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3-184]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트라마돌 함유제제 및 프레가발린 외 1) | |
2013-04-23 장보람 () 조회: 288 | |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608 (2013.04.16)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540 (2013.04.1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청 고시)에 의거하여 "트라마돌" 함유제제 및 "프레가발린" 함유제제와 (주)한독약품 "아마릴-멕스서방정2/500mg"의 재심사 결과 "글리메피리드, 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에 대하여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및 현황(트라마돌 함유제제 및 프레가발린 외) 1부.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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