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뇌혈관용스텐트)

야국화 2012. 8. 22. 20:58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뇌혈관용스텐트)
2012-08-22    최명희 (병원신임평가센터)     조회: 52

1.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5693(2012.8.14)

2. 위와 관련, 최근 미국 FDA가 발표한 Stryker사 뇌혈관용스텐트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자문회의 결과와 관련한 위해정보가 보고되었습니다.

3. 따라서, 한국스트라이커(주)의 뇌혈관용스텐트(Wingspan Stent System)의 강화된 사용 적응증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기의 수정보완된 사용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환자사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043-719-3755)



  기획정책_제2012-195 의료기기_안전성_정보_안내(뇌혈관용스텐트).pdf

  Stryker사 뇌혈관용스텐트 관련 안전성 정보 홍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