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 업무협약 체결

야국화 2013. 7. 29. 00:33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2013-07-25[최종수정일 : 2013-07-25] 조회수 294
담당자 김명복 담당부서 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 업무협약 체결

  1. 개 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요양급여비용 허위·과다 청구 등의 보험사기가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 13.7.25.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

    ≪서울대학교·보험연구원 공동 연구용역 결과≫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민영보험금은 연간 약 3.4조원(2010년 기준)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

    한편, 건강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입원·내원일수 허위청구 및 치료비 과잉청구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10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누수 초래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2. 업무 협약(MOU) 주요 내용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 및 조사**하고,

    *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인터넷: http://insucop.fss.or.kr)를 통해 제보된 건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혐의를 분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관리시스템(BMS)을 통해 요양기관의 혐의를 분석

    ** 개인의 정보는 공유대상이 아니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률 범위내에서 공동조사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공동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음

    * 수사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입증 등을 지원

    또한, 조사기법 선진화를 위한 공동 연구 등 양 기관 조사업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고,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음

  3. 기대 효과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효율성(신속성, 혐의입증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 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향후 계획 [MOU 체결에 따른 공조조사 착수 등]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각종 제보 및 시스템 등을 통해 파악된 허위·과다 청구 사례를 분석하여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하고,

    해당 병·의원의 사무장병원*, 허위입원·진단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 운영하는 병·의원(의료법 위반)

    향후 양 기관은 공동 기획조사 테마 발굴 등 보험사기 잠재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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