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다. 한 방 명 세 서

야국화 2013. 6. 10. 18:08

. 한 방 명 세 서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1)

단가 등

기준처방(임의처방)1일당 약가 또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상의 단위가격, 건강보험기준에서의 비급여약제의 경우 구입내역 목록표상의 단가를 기재하되, 기준처방(임의처방)1일당 약가는 원미만을 45입하여 금액을 정확히 기재한다.

단미엑스산제(분할투여한 처방)인 경우 1일투여량 란에 1일 총투여량(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5)을 기재하며, 총투여일수 란에는 실 투여일수를 기재한다.

금액은 기준처방(임의처방)1일당 약가 또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단위가격, 비급여약제의 경우 구입내역 목록표상의 단가에 1일 투여량 및 총투여일수를 곱하여 금액란에 기재한다.

2)

협의진찰료

한방 협진체계로 양방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를 한방의사가 진료하는 경우 협의진찰료는 “199목 기타란에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1. 진찰료 기타란의 기본진료약제특정재료(I)란에 기재

 

(예시)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99

A

11100

4,870

1

1

4,870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

()

번호

코드구분

코 드

분 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1.

초진

 

 

0003

A

11100

협의진찰료

4,870

1

1

4,870

재진

 

 

기타

4,870

 

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진료담당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가정간호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며, “199목 기타란에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1. 진찰료 가정간호기본방문료란의 기본진료약제특정재료(I)란에 기재

 

가정간호기본방문료를 산정할 경우에는 외래명세서에 작성하되, ‘특정내역(기재)에 가정간호구분자 "Z"를 반드시 기재한다.

(예시)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99

A

13100

35,620

1

1

35,62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J001

Z

) MJ001 : 가정간호구분자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

()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1.

초진

 

 

 

 

 

 

 

 

 

 

 

 

 

 

재진

 

0005

A

13100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35,620

1

1

35,620

기타

 

가정간호기본방문료

35,620

 

특정내역

Z

4)

식대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사종류(기본식사, 식사가산)에 따라 “204(기본식대), 11(가산식대)”란에 각각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2.입원료 등 기본식대, 가산식대란의 기본진료약제특정재료(I)란에 기재

 

(예시)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2

02

04

11

A

A

60000

61010

3,390

1,170

3

3

1

1

10,170

3,510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

()

번호

코드

구분

코 드

분 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2..

 

 

 

 

 

 

 

 

 

 

 

기본식대

10,170

 

0018

A

60000

일반식

3,390

3

1

10,170

가산식대

3,510

 

0019

A

61010

일반식(영양사, 선택식단)

1,170

3

1

3,510

5)

투약료

 

)

임의처방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기재요령)

구분

임의처방

사용단미제

코드

C####0000

(####은 임의처방의 고유번호로서 동일 명세서 내에서 서로 다른 처방내역에 대한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부여)

단미제 해당코드

단가

임의처방단가

(사용 단미제의 금액 SUM)

코드별 단가

일투

1(연령별 체감내용은 소수로 표현)

1일 총투여량

총투

약제 총 투여일수

1

금액

단가일투총투

단가일투

준용명

임의처방명 (특정내역란에 기재)

기재않음

가감 등 구분

H#########

(#########의 자리에는 임의처방의 한약제제 코드와 동일한 9자리)

비고

진료비총액에 산입

진료비총액에는 관련 없음

 

(예시)

번호

코드

구분

코 드

분 류

단 가

1

투여량

투여일수

금 액

가감 등

구 분

0001

C

C00010000

가미사물탕

1,930

1

3

5,790

HC00010000

0002

C

661200430

숙 지 황

46

6

1

276

HC00010000

0003

C

623002640

당 귀

33

6

1

198

HC00010000

0004

C

658103660

천 궁

43

6

1

258

HC00010000

0005

C

661200530

작 약

37

6

1

222

HC00010000

0006

C

623002780

복 령

176

3

1

528

HC00010000

0007

C

662703430

향 부 자

28

3

1

84

HC00010000

0008

C

669600230

계 피

99

2

1

198

HC00010000

0009

C

623002570

건 강

58

2

1

116

HC00010000

0010

C

669600130

감 초

33

1.5

1

50

HC0001000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S009

가미사물탕

) JS009 : ‘준용명(임의처방명)’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기재요령)

구분

임의처방

사용단미제

코드

C####0000

(####은 임의처방의 고유번호로서 동일 명세서 내에서 서로 다른 처방내역에 대한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부여)

단미제 해당코드

단가

처방별 1일약가에서 원미만은 45

코드별 단가

일투

1(연령별 체감내용은 소수로 표현)

1일 총투여량

총투

약제 총 투여일수

1

금액

단가일투총투

단가일투

임의처방명

분류란에 기재

분류란에 기재

비고

진료비총액에 산입

진료비총액에는 관련 없음

(예시)

줄번호

코드

구분

코 드

분 류

단 가

1

투여량

투여일수

금 액

0001

C

C00010000

가미사물탕

1,930

1

3

5,790

0002

C

661200430

숙 지 황

46

6

1

276

0003

C

623002640

당 귀

33

6

1

198

0004

C

658103660

천 궁

43

6

1

258

0005

C

661200530

작 약

37

6

1

222

0006

C

623002780

복 령

176

3

1

528

0007

C

662703430

향 부 자

28

3

1

84

0008

C

669600230

계 피

99

2

1

198

0009

C

623002570

건 강

58

2

1

116

0010

C

669600130

감 초

33

1.5

1

49.5

 

 

 

9

35.5g

-

1,929.5

한의사의 임의처방인 가미사물탕을 투여시 1일약가는 1,929.5원이나 원미만은 45입하여 1,930원으로 총 3일 투여시 1,930×1×3 = 5,790원으로 산정

 

임의처방을 만6세 소아에게 투여시 처방별 1일약가에 1일투여량 및 총투여일수를 곱한 후 원미만은 45입한다.

 

 

(예시)

줄번호

코드

구분

코 드

분 류

단 가

1

투여량

투여일수

금 액

0005

C

C00020000

가전평위산

1,385

0.5

3

2,078

0006

C

623003010

창 출

33

8

-

264

0007

C

692700720

산 사 육

32

8

-

256

0008

C

661200730

후 박

54

8

-

432

0009

C

662703020

진 피

24

6

-

144

0010

C

694202780

맥 아

26

4

-

104

0011

C

669601270

신 곡

24

3.6

-

86.4

0012

C

662402140

감 초

33

3

-

99

 

7

40.6g

-

1,385.4

6세 소아에게 한의사의 임의처방인 가전평위산을 투여시 1일약가는 1,385.4이나 원미만은 45입하여 1,385원으로 기재하며, 3일 투여시 1,385(1일 약가)×0.5×3 = 2,077.5원이나 원미만은 45입하여 2,078원으로 산정

)

기준처방

또는

혼합엑스

산제

기준처방별 1일약가에 1일투여량 및 총투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예시 1) 오적산을 3일 투여한 경우

코드구분

코드

분 류

단 가

1일투여량

총투여일수

금 액

C

623000190

오 적 산

1,728

1

3

5,184

 

(예시 2) 오적산을 만1세이상 만7세미만 소아에게 1일투여량의 1/23일 투여한 경우

코드구분

코드

분 류

단 가

1일투여량

총투여일수

금 액

C

623000190

오 적 산

1,728

0.5

3

2,592

)

기준처방에

감이

있는 경우

기준처방약제에 가감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처방약제, 가미제 및 감미제를 모두 기재하며, 감미제에 해당되는 경우 금액란에는 “-”금액으로 기재한다.

또한, 기준처방, 단미엑스산제별로 가감등 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기준처방은 “B#########”, 감미제는 “S#########”, 가미제는 “A#########”의 코드를 기재하며, “#########”의 자리에는 기준처방의 한약제제 코드와 동일한 9자리를 기재한다.

 

 

(예시) 오적산에 갈근엑스산 8g을 가()하고, 후박엑스산 1.6g을 감()한 경우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

구분

코드

분 류

단 가

1

투여량

총투여

일수

금 액

감등

구 분

C

623000190

오적산

1,728

1

3

5,184

B623000190

C

623002540

)갈근

26

8

3

624

A623000190

C

623003140

)후박

54

1.6

3

-259

S623000190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번호

코드구분

코드

분 류

단가

1

투여량

투여일수

금 액

0020

C

623000190

오적산

1,728

1

3

5,184

0021

C

623002540

)갈근

26

8

3

624

0022

C

623003140

)후박

54

-1.6

3

-259

 

 

 

 

5,549

)

첩약

한의사가 첩약을 처방한 경우 첩약(13010) 및 탕전료(13020)“405목 기타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기재란에 첩약명을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4.시술및처치료 기타란의 기본진료약제특정재료(I)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란에 첩약명을 기재하되, 처방한 첩약명이 2개 이상인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예시) AAA탕을 12첩씩 10일간 처방하고, BBBB탕을 11첩씩 15일간 처방한 경우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 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10

0011

0012

0013

4

4

4

4

05

05

05

05

A

A

A

A

13010

13020

13010

13020

6,690

670

6,690

670

2

2

1

1

10

10

15

15

133,800

13,400

100,350

10,05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2

0010

0012

JS009

JS009

AAA

BBBBB

) JS009 : ‘준용명(임의처방명, 첩약명)’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I)

(II)

번호

코드구분

코 드

분 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4.

침술

 

 

0010

0011

0012

0013

A

A

A

A

13010

13020

13010

13020

한방첩약(1첩당)

한방탕전료(1첩당)

한방첩약(1첩당)

한방탕전료(1첩당)

6,690

670

6,690

670

2

2

1

1

10

10

15

15

133,800

13,400

100,350

10,050

구술

 

 

부항술

 

 

처치료

 

 

기타

257,600

 

특정내역

AAA/BBBBB

)

한방생약제제

한의사가 비급여약제인 한방생약제제(92010)를 처방한 경우 “405목 기타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기재란에 한방생약제제 약제 표준코드와 명칭을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4.시술및처치료 기타란의 기본진료약제특정재료(I)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란에 한방생약제제 약제 표준코드와 명칭을 기재

(예시) 감모원과립(갈근탕엑스과립)5일간 처방한 경우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 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10

4

05

A

92010

3,320

1

5

16,60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10

 

JX999

 

8806612000214/감모원과립(갈근탕엑스과립)

) JX999 : 줄번호 단위의 내역을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I)

(II)

번호

코드구분

코 드

분 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4.

처치료

 

 

0010

A

92010

한방생약제제

3,320

1

5

16,600

기타

16,600

 

특정내역

92010 8806612000214/

모원과립(갈근탕엑스과립)

6)

치료재료대

변증기술료

1회용 부항컵, 고정용신축성붕대 등 시술 및 처치시 사용된 치료재료대, 변증기술료의 비용은 “405목 기타란에 기재한다.(치료재료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의료기관에서 구입한 실구입가에 따른 실사용량으로 청구)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치료재료대는 “4.시술및처치료 기타란의 기본진료약제특정재료(I)란에 기재하고, 변증기술료는 “4.시술및처치료 기타란의 진료행위(II)란에 기재한다.

(예시)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 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4

04

05

05

A

H

40400

K7203036

2,390

541

1

1

1

1

2,390

541

탄력붕대등 치료재료의 코드구분은 반드시 “H”로 기재하여야 하며, 코드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코드로 청구하여야 함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I)

(II)

번호

코드구분

코 드

분 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4.

침술

 

 

0015

0016

A

H

40400

K7203036

변증기술료

탄력붕대

(7.5*215cm)

2,390

541

1

1

1

1

2,390

541

구술

 

 

부항술

 

 

처치료

 

 

기타

541

2,390

7)

한방

물리치료

한의사가 온냉경락요법(-70)을 실시하고 진료수가 청구시에는 “405목 기타란에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4.시술및처치료 기타란의 진료행위(II)란에 기재

(예시)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코드구분

코 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4

05

A

40700

750

1

1

750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I)

(II)

번호

코드구분

코드

분 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4.

처치료

 

 

0010

 

A

40700

경피경근온열요법

750

1

1

750

기타

 

750

 

한의사가 건강보험기준 비급여행위인 한방물리요법(-2)을 실시하고 진료수가 청구시에는 “405목 기타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기재란에 실시한 물리요법의 명칭과 실시한 사유 등 기타 내역을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4.시술및처치료 기타란의 기본진료약제특정재료(I)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란에 물리요법의 명칭과 실시한 사유 등 기타 내역을 기재

(예시)

정보통신망로 청구하는 경우

줄번호

코드구분

코 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4

04

05

05

0010

0011

A

A

49020

49020

2,800

950

1

1

1

1

2,800

95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2

 

0010

0011

 

JX999

JX999

 

경근저주파요법

경근초음파요법/온냉경락요법으로 충분한 효과가 없어 추가로 실시

) JX999 : 줄번호 단위의 내역을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I)

(II)

번호

코드구분

코 드

분 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4.

처치료

 

 

0010

0011

A

A

49020

49020

한방물리요법

한방물리요법

2,800

950

1

1

1

1

2,800

950

기타

3,750

 

특정내역

49020 한방물리요법: 경근저주파요법

49020 한방물리요법: 경근초음파요법/온냉경락요법으로 충분한 효과가 없어 추가로 실시

8)

기 타

그 외 기타 사항은 의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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