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주사수기료

야국화 2012. 8. 20. 12:25

질문]타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는 중 프로게스테론을 처방받아 가까운 병원에서 주사맞으려는 환자가 본원 외래에 왔습니다.
이 환자에게 처방받아온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청구가 가능한지요? 불임관련 치료가 보험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환자도 주사제가 보험이 된 것인지 잘 모름)
 1. 이 환자의 경우 불임치료 목적으로 처방받는 프로게스테론이 보험이 되는지 궁금하고
2. 주사제가 보험이 되지 않는다면 본원에서 받은 진료도 청구가 되지 않아 환자에게 전액을 다 받아야하는지 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본원 약제기준부 권정규 (02-2182-8545) 처리일 2012-08-18
질의내용에 의하면 불임에 대한 치료로 사료 됩니다. 만약 불임 치료에 의한 주사제 투여라면 급여 가능한 것이므로 주사수기료는 급여청구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불임관련 급여기준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2004-36호(행위). 2004-06-24.불임 관련 진료의 요양급여여부
일정기간 임신이 되지 않아 불임이 의심되는 경우에 그 원인을 알기위한 검사 또는 임신촉진 목적의 배란촉진제 사용 등 치료의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요양급여대상
- 피임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 1년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일차성 불임)
- 유산, 자궁외임신 및 분만 후 1년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이차성 불임).
나. 위 (가)에 해당되지 않으나, 환자가 원하여 실시한 불임 관련 진료는 비급여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