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제목 '코데인 함유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야국화 2012. 8. 21. 11:12

제목 '코데인 함유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작성일 2012-08-20

'코데인 함유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 미국 FDA, 소아 사용 시 최단기간 최소량 사용 등 주의 권고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술 후 진통제 등으로 사용되는 ‘코데인 함유제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성 정보가 있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코데인 함유제제에 대한 의학문헌 검토 결과,

패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편도절제술 후 진통제로 코데인을 투여 받은 소아 중에서 3건의 사망사례 및 1건의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저하 사례가 있어, 소아에게 처방 시 위험성을 인지하고 최단기간 동안 최소량을 사용할 것을 의료진에게 당부하였다.

- 또한, 유전적으로 코데인을 모르핀으로 전환하는 효소가 더 활성화되어 있는 매우빠른대사능력자의 경우 코데인 함유 제제를 복용시 높은 모르핀 농도로 인해 호흡문제 및 사망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패쇄성 수면무호흡증 : 잠을 자는 도중에 상기도를 통한 공기 흐름의 장애로 인하여 잦은 각성과 혈중산소포화농도의 저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수면호흡장애

매우 빠른 대사능력자(Ultra-rapid Metabolizers):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빠르고 완전하게 코데인을 활성성분인 모르핀으로 대사시킬 수 있는 효소(CYP2D6)를 가진 사람으로 인종별로 약 1~28%가 이에 해당함(아시아인은 약 1~2%가 해당)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영아의 호흡곤란 관련한 일부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번 정보사항과 관련한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 .


 

 

첨부파일 첨부파일'코데인 함유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기사
첨부파일안전성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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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품 안 전 성 서 한

 

 

발행일자 : 2012. 8. 17.

관련 제품

- 제품명 : “명문인산코데인정12개 품목[붙임참조]

- 제제명 : “코데인성분 함유 제제

- 적응증 : 통증완화 등

주요 내용

   - 미국 FDA에서, 수술 후 진통제로 코데인을 사용한 특정소아에서 사망사례 등이 보고되어, 소아에 대한 코데인처방 시 최단기간 동안, 최소량 사용 등 주의사항을 권고 함

정보 단계 : 평가 중

 

국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에서는 코데인(Codeine) 함유제제대하여, 의료진 등에게 소아(특히, 패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편도절제술을 받은 소아)에게 사용 시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최단기간 동안 최소량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는 등 주의사항을 권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FDA 정보는 의학문헌 검토 결과 패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편도절제술 후 진통제로 코데인을 투여 받은 소아 중에서 3건의 사망사례 및 1건의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저하 사례가 보고됨에 따른 것으로,

유전적으로 코데인을 모르핀으로 전환하는 효소가 더 활성화되어 있는 매우빠른대사능력자의 경우 동 제제 복용 시 높은 모르핀 농도로 인해 호흡문제 및 사망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빠른 대사능력자(Ultra-rapid Metabolizers):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빠르고 완전하게 코데인을 활성성분인 모르핀으로 대사시킬 수 있는 효소(CYP2D6)를 가진 사람으로 인종별로 약 1~28%가 이에 해당함(아시아인은 약 1~2%가 해당)

아울러 FDA는 코데인을 복용한 소아에서 비의도적 과용이나 사망 사례 및 다른 종류의 수술 후 발생한 유해사례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는 동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부모와 간병인을 위한 추가 정보

특정소아는 편도절제 및/또는 인두편도절제 후 진통제로 동 제제 복용 시 호흡곤란 또는 사망 등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 발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

동 제제에 대한 소아의 심각한 부작용 징후에는 비정상적 수면, 혼동, 호흡곤란, 거친호흡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소아에 이러한 징후가 발현할 경우 즉시 치료를 강구할 것.

동 제제 관련 문의 또는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 의료진과 상의할 것.

동 제제 사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식약청으로 보고할 것.

 

의약전문가를 위한 추가 정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편도절제(Tonsillectomy) /또는 인두편도절제(Adenoidectomy) 후 동 제제를 복용한 특정소아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 또는 사망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들 소아는 코데인 등의 시토크롬 P450 2D6 (CYP2D6) 약제(substrates)에 대한 매우 빠른 대사능력자인 것으로 나타남.

코데인 성분의 약을 처방할 경우 최단기간 최저용량을 필요시 사용할 것 (정기투여하지 말 것).

모르핀 독성의 징후를 인지하는 방법에 대해 소아의 부모와 간병인에 설명하고 이러한 징후 발현 시 즉시 치료를 강구하도록 권고할 것.

추정되는 매우 빠른 대사능력자의 수는 인종/민족에 따라 다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편도절제 및/또는 인두편도절제술을 받는 소아를 위해 다른 진통제 처방을 고려할 것.

동 제제 사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식약청으로 보고할 것.

이에 의사·약사 선생님들께서는 동 내용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명문제약()명문인산코데인정7개 회사, 12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동 제제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신생아, 영아는 호흡억제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저용량부터 투여를 시작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등의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동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동 품목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사례 등을 인지하시는 경우에는 우리청 (마약류관리과, 전화 : 043-719-2804, 팩스 : 043-719-2800, 이메일 : narcotics@korea.kr, 홈페이지 : http://ezdrug.kfda.go.kr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8. 17.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의 약 품 안 전 국 장

조 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