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제목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

야국화 2012. 7. 13. 16:42

제목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
등록일 2012-07-13 조회 10
담당자 오상철( ☎ 02-2023-8578 ) 담당부서 요양보험운영과
재.개정일 2012-07-13 발령번호 2012-8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9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2호, 2011.6.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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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9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2, 2011.6.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713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6조제2항 중 공단 홈페이지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한다.

7조제2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평가의 절차 및 방법)

~(생 략)

<신 설>

.

4(평가의 절차 및 방법)

~(현행과 같음)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6(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생 략)

공단은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6(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현행과 같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7(평가위원회)

(생 략)

(생 략)

1.~3. (생 략)

4.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

5.~6. (생 략)

~ (생 략)

7(평가위원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보건복지부 -------------- ---------

5.~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