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 2012-526]살로팔크500좌약(메살라민) 급여중지 안내 | |
2012-09-05 이재신 (보험국) 조회: 2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619(2012.9.4)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화리약품(주)의 '살로팔크500좌약(메살라민)'에 대해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동성 시험계획서) 미제출(3차 처분)을 사유로 해당품목을 '12.9.13일자로 허가취소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아래 품목에 대해 '12.9.13일자로 보험급여 중지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품코드 / 업체명 / 제품명 / 급여중지일 662100040 / 화리약품(주) / 살로팔크500좌약(메살라민) / 2012.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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