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뇌혈관용스텐트) | |
2012-08-22 최명희 (병원신임평가센터) 조회: 52 | |
1.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5693(2012.8.14) 2. 위와 관련, 최근 미국 FDA가 발표한 Stryker사 뇌혈관용스텐트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자문회의 결과와 관련한 위해정보가 보고되었습니다. 3. 따라서, 한국스트라이커(주)의 뇌혈관용스텐트(Wingspan Stent System)의 강화된 사용 적응증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기의 수정보완된 사용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환자사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043-719-3755) | |
![]() ![]() |
'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 제2012-503호] 에키나시아 성분 함유 경구 제제 안전성 서한 안내 (0) | 2012.08.30 |
---|---|
의약외품 회수.폐기 명령 취소 알림[메디탈지면-한창메딕] (0) | 2012.08.25 |
[안내] 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보고(명문제약(주)_프로바이브주1%(프로포폴)) (0) | 2012.08.21 |
제목 '코데인 함유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0) | 2012.08.21 |
제목 식약청 홈페이지에 지침, 가이드라인 게시판 마련하여 공개 (0) | 2012.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