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틀니 등록 및 치석제거 급여횟수 조회/등록 시스템 운영 안내 | |
2013-06-19 이재신 (보험국) 조회: 176 |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부-717(2013.6.18) 2. 상기 대호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틀니 및 부분틀니 유지관리 행위, (후속처치 없는)치석제거 급여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완전틀니 등록 시스템의 일부 변경사항 및 치석제거 급여횟수 조회/등록 시스템 신규 운영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안내합니다. 붙임 : 1. 노인틀니 업무처리 매뉴얼 1부 2. 치석제거 업무처리 매뉴얼 1부 3. 관련서식 6종(노인틀니 4종, 치석제거 2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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