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 ||
---|---|---|---|
등록일 | 2013-06-26[최종수정일 : 2013-06-26] | 조회수 | 314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3-06-26 | 발령번호 | 2013-93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93호]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104호, 201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2013. 7. 1.시행)으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 구입비용을 요양비로 지원하고자 관련 고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의 요양비 지급 세부인정기준 마련 : 제5조, 제6조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중 자가도뇨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공단에 등록한 환자가 해당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구입한 도뇨카테타는 최대 기준금액의 90%를 지원함
- 1일 최대 처방개수는 6개이며, 월 기준금액은 최대 27만원임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의 공급업소 및 품목은 공단에 등록해야 함
나. 기존 요양비대상의 지급금액 조정 (기준금액 80%→ 90%) : 제6조
다.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의 요양비 지금금액 조정 (기준금액 90%→ 100%) : 제5조제2항
라. 요양비 지급방법 명시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3.5.13.~6.2.(20일간)
(3) 규제심사 : 규제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93호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104호, 201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규칙 제1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가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제1항 중 “규칙 제15조”를 “규칙 제23조”로, “방법”이라 함은”을 “방법”이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경우(당해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하며,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은 별표2와 같다”를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사위 기타”를 “속임수나 그 밖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별표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공단이사장”을 “공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의”를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로 “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를 “공단”으로 “자를”을 “사람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의”를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제3항 중 “규칙 제15조”를 “규칙 제23조”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자가도뇨 소모성재료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별표 3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의 세부인정기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받은 환자로서 공단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② 규칙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는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품목인 도뇨 카테타를 말한다.
③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15조제4항에 의한”을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를 “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로,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제2호 중 “규칙 제15조”를 “규칙 제23조”로, “의하여”를 “따라”로, “기준가격의 100분의 80”을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 중 “규칙 제15조”를 “규칙 제23조”로, “기준가격의 100분의 80”을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5. 규칙 제23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별표 2 제3호라목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를 “별표 2 제3호라목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의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규칙 제15조”를 각각 “규칙 제23조”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규칙 제2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000원/일
제6조(종전의 제5조)제3항은 삭제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요양비의 지급방법) 요양비는 그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별표 1 제1호ㆍ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제4호 가목의 “기준가격”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나목 및 다목 중 “제5조 2호”를 각각 “제6조제1항제2호”로, “100분의 80”을 각각 “100분의 90”으로 하고, 제6호 중 “가격”을 “금액”으로 한다.
별표 2 제목 중 “(제2조제1항관련)”을 “(제3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나목 중 “콜센타”를 “콜센터”로 하며, 제2호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격”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가격”을 “금액”으로 하며, 제3호 및 제4호의 “가격”을 “금액”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 중 “각목과”를 “각 목과”로, 같은 호 가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제2호 중 “각목과”를 “각 목과”로,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100분의 80”을 각각 “100분의 90”으로, 제3호 중 “공단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하는”을 “공단이 정하는”으로 한다.
별표 2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공단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을 위한 서류접수 등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별표 2의3]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의 기준 등(제5조제3항 관련)
1.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공급업소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해당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의 수입 또는 제조 품목 허가를 받은 업소 및 해당 제품의 판매대행 업소를 말한다.
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를 공급하려는 업체는 공단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입 또는 제조업체는 판매되는 제품도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2.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의 기준금액은 1일 9,000원으로 하며, 1일당 최대 6개 이내의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나. 제6조제1항제5호의 기준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6조제1항제5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3.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를 판매하려는 업소는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공급업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7조 관련)
|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1.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가.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 자동복막투석이 적합하다고 내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능)가 판단한 자 2. 처방전은 내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능)가 발행하여야 한다. 3. 처방기간은 1회 1개월 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4. 처방전(「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는 소모성재료 처방일수를 기재한다. | |||||||||||||||||||||||||||||||||
가정산소치료 |
1.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가.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단,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폐지)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결과가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동맥혈 가스검사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다)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라)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산소포화도 검사 가)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나)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나. 호흡기 1급 및 2급 장애인으로서 별도 검사없이 “2호” 전문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2. 산소치료처방전은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및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다.
3. 처방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
1.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혈당측정검사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담당의사가 다음기준에 해당한다고 진단한 사람으로서,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자가 구입․사용한 경우에 1일당 최대 4개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 다 음 -
가.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해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면서, 나.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2.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및 처방전은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한다.
3. 처방기간은 1회 90일 이내로 한다.
4. 처방전(별지 제3호서식)에는 소모성재료 처방개수 및 처방일수를 기재한다. |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1.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된 사람으로서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 1일당 최대 6개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천성 신경인성방광 환자
나.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무반사 방광(Areflexic bladder) 2)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3)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4)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5)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2.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및 처방전은 비뇨기과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한다.
3. 처방기간은 1회 90일 이내로 한다.
4. 별지 제3호서식의 처방전에 소모성재료 처방개수 및 처방일수를 기재한다.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 | ||||||||||
처 방 전 [ ]제1형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
| ||||||||||
[ ] 재발급 | ||||||||||
수진자 |
건강보험증번호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성명 |
전화번호 |
(자택) | ||||||||
|
(휴대전화) | |||||||||
| ||||||||||
진료과목 |
|
상병명 |
|
상병코드 |
| |||||
| ||||||||||
처방 및 지시사항 | ||||||||||
1일 처방개수 |
총 처방기간 |
총계 |
비고 | |||||||
|
|
|
| |||||||
| ||||||||||
처방전 사용기간 |
교부일로부터 ( ) 일간 |
※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 제 호 ) |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제 호 ) |
(서명 또는 인) | ||||||||
| ||||||||||
유 의 사 항 |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 제1형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의 경우,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해야 합니다.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의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일수는 - 제1형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의 경우, 최대 90일을 넘지 못합니다.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의 경우, 최대 90일을 넘지 못합니다. 6.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7.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8. 처방전 발행의사는 - 제1형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의 경우, 환자의 혈당측정 검사기록을 확인하여 실제 측정횟수에 따라 혈당측정 소모성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의 경우, 환자의 배뇨일지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처방할 수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서식] | ||||||||||||||||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 ||||||||||||||||
|
(앞 면) | |||||||||||||||
0 | ||||||||||||||||
①수진자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자택) |
등록결과통보(SMS)
|
[ ] 예 [ ] 아니오 | |||||||||||||
|
(휴대폰) | |||||||||||||||
| ||||||||||||||||
②요양기관 확인란 |
진료과목 |
|
진단확인일 |
| ||||||||||||
확인사항 |
상병코드 |
|
상병명 |
| ||||||||||||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무반사방광(Areflexic bladder) [ ]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 ]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 ]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 ]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 ) |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 |
(서명 또는 인) | ||||||||||||||
| ||||||||||||||||
위와 같이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③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전화번호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 대상자로 등록된 자로, 1. 개인정보(성명, 주민 ․ 외국인등록번호 등), 2. 민감정보(상병 등) 3. 고유식별정보(주민 ․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것을 동의하며, 이 내용은 정보의 변경 신고(신청)에도 유효합니다. | ||||||||||||||||
|
|
④본인 |
|
(서명 또는 인) | ||||||||||||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
(뒷 면) | |||||||||||||||||||||||||||||||||||||||||||||||||
| ||||||||||||||||||||||||||||||||||||||||||||||||||
유의사항 | ||||||||||||||||||||||||||||||||||||||||||||||||||
1. 요양기관 확인란의 확인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
| ||||||||||||||||||||||||||||||||||||||||||||||||||
작성방법 | ||||||||||||||||||||||||||||||||||||||||||||||||||
①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②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이면서, 요류역학검사 결과 진단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③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반드시 수진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 수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민법」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동의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5호서식] | ||||||||||||||||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변경/해지 신청서 ①( [ ]변경 [ ]해지 ) | ||||||||||||||||
| ||||||||||||||||
②수진자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 |||||||||||||||
| ||||||||||||||||
③ 변경 |
변경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
④ 해지 |
사유 |
[ ] 본인신청 [ ] 판정오류 [ ] 직권 ( ) | ||||||||||||||
| ||||||||||||||||
본인은 위와 같이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의 변경(해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전화번호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작성방법 | ||||||||||||||||
① 변경일 경우 [ ]변경에 [✔], 해지일 경우 [ ]해지에 [✔] 표시합니다. - 변경 : 등록신청 시 기재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표시합니다. - 해지 : 등록 해지를 신청할 경우 표시합니다.
② 수진자 정보(성명, 주민등록․외국인 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등록 내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작성합니다.
④ 해지 사유에 [✔] 표시를 하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의사소견서 등
⑤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처리절차 | ||||||||||||||||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국민건강보험공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년 하반기 건강보험 혜택 (0) | 2013.07.30 |
---|---|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 업무협약 체결 (0) | 2013.07.29 |
부분틀니 등록 및 치석제거 급여횟수 조회/등록 시스템 운영 안내 (0) | 2013.06.19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요양비 신설 및 타 요양비 지원 확대 관련 안내 (0) | 2013.06.17 |
건강보험5월호 (0) | 2013.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