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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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7-13 | 조회 | 10 |
담당자 | 오상철( ☎ 02-2023-8578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운영과 |
재.개정일 | 2012-07-13 | 발령번호 | 2012-89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9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2호, 2011.6.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첨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9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2호, 2011.6.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공단 홈페이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② (생 략) <신 설> . |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① (생 략) ② 공단은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① (현행과 같음)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제7조(평가위원회) ① (생 략) ② (생 략) 1.~3. (생 략) 4.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5.~6. (생 략) ③~ ⑤ (생 략) |
제7조(평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보건복지부 -------------- --------- 5.~6.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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