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담당자 | 본원 수가등재부 신소연 (02-705-6266) | 처리일 | 201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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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우리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에 의하면 동일 피부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다만,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 한편 동일 환자에 대한 수술을 끝마친 후 동일 상병 또는 그 합병증 원인으로 다시 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에 재수술시에는 소정 수술료의 50%를 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7호, '07.8.30 시행)합니다. 4. 따라서 혈전제거술과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동시 산정에 대하여는 환자 상태 및 임상 증상 등에 따라 상기 원칙에 의하여 적절히 청구하시기 바라며, 재수술에 대하여는 주로 합병증여부 및 재수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교정술(고시2009-180호/09.10.1) 고시내용에 대하여는 '혈관을 절개하여 혈전제거술 시행시' 수기료에 대한 기준임을 알려드리며, 다만, 경피적 수술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종합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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