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전부 개정고시 안내 | |
2013-01-28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131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과 -347 (2013.1.22) 2. 위와 관련하여,「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위임사항 중 '검사·측정기관의 등록·관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2013년 1월 22일자로 전부 개정고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기관소개→법령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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