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
세 부 작 성 요 령 |
1) |
단가 등 |
□ 기준처방(임의처방)별 1일당 약가 또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상의 단위가격, 건강보험기준에서의 비급여약제의 경우 구입내역 목록표상의 단가를 기재하되, 기준처방(임의처방)별 1일당 약가는 원미만을 4사5입하여 금액을 정확히 기재한다.
□ 단미엑스산제(분할투여한 처방)인 경우 1일투여량 란에 1일 총투여량(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을 기재하며, 총투여일수 란에는 실 투여일수를 기재한다.
□ 금액은 기준처방(임의처방)별 1일당 약가 또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단위가격, 비급여약제의 경우 구입내역 목록표상의 단가에 1일 투여량 및 총투여일수를 곱하여 금액란에 기재한다. |
2) |
협의진찰료 |
□ 양․한방 협진체계로 양방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를 한방의사가 진료하는 경우 협의진찰료는 “1항 99목 기타”란에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1. 진찰료 ③기타”란의 기본진료․약제․특정재료(I)란에 기재
(예시)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원) |
01 |
99 |
A |
11100 |
4,870 |
1 |
1 |
4,870 |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
(Ⅰ) |
(Ⅱ) |
줄
번호 |
코드구분 |
코 드 |
분 류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1. |
①초진 |
|
|
0003 |
A |
11100 |
협의진찰료 |
4,870 |
1 |
1 |
4,870 |
②재진 |
|
|
③기타 |
4,870 |
| |
3)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
□ 진료담당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가정간호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며, “1항 99목 기타”란에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1. 진찰료 ④가정간호기본방문료”란의 기본진료․약제․특정재료(I)란에 기재
□ 가정간호기본방문료를 산정할 경우에는 외래명세서에 작성하되, ‘특정내역(기재)란’에 가정간호구분자 "Z"를 반드시 기재한다.
(예시)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01 |
99 |
A |
13100 |
35,620 |
1 |
1 |
35,620 |
특정내역기재란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1 |
|
MJ001 |
Z |
주) MJ001 : ‘가정간호구분자’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
(Ⅰ) |
(Ⅱ) |
줄
번호 |
코드
구분 |
코드 |
분류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1. |
①초진 |
|
|
|
|
|
|
|
|
|
|
|
|
|
|
|
|
|
|
②재진 |
|
|
0005 |
A |
13100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
35,620 |
1 |
1 |
35,620 |
③기타 |
|
|
④가정간호기본방문료 |
35,620 |
|
특정내역 |
Z | |
4) |
식대 |
□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사종류(기본식사, 식사가산)에 따라 “2항 04목(기본식대), 11목(가산식대)”란에 각각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2.입원료 등 ④기본식대, ⑤가산식대”란의 기본진료․약제․특정재료(I)란에 기재
(예시)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02
02 |
04
11 |
A
A |
60000
61010 |
3,390
1,170 |
3
3 |
1
1 |
10,170
3,510 |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
(Ⅰ) |
(Ⅱ) |
줄
번호 |
코드
구분 |
코 드 |
분 류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2.. |
|
|
|
|
|
|
|
|
|
|
|
④기본식대 |
10,170 |
|
0018 |
A |
60000 |
일반식 |
3,390 |
3 |
1 |
10,170 |
⑤가산식대 |
3,510 |
|
0019 |
A |
61010 |
일반식(영양사, 선택식단) |
1,170 |
3 |
1 |
3,510 | |
5) |
투약료 |
|
가) |
임의처방 |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기재요령)
구분 |
임의처방 |
사용단미제 |
코드 |
C####0000
(####은 임의처방의 고유번호로서 동일 명세서 내에서 서로 다른 처방내역에 대한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부여) |
단미제 해당코드 |
단가 |
임의처방단가
(사용 단미제의 금액 SUM) |
코드별 단가 |
일투 |
1(연령별 체감내용은 소수로 표현) |
1일 총투여량 |
총투 |
약제 총 투여일수 |
1 |
금액 |
단가*일투*총투 |
단가*일투 |
준용명 |
임의처방명 (특정내역란에 기재) |
기재않음 |
가감 등 구분 |
H#########
(#########의 자리에는 임의처방의 한약제제 코드와 동일한 9자리) |
비고 |
진료비총액에 산입 |
진료비총액에는 관련 없음 |
(예시)
줄
번호 |
코드
구분 |
코 드 |
분 류 |
단 가 |
1일
투여량 |
총
투여일수 |
금 액 |
가감 등
구 분 |
0001 |
C |
C00010000 |
가미사물탕 |
1,930 |
1 |
3 |
5,790 |
HC00010000 |
0002 |
C |
661200430 |
숙 지 황 |
46 |
6 |
1 |
276 |
HC00010000 |
0003 |
C |
623002640 |
당 귀 |
33 |
6 |
1 |
198 |
HC00010000 |
0004 |
C |
658103660 |
천 궁 |
43 |
6 |
1 |
258 |
HC00010000 |
0005 |
C |
661200530 |
작 약 |
37 |
6 |
1 |
222 |
HC00010000 |
0006 |
C |
623002780 |
복 령 |
176 |
3 |
1 |
528 |
HC00010000 |
0007 |
C |
662703430 |
향 부 자 |
28 |
3 |
1 |
84 |
HC00010000 |
0008 |
C |
669600230 |
계 피 |
99 |
2 |
1 |
198 |
HC00010000 |
0009 |
C |
623002570 |
건 강 |
58 |
2 |
1 |
116 |
HC00010000 |
0010 |
C |
669600130 |
감 초 |
33 |
1.5 |
1 |
50 |
HC00010000 |
특정내역기재란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2 |
0001 |
JS009 |
가미사물탕 |
주) JS009 : ‘준용명(임의처방명)’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
|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기재요령)
구분 |
임의처방 |
사용단미제 |
코드 |
C####0000
(####은 임의처방의 고유번호로서 동일 명세서 내에서 서로 다른 처방내역에 대한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부여) |
단미제 해당코드 |
단가 |
처방별 1일약가에서 원미만은 4사5입 |
코드별 단가 |
일투 |
1(연령별 체감내용은 소수로 표현) |
1일 총투여량 |
총투 |
약제 총 투여일수 |
1 |
금액 |
단가*일투*총투 |
단가*일투 |
임의처방명 |
분류란에 기재 |
분류란에 기재 |
비고 |
진료비총액에 산입 |
진료비총액에는 관련 없음 |
(예시)
줄번호 |
코드
구분 |
코 드 |
분 류 |
단 가 |
1일
투여량 |
총
투여일수 |
금 액 |
0001 |
C |
C00010000 |
가미사물탕 |
1,930 |
1 |
3 |
5,790 |
0002 |
C |
661200430 |
숙 지 황 |
46 |
6 |
1 |
276 |
0003 |
C |
623002640 |
당 귀 |
33 |
6 |
1 |
198 |
0004 |
C |
658103660 |
천 궁 |
43 |
6 |
1 |
258 |
0005 |
C |
661200530 |
작 약 |
37 |
6 |
1 |
222 |
0006 |
C |
623002780 |
복 령 |
176 |
3 |
1 |
528 |
0007 |
C |
662703430 |
향 부 자 |
28 |
3 |
1 |
84 |
0008 |
C |
669600230 |
계 피 |
99 |
2 |
1 |
198 |
0009 |
C |
623002570 |
건 강 |
58 |
2 |
1 |
116 |
0010 |
C |
669600130 |
감 초 |
33 |
1.5 |
1 |
49.5 |
|
|
|
계 |
9종 |
35.5g |
- |
1,929.5 |
※ 한의사의 임의처방인 가미사물탕을 투여시 1일약가는 1,929.5원이나 원미만은 4사5입하여 1,930원으로 총 3일 투여시 1,930×1×3 = 5,790원으로 산정
○임의처방을 만6세 소아에게 투여시 처방별 1일약가에 1일투여량 및 총투여일수를 곱한 후 원미만은 4사5입한다. |
|
|
(예시)
줄번호 |
코드
구분 |
코 드 |
분 류 |
단 가 |
1일
투여량 |
총
투여일수 |
금 액 |
0005 |
C |
C00020000 |
가전평위산 |
1,385 |
0.5 |
3 |
2,078 |
0006 |
C |
623003010 |
창 출 |
33 |
8 |
- |
264 |
0007 |
C |
692700720 |
산 사 육 |
32 |
8 |
- |
256 |
0008 |
C |
661200730 |
후 박 |
54 |
8 |
- |
432 |
0009 |
C |
662703020 |
진 피 |
24 |
6 |
- |
144 |
0010 |
C |
694202780 |
맥 아 |
26 |
4 |
- |
104 |
0011 |
C |
669601270 |
신 곡 |
24 |
3.6 |
- |
86.4 |
0012 |
C |
662402140 |
감 초 |
33 |
3 |
- |
99 |
|
계 |
7종 |
40.6g |
- |
1,385.4 |
※ 만6세 소아에게 한의사의 임의처방인 가전평위산을 투여시 1일약가는 1,385.4원이나 원미만은 4사5입하여 1,385원으로 기재하며, 총 3일 투여시 1,385(1일 약가)×0.5×3 = 2,077.5원이나 원미만은 4사5입하여 2,078원으로 산정 |
나) |
기준처방
또는
혼합엑스
산제 |
□ 기준처방별 1일약가에 1일투여량 및 총투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예시 1) 오적산을 3일 투여한 경우
코드구분 |
코드 |
분 류 |
단 가 |
1일투여량 |
총투여일수 |
금 액 |
C |
623000190 |
오 적 산 |
1,728 |
1 |
3 |
5,184 |
(예시 2) 오적산을 만1세이상 만7세미만 소아에게 1일투여량의 1/2을 3일 투여한 경우
코드구분 |
코드 |
분 류 |
단 가 |
1일투여량 |
총투여일수 |
금 액 |
C |
623000190 |
오 적 산 |
1,728 |
0.5 |
3 |
2,592 | |
다) |
기준처방에
가․감이
있는 경우 |
□ 기준처방약제에 가․감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처방약제, 가미제 및 감미제를 모두 기재하며, 감미제에 해당되는 경우 금액란에는 “-”금액으로 기재한다.
또한, 기준처방, 단미엑스산제별로 가․감등 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기준처방은 “B#########”, 감미제는 “S#########”, 가미제는 “A#########”의 코드를 기재하며, “#########”의 자리에는 기준처방의 한약제제 코드와 동일한 9자리를 기재한다. |
|
|
(예시) 오적산에 갈근엑스산 8g을 가(加)하고, 후박엑스산 1.6g을 감(減)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
구분 |
코드 |
분 류 |
단 가 |
1일
투여량 |
총투여
일수 |
금 액 |
가․감등
구 분 |
C |
623000190 |
오적산 |
1,728 |
1 |
3 |
5,184 |
B623000190 |
C |
623002540 |
가)갈근 |
26 |
8 |
3 |
624 |
A623000190 |
C |
623003140 |
감)후박 |
54 |
1.6 |
3 |
-259 |
S623000190 |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줄
번호 |
코드구분 |
코드 |
분 류 |
단가 |
1일
투여량 |
총
투여일수 |
금 액 |
0020 |
C |
623000190 |
오적산 |
1,728 |
1 |
3 |
5,184 |
0021 |
C |
623002540 |
가)갈근 |
26 |
8 |
3 |
624 |
0022 |
C |
623003140 |
감)후박 |
54 |
-1.6 |
3 |
-259 |
계 |
|
|
|
|
5,549 | |
라) |
첩약 |
□ 한의사가 첩약을 처방한 경우 첩약(13010) 및 탕전료(13020)를 “4항 05목 기타”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기재란’에 첩약명을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4.시술및처치료 ⑤기타”란의 기본진료․약제․특정재료(I)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란’에 첩약명을 기재하되, 처방한 첩약명이 2개 이상인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예시) AAA탕을 1일 2첩씩 10일간 처방하고, BBBB탕을 1일 1첩씩 15일간 처방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줄 |
항 |
목 |
코드구분 |
코 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0010
0011
0012
0013 |
4
4
4
4 |
05
05
05
05 |
A
A
A
A |
13010
13020
13010
13020 |
6,690
670
6,690
670 |
2
2
1
1 |
10
10
15
15 |
133,800
13,400
100,350
10,050 |
특정내역기재란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2
2 |
0010
0012 |
JS009
JS009 |
AAA탕
BBBBB탕 |
주) JS009 : ‘준용명(임의처방명, 첩약명)’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
|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
(I) |
(II) |
줄
번호 |
코드구분 |
코 드 |
분 류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4. |
①침술 |
|
|
0010
0011
0012
0013 |
A
A
A
A |
13010
13020
13010
13020 |
한방첩약(1첩당)
한방탕전료(1첩당)
한방첩약(1첩당)
한방탕전료(1첩당) |
6,690
670
6,690
670 |
2
2
1
1 |
10
10
15
15 |
133,800
13,400
100,350
10,050 |
②구술 |
|
|
③부항술 |
|
|
④처치료 |
|
|
⑤기타 |
257,600 |
|
특정내역 |
AAA탕/BBBBB탕 | |
마) |
한방생약제제 |
□ 한의사가 비급여약제인 한방생약제제(92010)를 처방한 경우 “4항 05목 기타”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기재란’에 한방생약제제 약제 표준코드와 명칭을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4.시술및처치료 ⑤기타”란의 기본진료․약제․특정재료(I)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란’에 한방생약제제 약제 표준코드와 명칭을 기재
(예시) 감모원과립(갈근탕엑스과립)을 5일간 처방한 경우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줄 |
항 |
목 |
코드구분 |
코 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0010 |
4 |
05 |
A |
92010 |
3,320 |
1 |
5 |
16,600 |
특정내역기재란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2
|
0010
|
JX999
|
8806612000214/감모원과립(갈근탕엑스과립) |
주) JX999 : 줄번호 단위의 내역을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
(I) |
(II) |
줄
번호 |
코드구분 |
코 드 |
분 류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4. |
④처치료 |
|
|
0010 |
A |
92010 |
한방생약제제 |
3,320 |
1 |
5 |
16,600 |
⑤기타 |
16,600 |
|
특정내역 |
92010 8806612000214/
감모원과립(갈근탕엑스과립) | |
6) |
치료재료대 및
변증기술료 |
□ 1회용 부항컵, 고정용신축성붕대 등 시술 및 처치시 사용된 치료재료대, 변증기술료의 비용은 “4항 05목 기타”란에 기재한다.(치료재료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의료기관에서 구입한 실구입가에 따른 실사용량으로 청구)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치료재료대는 “4.시술및처치료 ⑤기타”란의 기본진료․약제․특정재료(I)란에 기재하고, 변증기술료는 “4.시술및처치료 ⑤기타”란의 진료행위(II)란에 기재한다.
(예시)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항 |
목 |
코드구분 |
코 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04
04 |
05
05 |
A
H |
40400
K7203036 |
2,390
541 |
1
1 |
1
1 |
2,390
541 |
※ 탄력붕대등 치료재료의 코드구분은 반드시 “H”로 기재하여야 하며, 코드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코드로 청구하여야 함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
(I) |
(II) |
줄
번호 |
코드구분 |
코 드 |
분 류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4. |
①침술 |
|
|
0015
0016 |
A
H |
40400
K7203036 |
변증기술료
탄력붕대
(7.5*215cm) |
2,390
541 |
1
1 |
1
1 |
2,390
541 |
②구술 |
|
|
③부항술 |
|
|
④처치료 |
|
|
⑤기타 |
541 |
2,390 | |
7) |
한방
물리치료 |
□ 한의사가 온냉경락요법(하-70)을 실시하고 진료수가 청구시에는 “4항 05목 기타”란에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4.시술및처치료 ⑤기타”란의 진료행위(II)란에 기재
(예시)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항 |
목 |
코드구분 |
코 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04 |
05 |
A |
40700 |
750 |
1 |
1 |
750 |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
(I) |
(II) |
줄
번호 |
코드구분 |
코드 |
분 류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4. |
④처치료 |
|
|
0010
|
A |
40700 |
경피경근온열요법 |
750 |
1 |
1 |
750 |
⑤기타 |
|
750 |
□ 한의사가 건강보험기준 비급여행위인 한방물리요법(허-2)을 실시하고 진료수가 청구시에는 “4항 05목 기타”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기재란에 실시한 물리요법의 명칭과 실시한 사유 등 기타 내역을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4.시술및처치료 ⑤기타”란의 기본진료․약제․특정재료(I)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란에 물리요법의 명칭과 실시한 사유 등 기타 내역을 기재
(예시)
▶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항 |
목 |
줄번호 |
코드구분 |
코 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04
04 |
05
05 |
0010
0011 |
A
A |
49020
49020 |
2,800
950 |
1
1 |
1
1 |
2,800
950 |
특정내역기재란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2
2
|
0010
0011
|
JX999
JX999
|
경근저주파요법
경근초음파요법/온냉경락요법으로 충분한 효과가 없어 추가로 실시 |
주) JX999 : 줄번호 단위의 내역을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
(I) |
(II) |
줄
번호 |
코드구분 |
코 드 |
분 류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4. |
④처치료 |
|
|
0010
0011 |
A
A |
49020
49020 |
한방물리요법
한방물리요법 |
2,800
950 |
1
1 |
1
1 |
2,800
950 |
⑤기타 |
3,750 |
|
특정내역 |
49020 한방물리요법: 경근저주파요법
49020 한방물리요법: 경근초음파요법/온냉경락요법으로 충분한 효과가 없어 추가로 실시 | |
8) |
기 타 |
□ 그 외 기타 사항은 의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