 질환)‘ 중 I69(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의 경우는 후유증의 종류를 나타내는 세분류 코드를 5번째와 6번째 자리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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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장(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에서 S 코드에 해당되는 ‘골절’, ‘손상’ 상병은 골절 및 손상의 형태를 나타내는 분류를 6단에 기재하여야 함
□ 확진된 상병분류기호와 동일 병태의 유사 상병분류기호는 같이 기재하지 않는다. ○ 원인이나 발병부위가 명확히 확인되어 확진된 상병분류기호를 기재한 경우 동일 상병의 ‘상세불명’ 또는 ‘기타’ 상병분류기호는 같이 기재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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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성(sex)으로 제한된 상병분류기호가 별도 구분되어 있다. ○ 특정 성(姓)에만 국한되는 상병분류기호는 해당 성별에만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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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감염병 관련 상병 |
□ 감염병은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별첨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상병분류기호’의 해당되는 상병분류기호를 기재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경우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상병분류기호를 기재하고, 의심되지만 아직 확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적합한 상병분기호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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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내원일자, 당월진료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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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원일자 (외래 명세서 해당) 해당 상병(명세서)의 진료를 위해 내원한 일자를 기재한다. □ 당월진료개시일 (입원 명세서 해당) 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그 달에 최초 입원한 연, 월, 일을 기재한다. |
다.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
세 부 작 성 요 령 | |||||||||||||||||||||||||||||||||||||||||||||||||||||
1) |
단가 |
□ 행위에 대한 비용의 산정시에는 「상대가치점수표」의 유형별 분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미만은 4사5입한 금액을 기재하며, 약제, 치료재료, 원료약 등의 경우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단가를 원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하되, 단가가 1원미만인 경우는 1원으로 기재한다. ♦ 구입약가 산정기준(비급여약제 제외) : 매분기별 약제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 가격으로 산정하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고시된 단위당 상한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예시) - 약제의 적용금액 -
- 명세서 작성방법 -
□ 비급여약제, 비급여치료재료, 비급여행위, 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구입내역(비용산정)통보서를 제출한 경우는 통보서상의 단가(비용)를 원 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하되, 단가(비용)가 1원 미만인 경우 1원으로 기재한다. | ||||||||||||||||||||||||||||||||||||||||||||||||||||
2) |
1회 투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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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치과 명세서의 의약품에 대하여 1회에 투여한 량(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4사5입)을 기재한다. | ||||||||||||||||||||||||||||||||||||||||||||||||||||
3) |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
□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한 횟수를 기재한다. | ||||||||||||||||||||||||||||||||||||||||||||||||||||
4) |
1일 투여량 또는 실시횟수 |
□ 1일에 투여한 량(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 또는 실시횟수를 기재한다. ○ 의약품의 경우는 1일 투약횟수를 기재한다. | ||||||||||||||||||||||||||||||||||||||||||||||||||||
5) |
금액 |
□ 단가, 1일 투여량(또는 실시횟수), 총투여일수(또는 실시횟수)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원미만 4사5입) ○ 의약품의 경우는 단가,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원미만 4사5입) (예시 1) 약품투여(1회 1정, 1일 2회, 2일 투여시) 652101370 트렌탈 400 서방정 190(원)×1(정)×2(회)×2(일)=760원 (예시 2) 검사 B1010 1,190(원)×1(회)×1(일)=1,190원 B1040 770(원)×1(회)×1(일)=770원 | ||||||||||||||||||||||||||||||||||||||||||||||||||||
6) |
상한가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른 상한금액을 기재(비급여약제 및 환자납부액에 기재된 약제는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2012년 2월 1일부터 효력 정지) | ||||||||||||||||||||||||||||||||||||||||||||||||||||
7) |
약제상한 차액 |
□ 약제의 상한가와 의료기관이 구입한 단가와의 차액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소수 첫째자리까지 계산)에 1회투약량×1일투여량(투여횟수)×총투여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 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한다. ○ 대상 약제: 의료기관 원내에서 직접조제․투약한 약제 (비급여약제 및 환자납부액에 기재된 약제는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2012년 2월 1일부터 효력 정지) |
라. 명세서 처방내역
항 목 |
세 부 작 성 요 령 | |||||||||||||||||||||||||||||||||||||||||||||||||||||||||||||||||||||||||||||||||||||||||||||||||||||||||||||
1) |
처방전 발급번호 |
□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부여하는 번호로서 처방전발급일자와 처방전발급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연이어 기재한다. (예시) CCYYMMDD + 해당 처방전 발급일에 발생한 처방전의 일련번호(5자리) | ||||||||||||||||||||||||||||||||||||||||||||||||||||||||||||||||||||||||||||||||||||||||||||||||||||||||||||
2) |
처방일수 |
□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방전에 기재된 처방약품별 처방일수 중 가장 긴 처방일수(외용제 또는 인슐린 등 분할투여 약제의 처방일수는 실 투약일수를 반영)를 기재하되, 처방일자별로 처방내역이 달라 각각 다른 약품을 조제하도록 처방한 경우에는 각각의 처방일수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예시) - 2013.7.27일부터 A정을 2일간, B정을 3일간, C정을 5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한 경우 ⇒ 처방일수는 5일로 기재 - 2013.7.27일부터 A정(10㎎)과 B정을 2일간 복용하고, 1.29일부터 C정(5㎎)과 D정을 2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한 경우 ⇒ 처방일수는 4일로 기재 | ||||||||||||||||||||||||||||||||||||||||||||||||||||||||||||||||||||||||||||||||||||||||||||||||||||||||||||
3) |
처방내역 작성예시 |
▶ 정보통신망 (예시) 2013. 7. 20일 7일분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 처방내역 -
주1) 발급번호[CCYYMMDD(발급년월일)+일련번호5자리] 주2) 줄번호는 처방전 발급번호별로 약품코드의 일련번호를 기재
- 진료내역 -
▶ 서면 ○ 처방내역을 입력 후 명세서에 인쇄하여 청구 (인쇄순서) - “처방전발급번호, 처방일수”를 모두 기재 후 “점검번호” 기재 - 진료내역 및 처방내역 (예시) 2013. 7. 20일 초진 환자에게 7일분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
마. 명세서 특정내역란
항 목 |
세 부 작 성 요 령 | |||||||||||||||||||||||||||||||||||||||||||||||||||||||||||||||||||||||||||||||||||||||||||||||||||||||||||||||||||||||||||||||||||
1) |
특정내역 (기재)란 |
□ 원내투약일수, 별도 명세서 작성구분 등 “작성요령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특정항목 구분코드별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청구매체별 기재방법 ○ 정보통신망 청구기관 - 특정내역은 명세서단위, 줄번호단위,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처방내역단위로 각각 작성한다. 동일 명세서 또는 동일 줄번호에 동일한 특정내역 또는 서로 다른 특정내역을 여러개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특정내역을 각각 작성한다. (동일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는 특정내역은 명세서단위 999개, 줄번호별로 999개까지임)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수점이하는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특정내역은 특정내역별 기재형식에 따라 기재하되, 내역(검사결과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Space)없이 “/”한 후 다음 해당 내역을 기재한다. “/”로 구분된 2개 이상의 항목 중 첫 번째 항목에만 내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항목 내역 다음에 반드시 “/”를 표기하고, 두 번째 항목에만 내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 다음에 기재하여야 한다. - 작성요령 ▪ 발생단위구분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 ‘1’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 ‘2’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 ‘3’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 ‘4’ ▪ 처방전발급번호 처방내역의 줄번호단위(발생단위구분: ‘3’) 또는 처방내역단위(발생단위구분: ‘4’)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 해당 처방전발급번호를 기재 ▪ 줄번호 진료내역(발생단위구분: ‘2’) 또는 처방내역(발생단위구분: ‘3’)의 줄번호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 해당 줄번호 4자리 숫자를 기재 ▪ 특정내역구분 “작성요령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해당되는 항목의 명일 련 단위, 줄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 구분코드를 기재 ▪ 특정내역 해당 명세서단위, 줄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 기술사항을 특정내역구분코드별 기재형식에 따라 기재 ○ 서면 청구기관 - “작성요령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특정내역에 해당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명세서 하단 ‘특정내역’란에 해당 항목별로 기재한다. - 발생단위구분 및 줄번호는 생략하고, 특정내역 및 기술사항만 기재하되, 기술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검체검사위탁 등과 같이 특정내역을 진료항목(검사)별로 각각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내역(검사 등) 코드 및 진료(검사)명, 기술사항 순으로 기재한다.
□ 작성예시 ○ SGOT검사를 위탁하여 3회 실시하여 특정내역을 3번 기재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의원급)
주) JS005 : ‘검체검사 위탁’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2013.7.28일 상급종합병원 낮병동 재원하여 10시부터 17시까지 진료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MS005 : ‘낮병동 재원시간’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경구약 10일분을 원내조제투약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MS001 : ‘원내투약일수(경구)’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시설등 공동이용에 따라 골밀도검사를 실시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JS006 : ‘시설 등의 공동이용 진료’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타법령(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한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MT001 : ‘별도 명세서 작성구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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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항 목 |
세 부 작 성 요 령 | ||||||||||||||||||||||||||||||
1) |
기 타 |
□ 정보통신망 청구기관 ○ Ⅰ/Ⅱ 구분 기재 생략 각 진료항목별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적용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구분코드(“Ⅰ”, “Ⅱ”)는 기재 생략하되, 기본진료료, 약제, 치료재료,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 제1부 일반원칙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2항에 명시된 항목(바이러스 혈청검사, 위탁검사, 혈액료 등) 등 「상대가치점수표」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수가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진료비총액에 산입한다. ○ 기 타 ▪ 준용항목, 위탁진료(진료의뢰),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따른 진료, 개방병원 진료시에는 ‘1일 실시횟수’란에 실시한 기관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기재하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진료비총액에 산입한다. ▪ 검체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위탁검사관리료(10%)를 반영하여 ‘1일 실시횟수’란에 1.1로 적용하여 기재하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진료비총액에 산입한다. □ 약제, 치료재료대 등의 기재시 유의사항 진료시 처방․투여된 경구약제, 주사제, 외용약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기재하며, 마취, 이학요법, 처치 및 수술,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CT 등의 촬영시 사용된 약제, 치료재료 등은 해당 “항”(마취료, 이학요법료 등)별로 각각 기재한다. □ 명세서 구분․작성시 유의사항
※ 입원환자의약품관리료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퇴원시 일괄 산정
○ “특정내역(기재)란”에 별도 명세서 작성 구분자를 기재
(예시)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요추의 골절)으로 종합병원에 입원 중 한방 협의 진료로 명세서 별도 작성시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MT001: ‘별도 명세서 작성구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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