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기획정책2013-16호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주)신기연-의료용화학소독기]

야국화 2013. 4. 25. 15:07

기획정책2013-16호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주)신기연-의료용화학소독기]
2013-04-24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52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643(2013.4.20)

3.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신기연에서 제조·판매한 의료용화학소독기는

재사용 인공신장기용여과기에만 사용할 수 있고

 1회용 인공신장기용여과기에는 사용할수 없는 제품입니다.

4. 따라서, (주)신기연에서 의료용화학소독기를 구입한 의료기관에서는 1회용인공신장기용여과기에는 사용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