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보험 제2012-503호] 에키나시아 성분 함유 경구 제제 안전성 서한 안내

야국화 2012. 8. 30. 17:22

[보험 제2012-503호] 에키나시아 성분 함유 경구 제제 안전성 서한 안내
2012-08-28    신경원 (보험국)     조회: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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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2433(2012.8.22)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에키나시아 성분함유 경구제제의 12세 미만 소아 사용 자제 권고 및 허가사항 변경지시"한 조치와 관련하여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성 서한(에키나시아 함유 경구제제) 1부.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협회업무→보험국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보험_제2012-503_1_에키나시아_성분_함유_경구_제제_안전성_서한_안내_.pdf

  안전성 서한(에키나시아).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