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 2013-282]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요양비 신설 및 타 요양비 지원 확대 관련 안내 | |||||||||||||||||||||||||||||||||||||||||||||||||||||||||||||||||||||||||||||||||||||||||||||||||||||||||||||||||||||||||||||||||||||||||||||||||||||||||||||||||||||||||||||||||||||||||||||||||||||||||||||||||||||||||||||||||||||||||||||||||||||||||||||||||||||||||||||||||||||||||||||||||||||||||||||||||||||||||||||||||||||||||||||||||||||||||||||||||||||||||||||||||||||||||||||||||||||||||||||||||||||||||||||||||||||||||||||||||||||||||||||||||||||||||||||||||||||||||||||||||||||||||||||||||||||||||||||||||||||||||||||||||||||||||||||||||||||||||||||||||||||||||||||||||||||||||||||||||||||||||||||||||||||||||||||||||||||||||||||||||||||||||||||||||||||||||||||||||||||||||||||||||||||||||||||||||||||||||||||||||||||||||||||||||||||||||||||||||||||||||||||||||||||||||||||||||||||||||||||||||||||||||||||||||||||||||||||||||||||||||||||||||||||||||||||||||||||||||||||||||||||||||||||||||||||||||||||||||||||||||||||||||||||||||||||||||||||||||||||||||||||||||||||||||||||||||||||||||||||||
2013-06-17 이재신 (보험국) 조회: 146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30(2013.6.16) 2. 보건복지부에서는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을 요양비로 지원하고, 기존 요양비 지원대상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요양비 본인부담률을 인하(20%→10%)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2013.7.1. 시행 예정) 3. 이와 관련하여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요양비 신설 및 타 요양비 지원확대 관련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요양비 신설 및 타 요양비 지원 확대 관련 질의응답 1부 | |||||||||||||||||||||||||||||||||||||||||||||||||||||||||||||||||||||||||||||||||||||||||||||||||||||||||||||||||||||||||||||||||||||||||||||||||||||||||||||||||||||||||||||||||||||||||||||||||||||||||||||||||||||||||||||||||||||||||||||||||||||||||||||||||||||||||||||||||||||||||||||||||||||||||||||||||||||||||||||||||||||||||||||||||||||||||||||||||||||||||||||||||||||||||||||||||||||||||||||||||||||||||||||||||||||||||||||||||||||||||||||||||||||||||||||||||||||||||||||||||||||||||||||||||||||||||||||||||||||||||||||||||||||||||||||||||||||||||||||||||||||||||||||||||||||||||||||||||||||||||||||||||||||||||||||||||||||||||||||||||||||||||||||||||||||||||||||||||||||||||||||||||||||||||||||||||||||||||||||||||||||||||||||||||||||||||||||||||||||||||||||||||||||||||||||||||||||||||||||||||||||||||||||||||||||||||||||||||||||||||||||||||||||||||||||||||||||||||||||||||||||||||||||||||||||||||||||||||||||||||||||||||||||||||||||||||||||||||||||||||||||||||||||||||||||||||||||||||||||||
1.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관련
A) 보건복지부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3〕에 명시된 진단 기준에 따라 비뇨기과 전문의가 진단 후 확인합니다.
A)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시행된 요류역학검사만 유효합니다. 다만, 신규로 검사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당장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유예기간(2013.7.31.) 동안에는 미등록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라 하더라도 비뇨기과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자가도뇨카테타를 구입하면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 급여대상자 등록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양식 별첨)
A)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할 수 있으며, 신청서 상 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의 자필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A) 수진자 또는 가족이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FAX․우편 등의 방법으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환자 편의상 요양기관에서 FAX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 대리 제출도 가능하며,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단, FAX 신청 시 수진자의 신분증 사본(단, 수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 등록신청은 향후 처방전 발행을 위해 요양기관 방문시 「대상자 등록정보」확인과 연관되므로 본인이 서명하며, 불가피하게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진자 본인(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날인)을 사전에 확인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A)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작성 시, 진단확인일은 담당의사가 ① 해당 상병 및 ② 요류역학검사 결과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최초 확진한 날을 말합니다. - 다만, 유효한 요류역학검사 시행일이 제도 시행일(‘13.7.1.)이전일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을 진단확인일로 인정합니다.
A) 등록일은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신청․접수한 날입니다. ① 방문 :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날 ② 우편 : 우편소인이 찍힌 날 ③ FAX : 공단에 FAX 접수된 날
A)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에 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처리 됩니다.
A) 급여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평생 자격이 부여되므로, 별도의 갱신이 필요 없습니다.
A) 제도 시행초기 홍보부족 및 검사에 대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3.7.31.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둡니다. 이 기간 동안은 미등록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가 해당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자가도뇨카테타를 구입하더라도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A9) 환자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구입한 자가도뇨카테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13.7.1일 이후 같은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동시에 발급받았을 경우와 환자등록 유예기간(2013.7.1~7.31)동안에는 미등록 대상자라 하더라도 해당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자가도뇨카테타를 구입하면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A)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변경/해지 신청서」에 수진자 정보 및 변경/해지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을 하여 공단 지사 및 출장소를 방문(fax,우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A) 수진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중증 정신질환자 등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A)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질병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요양기관 자격조회 시 등록일 8자리(예: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 등록일 2013-07-01)로 표시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 내, “회원서비스 → 요양비 급여대상자 자격확인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자격확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 적용기준 관련
A) 기준금액 9,000원/일, 1일 최대 6개까지 처방 가능합니다.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A)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E,F)중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 구입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0% 지원
A) 공단에 등록한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가 ①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②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뒤 ③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구비서류(Q2-4 참고)를 첨부하여 요양비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문, 우편)
A)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 및 ② 처방전, ③ (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업소명이 기재된)세금계산서를 공단 지사(출장소)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현금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제출 시에는 거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A) 공단은 환자가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업소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A) 요양비지급청구서 접수일이 소모성재료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정상적으로 처리될 경우, 공단으로 청구하여 접수된 날 다음 날 지급 됩니다.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A) 1회 최대 처방일수는 90일입니다. ※ 처방기간 내 중복 청구 시에는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A)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서 “회원서비스 →요양비 급여대상자 자격확인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자격확인”에서 등록여부를 확인(등록한 경우, 등록일 8자리가 표시)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경우에는 등록신청 안내
A) 환자 상태의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발급받습니다.
A) 처방전에 기재된 개수 이내로 구입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처방전에 기재된 개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 합니다.
A) 요양기관은 등록 신청서 및 처방전 발급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 신청 시, 진단을 위한 진찰 및 검사료는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A) 공단에 등록된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 요양비를 지급하며, 등록업소 및 등록품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이므로 약국에서 구입한 경우 요양비 지급이 제외됩니다. ※ 유예기간(2013.7.31.까지) 동안에는 미등록 업소 및 품목의 구입․청구 시에도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A)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및 제품 확인은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내, “사이버 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인터넷으로 구매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업소도 의료기기판매업소여야 하며,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A) 기능 및 필요에 따라 여러 종류의 카테타를 구입해도 됩니다.
다만 처방전의 최대 처방일수 90일 및 1일 처방개수 6개 등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등록 업소 및 제품 등록 신청 관련
A) 등록 대상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5조 및 별표 2의3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이며, 수입 또는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판매 제품도 같이 등록해야 합니다. ※ 2013.7.31.까지 유예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은 미등록 업소 및 품목의 구입․청구 시에도 요양비를 지급함
A)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지사(출장소)에 등록 신청(방문, FAX, 우편)하면 됩니다. ※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FAX 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이 가능합니다. ※ 등록신청은 「업소 및 제품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 서명(날인)을 필히 해야 합니다.
A) 공단에서 등록대상 업소로 적합하다고 확인되면 업소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A) 업소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 ]변경 [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첨부한 뒤, 공단 지사(출장소)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A) 요양비로 지원 중인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가정산소치료,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의 본인부담률은 20%에서 10%로 인하되었습니다.
다만,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의 경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어 다른 요양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지원 비율(산정특례 등록 대상자 90%, 미등록 대상자 70%)을 유지합니다.
또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중 15% 본인부담 대상이었던 ①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②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100%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A) 급여대상자 적용기준, 처방전 발급권한, 처방기간 등 다른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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